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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공급규정)에 따라 열요금 상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행하는 공공요금입니다.
구분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온수 |
주택용 |
계약면적 ㎡당 : 49.02원 |
단일요금 : Mcal당 57.05원 계절별 차등요금 춘추절기 : Mcal당 55.91원 하절기 : Mcal 당 50.32원 동절기 : Mcal당 58.70원 |
업무용 |
열교환기용량 1Mcal/h당 371.18원 |
단일요금 : Mcal당 80.03원 시간대별 차등요금 - 수요관리 시간대 : Mcal당 92.03원 - 수요관리 이외의 시간대 : Mcal당 76.03원 |
공공용 |
열교환기용량 1Mcal/h당 338.62원 |
단일요금 : Mcal당 69.89원 시간대별 차등요금 - 수요관리 시간대 : Mcal당 80.37원 - 수요관리 이외의 시간대 : Mcal당 66.40원 |
냉수 |
열교환기용량 Mcal/h당 0부터 1,000Mcal/h까지 3,822원 다음 2,000Mcal/h까지 2,124원 다음 3,000Mcal/h까지 1,754원 3,000Mcal/h초과 1,550원 |
Mcal당
- 첨두부하시간 : 122.94원
- 중간부하시간 : 94.57원
- 경부하시간 : 56.74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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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면적 산정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세대별 전용면적의 합계와 공용면적 중 지역난방열을 사용하는 관리 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건축연면적 합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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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차등요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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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주택용 사용자중 계절별 차등요금을 선택한 사용자 |
적용기간 |
- 춘추절기 (기본단가) : 3 ~ 5월, 9 ~ 11월 |
- 하절기 : 6 ~ 8월 |
- 동절기 : 12 ~ 익년 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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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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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업무용, 공공용 사용자중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선택한 사용자. 단, 열 교환기용량 1,000Mcal/h 이상인 ...............사용자 |
적용기간 : 12 ∼ 익년 2월 |
수요관리시간대 : 07:00 ∼ 10:0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