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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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1인당 GDP ($) |
1,167 |
1,196 |
855 |
833 |
576 |
실질성장율 (%) |
-4.6 |
2.5 |
3.6 |
0.7 |
-3.3 |
CPI (%) |
3.9 |
13.6 |
15.6 |
- |
- |
수출 (fob,$백만) |
2,123 |
1,676 |
1,900 |
2,029 |
1,813.3 |
수입 (cif,$백만) |
1,462 |
1,022 |
1,000 |
1,007 |
941.6 |
외환보유($백만) |
363 |
193 |
205 |
309 |
- |
총외채($백만) |
2.3 |
2.4 |
2.6 |
2.7 |
- |
평균환율(kina:$) |
1.438 |
2.074 |
2.7634 |
2.7624 |
3.3602 |
▶ 경제개황
2001년 파푸아뉴기니 경제는 광물,석유,농산물,목재, 수산물등 주요 수출품목 전분야에 걸친 수출감소로 -3.3%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하였다. 커피, 팜모일, 코프란, 목재 등 대부분의 주요 수출 농.임산품들은 국제시세 하락에 따른 생산감소로 이어져씅며 대외수출액은 45% 이상을 점유하던 광물, 석유자원도 동(Copper)의 수출증가를 제외하고는, 주요 광산들의 채굴량 감소, Kutubu, Gobe 등 주요 유전들의 고갈로 수출액이 대폭 감소된 것이다.
또한 키나화는 주요 긴축통화들인 US$에 대해 19.3%, 유로화에 대해 15.4%, U.K파운드에 대해 17%, 호주달라에대해 12.6%, 엔화에 대히 7.8% 각각 평가절하 되었으며, 키나화의 평가절하와 이에따른 수입물품 가격상승에 따라 모든 부문에서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민간부문에서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었으며 광업, 석유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고용율은 2000년대비 2.9%가 하락하였다.
국내 총생산(GDP)의 감소도 불구하고, 주요 경제지표에 따른 전체적인 경제운용은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키나화의 평가절하에따른 자금수지의 개선에 따른 결과이기는 하지만 2001년 전체 국제수지는 708백만키나로 전년도(359백만키나)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이는 1차 상품의 수출 감소에따른 무역수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IMF, World Bank의 지원에 힘입어 정부의 안정화 프로그램 (Stabilizatiion Program)이 제대로 운용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 2001.11월 국회에서 통과한 2002년 PNG 예산은 미시경제 아정화를 통한 안정적 세수 공급원 확보,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국유재산의 처분, IMF, World Bank등 대외차관 도입의 최소화, 교육.보건, 인프라구축, 공공서비스 부분 개혁을 우선적 과제로 삼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정책들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 무상 공교육 확대 실시
- 3개작물(crop) 재배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그간 논란이 되어온 District Development Program)에 의거, 공공재정 및 민간부분의 개혁 및 투자촉진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계속 제거해 나감으로써 거시경제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해 나갈 바탕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2년에는 IMF, World Bank로부터의 부채를 대폭 변제함과 동시에 향후 이들 기관들로부터의 차입금을 줄여나가되, 다만 공공부문 개혁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ADB로부터 117백만키나(약33백만미불)를 예외적으로 차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반상황을 종합 2002년 경제성장율 목표는 1.2%로 삼고 있으며 광산, 유전에서의 매장량 고갈에따른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농업부문의 생산력 증진에 두고 이를 육성할 계획이다.
▶ 수출입 현황
2001년 파푸아 뉴기니의 수출은 1,813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941백만불을 기록, 871백만불의 흑자를 시현하였다.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수출품목은 금, 원유, 구리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 및 운송장비, 공산품, 식품 및 산동물 등이다.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총 수 출 |
2,123(-15.6) |
1,676(-22.4) |
1,900 |
2,029 |
1,813.3 |
총 수 입 |
1,462(-2.9) |
1,022(-31.1) |
1,000 |
1,007 |
941.6 |
무역 수지 |
661 |
654 |
900 |
1,022 |
871.7 |
다. 경제정책
▶ 무역정책
호주와 쌍무협정(PNG/Australia Trade and Commercial Relations Agreement, PATCRA)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푸아 뉴기니의 수출업체가 호주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품목제한이 없으며, 면세혜택을 받고 있다.
로메협약에 따라 EU로부터 특혜관세 혜택를 받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및 일본으로부터도 GSP를 공여받고 있다.
솔로몬제도, 바나투, 피지와는 Melanesian Spearhead Group 으로 협약을 맺고 있어 이들 나라들에 대한 수출상의 특혜가 있다.
파푸아뉴기니의 수입정책은 자국의 유망산업부문에 대한 지원 및 수입의존도를 낮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관세부과, 수입금지, 쿼타배정 등의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관세정책
특혜관세없이 단일의 일반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포도주, 맥주 및 주류, 항공기 연료, 휘발유 등의 석유제품 및 담배 등에는 종량세가 부과된다.
파푸아 뉴기니는 중간재 및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 각각 40%,7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 투자환경 및 제도
가. 투자환경
파푸아뉴기니는 전통적 농업국으로써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광산개발 및 제조업 또는 수출산업분야에서 외국인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대부분 광산 및 유전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에 강력히 개입하여 호주를 모델로 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Minimum Wages Board: MWB)가 3년 단위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민간 부문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험악한 산악지형과 6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가 없는 등 전반적으로 육상교통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 항공 및 해운은 비교적 발달되어 있어 주요 교통수단이 되고 있긴 하지만 주요 항로에 위치하고 있지 않 으며 자체 선박도 거의 없기 때문에 해상운송 비용은 높은 편이다.
나. 투자정책
▶ 외국인투자 기본정책
- 파푸아뉴기니아 정부는 동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의 도입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투자를 환영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80년대 초반까지 정부주도하의 성장일변도형 경제정책으로 재정적자 및 대외차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85년 이후에는 정부지출을 줄이는 대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투자절차 간소화, 각종 투자인센티브의 확대 실시, 투자장애요인의 제거 등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경주해 왔다.
- 또한 파푸아뉴기니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불리한 차별적인 수출입정책을 피하고, 농업, 어업, 제조업 및 임업부문의 사업에 필요한 중요물자의 수입과 투자기업의 현지파견 직원을 위한 주식 및 의료용품등 필수품의 수입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의해 경제가 완전 장악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자국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일정비율의 정부지분 확보, 특정부문에대한 외국인투자 금지등의 규제조치도 실시하고 있다.
▶ 외국인투자 관련법규
- 파푸아뉴기니아의 외국인투자 기본법으로는 1974년에 제정된 국가투자개발법이 있었으나, 1992년에는 이를 개정한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Act)으로 대체되었는 바, 투자진흥법의 주요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내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국내 투자를 촉진함.
* 외국인투자 가능 사업형태 규정
* 외국인투자 관련 정보의 제공
* 경제성장, 고용창출, 국내자원활용, 기술축적, 수출증대, 원격지 개발에 기여하고 내국인이 지분참여하는 형태의 투자를 촉진함.
- 이밖에 외국인투자 관련법규로는 회사법(Companies Act), 광업법(Mining Act), 외환관리규정등이 있다. 토지 및 천연자원에 관한 사항은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의 적용을 받는다.
▶ 외국인투자 유관기관
- 외국인투자 승인업무는 광물, 석유 및 가스부문 투자를 담당하는 광업. 석유부와 여타부문에 대한 투자를 담당하는 투자진흥청(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 : IPA)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 투자진흥청은 1992년에 설립된 정부기관으로, 광업.석유부가 직접 당당하는 광물 및 석유부문을 제외한 여러 부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 그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국내외의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 투자사업과 관련된 정부부터의 각종 승인 취득지원
*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합작투자 중개
*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업활동 감독 및 투자허가서 발급
* 외국인 투자기업의 목록 유지관리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의 지분취득 및 소유권 취득 지원
* 법의 위반여부 관리 감독
- 자원개발관련 사업의 외국인투자자는 해당자원을 관할하는 정부부처로부터 별도로 필요한 승인을 취득하여야 하는 바, 각 부처별 담당분야는 다음과 같다.
* Dpartment of Mining & Petroleum : 광물, 석유, 가스
* Dpartment of Agriculture & Livestock : 농산물
* Dpartment of Fisheries & Marine Resources : 어업
* Dpartment of Forest : 임업
- 이밖에 상공부 (Dpartment of Trade & Industry)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정책 및 외국인 투자관련 인센티브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 투자 우대조치
- 외국인 투자자는 파푸아뉴기니아 국민만이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을 제외한 어떤 업종에도 투자할 수 있으나, 파푸아뉴기니아 정부는 동국의 경제개발에 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을 외국인 투자장려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장려종목에 비해 우선 순위면에서는 뒤지지만 개발잠재력이 있는 부문을 투자개방업종으로 지정하여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투자를 권장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 장려업종
* 광업 및 석유개발
* 대규모 농업생산
* 임업 및 임산물 가공업
* 어업 및 수산물 가공업
* 선박 건조 및 수리업
* 관광업
- 파푸아뉴기니아 정부는 장려업종 가운데 광업 및 석유부문 프로젝트에 가장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슴. 특히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의 탐사를 위한 외국인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투자허가가 면제된다.
* 시추,지진탐사,기타광물 및 석탄 탐사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러한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인 투자 개방업종
* 원유 가공
* 과일 및 채소류 가공
* 연료용 알콜 생산
* 수공구, 볼펜, 냅킨, 수건, 비스켓, 직물 및 의류, 내수용 가전제품 등 생활 필수품의 제조 및 조립
- 파푸아뉴기니아에서는 생산된적이 없는 새로운 제조품목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초기 5년동안 공장이 소재한 지역의 평균기본임금의 일정비율을 임금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 임금보조금의 사업연도별 지급비율은 1차년도 40%, 2차년도 30%, 3차년도 20%, 4차년도 15%, 5차년도 10%이다. 동 보조금은 사업초기단계에서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혜요건은 다음과 같다.
* 신설기업으로서 기존의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을 것
* 정부의 보호관세 및 수입금지조치 등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사업타당성 조사비용 지원제도의 경우,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의 사업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투자장려업종에 대해 사업타당성 조사비용의 50% 정도인데, 신청자가 타당성조사후 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정부는 조사과정에서 취득된 모든 정보를 제공받아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조사비용을 지원받은 투자자가 회사를 설립할 경우, 파푸아뉴기니아 정부는 조사비용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지분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정부는 지원그액을 대추르이 형식으로 제공하고, 영업이 개시된 이후에 상업금리로 상환받을 수도 있다.
- 선도산업 제도는 파푸아뉴기니아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도입하는 투자사업으로서, 정해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선도산업으로 등록될 수 있다. 선도산업부무에 대한 투자의 경우 사업개시후 5년동안 소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면세기간중 어느 연도에 세금공제대상 손실이 발생하는경우, 동 손실은 면세기간이 종료된 이후 수익발생 연도까지 이연될 수 있다.
_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생산된 제화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지출은 이중공제 대상이 되어, 수출소득세 감면과 동시에 비용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대상 지줄의 유형은 해외에서의 홍보 및 광고, 시장조사, 입찰준비, 견본품 제작, 무역박람회 비용, 해외판매사무소 비용, 특정 여행비용 등이다.
_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초기 4년동안 순수출소득의 100%에 대해 소득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며, 추가로 그 다음 3년동안은 이전 3년동아느이 평균수출액을 초과하는 수출액에 대해 소득세 면제혜택을 부여한다. 이밖에 조세국이 승인한 새로운 공산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 투자규제 조치
- 파푸아뉴기니아 정부는 자국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을 지정하고 있는 바, Negative System으로 발표되고 있는 동 금지업종 목록은 2년마다 재검토를 거쳐 개정된다.
- 외국인투자가 금지된 업종
* 육상 운송
* 수공예품 제조
* 커피,코프라 생산 및 수출
* 소규모 사금 채취업
* 특정 농업
* 연안 어업
_ 대부분의 합작투자에 대해 외국인의 지분비율을 규제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자와 현지 합작파트너 사이의 합의에 의함. 업종에 따라서는 100% 단독툭자도 가능하나, 이경우 일정기간 경과후의 내국인 지분참여를 허가조건으로 명시한다.
_ 한편, 파푸아뉴기니아 정부는 법률에 의거 모든 광산개발사어브이 경우 30%까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22.5%까지 지분을 매입취득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기타 자세한 투자정책은 http://www.mofat.go.kr/papuanewguinea/ 를 참조할 것.)
현재 이 나라는 금, 은, 구리, 니켈,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등의 엄청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민의 85%는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효율적인 자원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완톡(Wantok=one talk) 시스템"이라는, 즉 같은 부족끼리만 상부상조하고 돕는다는 독특한 구조 또한 국가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파푸아뉴기니에는 사실상 제조업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임금이 높고 국내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수입대체 산업을 대체할 만한 국내자본이 충분치 않다는 데 있다.
출처: http://blog.naver.com/love4youkr/60015526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