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전 계획
해약통보(2∼3개월전)
입주하여 있는 빌딩의 입주계약서를 확인한 후에 건물주에게 이전 의사를 통보 합니다.
이전통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찍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이전수속(2개월전)
이전접수는 2개월전 부터 받아주며, 현 소재지 관할 전화국에 이전 주소를 통보하면 되고, 공사는 신고 후
1∼2일 이면도며 전화 철거는 원하는 날짜에 해주므로 이전 완료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안내문 발송
새로 이사한 사무실에서의 기업활동이 원할해지기 위해서는 이전안내, 보고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안내장에는 필히 새 전화번호와 약도를 삽입 하십시요
우체국에 주소변경 연락
이전 후에도 이전 전의 주소로 편지나 서류등이 발송 되어 오곤 합니다. 이전 전에 관할 우체국에 "주소 이전 신고용엽서"를 이용하여 주소 이전 신고를 해두면 됩니다
등기소 관련 수속
이전 전의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하며, 이전 케이스나, 장소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하여 준비 하십시요.
세무서 관련 수속
사전에 창구에 상담하여 두면 역시 편리 합니다.이전 등기를 마치면 서류를 준비하여 "납세지 변경신고서"
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전 전과 이전 후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사 전문업체 선정
이전 계획이 완료되고 최종 일자가 결정되면 이사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사를 하기전에, 부서장 회의나 기타 방법으로 작업 일정상 부서간의 선후 를 최소화 할 수 있게 합니다.
사무용품 정리
편지지, 봉투, 각종 인쇄물 등은 주소지가 변하면 사용할 수 없게되므로, 미리 재고 파악을 하고 이전시 까지의 소모량을 예상하고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배치도 작성 (이사일3∼4일전)
새주소의 사무실을 사전 답사하여, 배치도를 작성하면 반복되는 위치 변동은 생기지 않을것 입니다
운반시작 전 부서별로 출발지 책임자와 도착지 책임자를 선정하여 해당부서의 이전 물량을 재 파악함과 동시에 이전 물량의 작업 순위등을 정하고지정된 제반 여건에 맞춥니다
각종 주소등록 사항 변경
법인등기변경 (이사회 결정) : 14일 이내 / 사업자 등록변경 : 14일 이내
차량, 중기의 주소변경 : 10일 이내 부동산 소유자 주소변경 , 증권 감독원 거래소에 이전 통보 , 우체국에
주소변경 통보
이사일 2일전에 꼭 점검 할 일
각 부서에 있는 액자, 판넬등은 떼어내어 포장에 유의 할 수 있게 조치해 두시고 폐기할 서류와 비품은 구분하여 운반할 집기와 구분이 되도록 물품 송표을 부착 하시여 이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쪽에 쌓아 두시면됩니다.
이사 바로 전날
이사당일 분실이 우려되는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모아서 포장 박스에 넣고 겉면에 표시를 확실히 하십시요
(특히, 방석, 연필꼿이, 명함통등 작은 물건등에 물품송표를 부착.)
이사 이전요령
이사물품 리스트 작성하기
전문이사업체의 방문견적을 받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사무실비품 및 장비를 파악하여 물품리스트를 뽑아 정리한다.
*집기,비품류 : 책상(양/편수), 의자, 캐비넷, 파일박스, 책장, 쇼파 등
*전산장비류 : 컴퓨터종류 및 기타 장비류 모델명, 크기, 수량, 구입가, 써버, 고가의 전산장비는 구입업체에 문의.
*기게 및 실험 : 종류 및 모델명, 크기, 수량, 구입가, 운반방업(구입업체)등
*기타물품 : 액자, 조각품, 금고, 칸막이 등의 크기 및 수량 확인.
건물주(관리실)와의 사전합의
효율적인 작업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전빌딩 건물주 또는 관리사무실에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엘리베이터 사용승인(1개 이상)
*창문 유리 탈/부착 작업승인(고가 사다리 작업시)
*계단 작업조건과 바닥재 보호대책협의.
*관리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확인.
*필요한 경우 특수 장비, 반출증 미리 준비할 것.
포장전 준비사항
1. 개인 사물 및 중요서류 정리.
박스는 원하는 날짜에 미리친구이사 직원이 배달토록 한다.
개인 사물 및 중요서류는 분실이나 섞일 염려가 있으므로 직접 포장, 정리하는 것이 좋다. (노트북, PDA는 직접 휴대하십시요)
2. 물품송표 부착방법.
친구이사에서 미리 배달해 드린 박스포장이 완료된 후 바로 부착한다.
우측 상단 및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고유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서별 또는 층별로 각기 다른 색상을 사용한다.
부서별(층)로 관리자를 선정하여 리스트를 만들면 리스트 번호와 박스번호가 일치하고 취급자명이 기입되도록 하면 효율적인 작업이 됩니다.
3. 컴퓨터 및 전기 코드선 해체작업.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므로 담당직원이나 대리점 직원에게 A/S를 요청하여 이사하기 편리한 상태로 준비한다.
컴퓨터 써버 및 고가의 전산장비를 구입회사에 문의하여 운송하도록 한다.
4. 부서별, 층별 배치도 준비.
부서별로 배치 순서와 배치도를 이사하기 전날까지 준비한다.
이사물품의 신속한 운반과 재배치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무실 이사시 직원 준수사항
1. 출발지
이전 순서에 의해 실행합니다.
반출시 각 부서에 1명, 화물차 상차시 1명을 배치하여 집기 및 비품에 대한 관리 및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2. 도착지
각 사무실에 2명씩 배치하여 친구이사 작업원이 물품 반입시 사무실내 집기 및
비품위치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이사를 위해서 업무협조가 원할히 이루어져야 빨리 이사를 마칠수가 있습니다.
3. 기타사항
해당부서가 아닌 박스는 개봉하지 마십시오.
타 부서의 집기 및 비품이 반입되었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시 및 통제는 친구이사 작업반장에게 맡겨주십시오.
모든 비품이 정리된 후 빈 박스는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결해 놓으시면 친구이사 직원이 회수함.
4. 이사후 점검사항
이전작업이 완료되면 친구이사 반장에게 개인비품 및 사무집기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시준비사항
포 장
a. 주관 부서로부터 포장 BOX를 인수받으면 각 담당 직원은 BOX에 담당서류 및 개인사물을 선별하여 BOX에
빈틈이 없게 담아놓고 포장할 것.
b. 서류를 BOX에 넣은후 물품표를 모든 BOX와 비품의 중앙 및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c. 깨지기 쉬운 유리제품 등은 BOX에 넣지 마십시오.
d. 포장된 BOX는 일정한 장소에 집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송표
a. 물품표는 부서명 도착지 층, 호수, 과명, 담당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비품 및 집기, BOX등 모든 이전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부착시키기 바랍니다.
b. 물품표는 작업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앞면 또는 옆면에 잘 붙입니다.
기타사항
a. 책상, 캐비넷, 파일박스 등 집기에는 일체의 물품이 들어있으면 안되며 시건이 가능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는 시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열쇠는 각자 보관)
b. 타자기, 전자계산기들은 지정된 장소에 별도로 모아둡니다.
c. 깨지기 쉬운 액자, 현황판, 유리제품은 현위치에 그대로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d. 직원으로서 만지기 어려운 것은 그래도 놓아 두시기 바랍니다.
e. 귀중품 및 기타 파손될 염려가 있는 물품은 별도로 포장하여 직원편에 직접 운송토록 합니다.
d. 신사옥으로 이전치 않는 물품은 별도로 집결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 작업 당일
출발지
a. 이전 순서에 의해 실행합니다.
b. 반출시 각 부서에 1명, 자동차 상차장에 1명을 배치하여 집기 및 비품에 대한 관리 및 상태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도착지
a. 각 사무실에 직원 2명을 배치하여 친구이사 작업원이 물품 반입시 사무실내 비품 위치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a. 해당부서의 서류BOX가 아닌 것은 개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b. 타부서의 집기 및 비품이 반입되었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 지시 및 통제는 친구이사의 현장책임자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d. 모든 비품이 정리된 후 빈 BOX등은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결해 놓으시면 추후 지정된
날짜에 친구이사가 회수히게 됩니다.
■ 점검
이전 작업이 완료되면 친구이사의 현장책임자와 담당직원이 비품 및 사무집기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시구비서류
새집을 구입하거나 이사을 가게되는 경우 서류 문제등의로 집주인이나
전주인과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사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 지 확인한다.
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압류 등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집은 말썽의 소지가 많으므로 피해야 한다.
관할 시.군.구에 가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는 것도 중요하다.
(토지대장에는 올라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건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접촉되거나 철거대상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계획확인원도 살펴야 한다
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만나 작성해야 한다.
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한다
잔금을 지급할 때 이중계약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떼어 최종 확인하는 게 좋다
소유권이전등기 기간은 잔금지금일로부터 60일내에 하면 되지만 잔금지불 즉시 하는게 바람직하며
법무사를 통하여 처리하면 수월하다.
전세 계약때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등기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등기소를 방문, 임대차계약서
원본에다 반드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둬야 한다.
확정일자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새집으로 이전한 즉시 받아야 한다.
보증금 반환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연보험요율은 개인은 전세금의 0.45%, 법인은 0.36%이다.
이사시체크사항
어떤 준비와 작업을 누구(또는 업자)가 담당하는지 꼭 파악해 놓으십시오.
■ 이전조직의 편성
담당부서가 창구가 되고, 각 부장이 책임자를 선출.
■ 신.구 빌딩 주인, 관리사무실의 인사
해약을 신청하고 이전시의 승강기 허가를 받습니다.
■ 주변에의 인사
필요에 의해 주변인사를 합니다.(식당, 협력업체 등)
■ 포장자재 준비
미리 필요한 자재를 친구이사에 통보하십시요.
■ 포장작업. 라벨부착
각 집기, 비품마다 요령에 따라서 포장하고 라벨을 부착
■ 최종 협의
이전준비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 도착지 빌딩의 내장, 칸막이 공사
관계업체에 문의. 친구이사에서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 리스기기, 자동판매기 등의 이전
담당업체에게 문의하십시오.
■ 봉투, 명함, 도장, 전표등의 변경
담당 인쇄소에 문의하십시요.
■ 간판 표찰등의 바꿔달기
간판, 인쇄업자에 문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