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처분금지효가 상대적이라는 점은 앞서 설명했습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이나 채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는 선행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처분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후행압류채권자(또는 배당요구권자, 부동산의 경우는 이중경매신청의 형태를 띔)에 대해서는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개별상대효설과 절차상대효설의 대립입니다(물론 선행압류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절차상대효설은 제3취득자는 선행압류 때문에 후행압류채권자에 대해서도 처분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데 반해, 개별상대효설은 선행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을 뿐 후행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처분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개별상대효설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개별상대효설에 따라 설명해보겠습니다.
1)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을 누군가 이전받은 경우에는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들은 그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근저당권등기가 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는 경매신청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받지만 이후에 이중경매신청자(배당요구권자 포함)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신청채권자와 근저당권자 그리고 이중경매신청자(배당요구권자 포함)는 일단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지만 근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액 범위 안에서 이중경매신청자로 부터 배당액을 흡수합니다(안분흡수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