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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일선)김씨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선산(일선)김씨대종회(善山(一善)金氏大宗會)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本會의 事務所는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호2길 119(금호리 466) 미석재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종훈(宗訓)에 따라 숭조정신(崇祖精神)을 진작(振作)하고 선조(先祖)의 유적관리(遺跡管理)와 제향(祭享)을 봉행(奉行)하며, 바른 삶의 자질을 앙양(昻揚)하여 인류사회에 공헌(貢獻)할 능력을 기르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敦篤)히 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집안의 전통을 계승함으로서 자손만대에 집안의 바른 역사를 만들어,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모범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회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前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선조(先祖)의 유적관리(遺跡管理)와 제향(祭享)의 봉행(奉行)
2. 선조(先祖)의 사적현양사업(事跡顯揚事業)과 보사편수사업(譜事編修事業)
3. 본회 재산의 보존과 관리
4. 각 종파문중 및 지방종친회의 지도육성(指導育成)
5. 선행회원의 포상과 장학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순충공 휘 선궁(順忠公 諱 宣弓)의 후손(後孫)인 성년남녀(成年男女)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選擧權)과 피선거권(被選擧權)을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규약 및 제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조【회원의 징계】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제9조【징계의 종류】
본회의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선거권, 피선거권 및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행사 정지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분류】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會 長) 1인
2. 부회장(副會長) 30인 내외
3. 이 사(理 事) 150인 내외
4. 감 사(監 事) 3인
제11조【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대(推戴)를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각 종파회장, 지역 종친회장 및 종무위원, 고문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이 궐위(闕位) 되거나 유고시(有故時)는 각 종파회장, 지역 종친회장 및 종무위원, 고문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일체(會務一切)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有故時)에 연고자(年高者)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규약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운영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14조【고 문】
1. 본회에 약간명의 고문(顧問)을 둔다.
2. 고문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학식과 덕망이 있고 본회 운영에 적극 협력한 회원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推戴)한다.
3. 고문은 본회운영의 자문에 응하여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4 장 회 의
제15조【총 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본회 출석회원으로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시조 세제 봉행일자인 매년 양력 10월 넷째주(편집자 주: 10월 네번째) 토요일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2014.11.22 개정)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승인(承認)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승인(審議承認)
3. 회장 및 감사 선출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규약의 변경
6. 임원의 불신임
7. 기타 총회에서 심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제18조【총회의 정족수】
1. 총회는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단, 전조 4호중 기본 재산의 처분과 5, 6호 의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각 종파회장, 지역 종친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는 각 종파회장, 지역 종친회장 및 종무위원, 고문의 제청(提請)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 이사회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사가 3년 임기중 3회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차기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다.(단 미납된 회비를 완납시에는 재임용할 수 있다.)
3. 감사와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이사회의 소집】
1.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기타 대종회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이사회를 대신하여 결의하고 이후 이사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
3. 유적 및 재산의 관리
4. 시조제향(始祖祭享)의 집행
5. 선행회원의 포상과 징계의결
6. 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사항
7. 회장과 감사 후보자 의 총회에 추대(推戴)
제22조【상임이사】
1. 이사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무, 조직, 재무, 전례담당의 상임이사를 각각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제23조【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1/3이상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이 불가능한 이사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30명 내외로 하며 18개 종파회장, 각 시도 지역 종친회장, 종무위원, 고문 및 각 청년회 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단 각 종파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회장이 의장을 겸임한다.
제 5 장 종 무 원
제25조【종무원】
1. 제4조 2호 및 6호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종무원을 둔다.
2. 종무원의 위원은 30명 이내로 하며, 본회에 등록된 각 종파의 문중 회장과 본회고문으로 구성한다. 단 대종회장은 당연직 종무위원이 된다.
3. 종무원의 원장은 종무위원의 추천(推薦)에 의하여 대종회 회장이 선임(選任)한다.
제26조【종무원의 업무】
1. 종무원의 업무는 재적 종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종무원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간사를 둘 수 있다.
3. 간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종무원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4. 종무원은 종사 및 가문의 역사를 연구 발전시키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선조들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는 역사 바로 세우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5. 헌관은 종무원에서 결정한다.
6. 종무원내에 윤리위원회를 두어 각 회원 및 각 종파간 문제점과 행실에 대한 규율 및 기강을 확립하는 문제를 다루고 회원의 징계 문제를 숙의하여 처리한다.
7.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윤리위원장은 종무위원들이 호선한다.
8. 윤리위원은 대종회장, 종무원장, 윤리위원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제27조【종무원의 결산】
1. 종무원의 사업경비는 경상비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집행한다.
2. 특별회계의 편성은 종무원에서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종파문중 및 지방종친회
제28조【종파(宗派)의 분류】
본회의 종파(宗派)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종파는 18개파로 하고 다음과 같은 순으로 분류한다.
2. 단, 종파문중의 결의와 종무원과 운영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통폐합할 수 있다.
3. 18개 종파 분류
(1) 백암(白巖) (7) 취수공(醉睡公) (13) 우윤공(右尹公)
(2) 농암(籠巖) (8) 송천공(松川公) (14) 양양공(良襄公)
(3) 문대공(文戴公) (9) 성암(省庵) (15) 정조공(正朝公)
(4) 간의공(諫議公) (10) 소암(素庵) (16) 강호(江湖)
(5) 화의군(和義君) (11) 곤육재(困六齊) (17) 과당공(苽堂公)
(6) 낭장공(郞將公) (12) 대장군(大將軍) (18) 점필재(?畢齊)
제29조【종파문중(宗派門中)】
각 종파문중(宗派門中)은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한다.
제30조【지방종친회 또는 화수회(花樹會)】
1. 본회 회원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종친회를 둘 수 있다.
2. 지방종친회는 각 종파를 초월하여 그 지방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친목과 종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3. 지방종친회는 본회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31조【지방종친회의 종류】
본회에서 인정하는 지방종친회에는 본회에 신고하여 등록된 것에 한 한다.
제 7 장 전국 청년회
제32조【청년회의 목적】
대종회는 전국 지역별로 청년회를 두고 대종회의 역동적인 발전과 각 지역 종친회와 대종회의 제반 종사의 미래를 계획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제반 종사에 솔선수범하는 조직으로 대종회의 단결과 화합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제33조【청년회의 의무】
청년회 회장들은 대종회의 제반종사를 보필하며 종사의 미래지향적인 가풍을 계승 발전하는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대종회장의 지시를 받아 각지역 종친회장단과 협력하며 가문의 발전에 성의를 다하여 보필한다.
제34조【청년회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만 6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각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청년회의 운영】
본 회의 소요 경비는 본회 자체적으로 조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청년회의 임원】
본 회의 조직은 회장단 및 임원 등으로 구성하며 각 지역 청년회 실정에 맞추어 조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청년회의 회장단】
각 지역청년회장들 중에서 호선 및 추대로 전국청년회장을 선출하며 전국청년회장단을 구성하여 대종회장의 지시를 받아 가문의 발전에 진력한다.
기타 일반사항들은 회원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14.11.22 단서조항 삭제)
제 8 장 재 정
제38조【재정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의 득실 변경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기타 대종회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집행하고 사후에 이사회 및 총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
제3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기총회일에 시작하여 익년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40조【세 입】
본회의 재정수입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과실(果實)
2. 각 종파문중의 분담금
3. 이사회비 및 회원의 협찬금.
4. 이사회 회원의 연회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년간).
?(1) 회? 장 : 일백만원(₩1,000,000)
?(2) 부회장 : 삼십만원(₩300,000)
?(3) 이? 사 : 이십만원(₩200,000)
?5. 기타수입
제 9 장 사 무 처
제41조【설 치】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및 총무 등 약간명을 둘 수 있다.
2. 대종회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요원들은 회장이 임면(任免)한다.
제 10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규약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본 규약 시행 이전에 임명된 임원 및 직원은 본 규약의 시행으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2. 본 규약 시행이전에 임원은 본 규약에서 새로 선출하는 임원의 임기에 있어서 제12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善山(一善)金氏 靑∙壯年會 規約
2009. 11. 17. 규약제정2011. 08. 20. 규약 1차 개정2013. 11. 30. 규약 2차 개정
선산(일선)김씨 청∙장년회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선산(일선)김씨 청∙장년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금호2길 119(미석재)」에 두고 전국 각 지구∙지역에 지회를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종훈과 대종회 규약에 따라 숭조정신을 진작하고 선조의 유적관리와 제향을 봉행하며, 바른 삶의 자질을 앙양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할 능력을 기르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돈독히 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집안의 전통을 계승함으로서 자손만대에 집안의 바른 역사를 만들어 인격을 도야하고 모범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회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대종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선영의 묘소 수호와 유적관리 및 제향의 봉행
② 종중 공유재산의 관리와 보존유지
③ 종인간의 화목과 상조 전통의 함양계승
④ 동본동파의 종친단체와 유대강화 및 협력증진
⑤ 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협력
⑥ 경로효친사상의 권장과 신상필벌의 구현
⑦ 선행회원의 포상과 및 장학사업
⑧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 5 조【지역 조직의 구성】
본회의 조직구성은 특별시, 광역시, 구제지구를 포함한 인근 도별지역의 10개 지구와 10개 지구안에 소지역별로 구성하는 각 지회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① 서울경기인천지구(서울경인지구)
② 대구경북지구
③ 부산경남지구
④ 광주전남지구
⑤ 전남지구
⑥ 강원지구
⑦ 대전충남지구
⑧ 충북지구
⑨ 제주지구
⑩ 국제지구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순충공 휘 선궁의 후손으로서 선산(일선)김씨 청장년으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활동력이 있는 성년이상의 남녀 종인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규약 및 제 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조【회원의 징계】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①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제10조【징계의 종류】
본회의 징계는 다음과 같다.
① 경고
② 선거권, 피선거권 및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 행사 정지
제 3 장 임 원
제 11 조【임원의 종류】
①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고 문 : 대종회장, 종무원장 외 약간 명
▪ 회 장 : 1인
▪ 수석부회장 : 1인
▪ 부 회 장 : 각 지회장
▪ 감 사 : 2인
▪ 사 무 총 장 : 1인
▪ 기 획 이 사 : 1인
▪ 재 무 이 사 : 1인
▪ 이 사 : 80인 내외
② 임원의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이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ᐧ홍보위원회
회원명부 작성 및 직업분류, 회원관리 및 증강, 출석장려(회원별 출석통계, 회원연령통계표, 각파별 통계표, 각 지구ᐧ지역별통계표 등), 프로그램 연구, 홍보, 대종회보와 홈페이지의 홍보, 각종 회합준비, 친목단체 관리(골프, 등산, 바둑 등) 등을 담당한다.
2. 의전ᐧ행사위원회
세제봉행, 이사회 및 총회, 뿌리교육, 뿌리축제 등 각종 행사의 의전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3. 재무ᐧ관리위원회
회비징구 관리 및 협찬금 기부일자 기재 등 재무관련 제반 업무를 관리ᐧ관장한다.
4. 사회ᐧ교육위원회
문헌 보존 및 연구, 종중 역사의 기록 및 관리, 뿌리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연구, 대종회보와 홈페이지의 편집 및 운영관리, 강연 자료의 연구, 학술회 준비, 종중 지식, 환경사업(시조묘소 및 지역주변의 관리), 특수운동경기자 지원(신체부자유자), 노인문제(위문위로행사-오락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 청소년위원회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는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하며,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사업(뿌리교육, 청소년 행사, 청소년 선도 및 지도, 장학금 수여), 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 12 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중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 의결로 추대하여 총회에서 승인 받아 선출한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③ 각 지회의 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부회장단 의결로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
④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각 종파 회원의 의견을 참작한다.
제 13 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 총회에서 보선한다.
③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임원의 의무】
①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회무 일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회장을 대행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기 회장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및 수석부회장 유고시에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규약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는 본회의 운영사항과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⑦ 사무국장은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리 관장한다.
⑧ 재무이사는 본회의 회계 및 재무를 관리 관장한다.
제 15 조【고문】
①본회에 대종회장 및 종무원장 그리고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② 고문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학식과 덕망이 있고 본회 운영에 적극 협력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고문은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하여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회장을 대행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기 회장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및 수석부회장 유고시에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규약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는 본회의 운영사항과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⑦ 사무총장은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리 관장한다.
⑧ 재무이사는 본회의 회계 및 재무를 관리 관장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6 조【총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본회 출석회원으로서 구성한다.
제 17 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전후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를 소집 및 개최하거나 일시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총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우편 발송, 이메일 전송, 유무선, 문자메세지 전송, 대종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중 택일하여 통보한다.
제 18 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규약의 개정 및 변경
② 이사회 사업계획의 승인
③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승인
④ 임원의 선출 및 해임
⑤ 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⑥ 기타 총회에서 심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제 19 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0 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한다.
감사와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1 조【이사회의 소집】
① 정기 이사회는 6개월 단위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 및 개최하거나 일시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이사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우편 발송, 이메일 전송, 유무선, 문자메세지 전송, 대종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중 택일하여 통보한다.
제 22 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예산의 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
③ 본회 재산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④ 선행 회원의 포상과 징계 의결
⑤ 총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 사항
⑦ 회장과 감사 후보자 심의 및 총회에 추대
⑧ 기타 본회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중요사항
제 23 조【상임이사】
이사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재무이사 등의 상임이사를 각각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제 24 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 각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 위임으로 출석에 갈음할 수 있으며, 위임의 방법에는 서면결의동의서 제출 또는 유무선 및 문자메세지 의사표시 위임 등의 방법이 있다.
제 25 조【운영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각 지회장 및 상임이사와 5인 내외의 이사로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감사와 고문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6 조【운영위원회의 소집】
정기 운영위원회는 6개월 단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 27 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28 조【운영위원회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9 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정기총회에서는 전년도 결산 및 차기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당해년도 중간 가결산을 하기로 한다.
제30조【세 입】
① 본회의 재정수입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각 지회의 분담금 및 회비
2. 이사회비 및 특별회비
3. 회원의 협찬금
4. 기타수입
② 연간 이사회 이사의 회비 및 특별회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이사의 회비 : 일십만원(₩100,000)
- 전체 이사가 기본적으로 납부하는 회비
2. 특별회비
▪ 회 장 : 일백만원(₩1,000,000)
▪ 부회장 : 이십만원(₩200,000)
- 이사의 회비 이외에 회장과 부회장이 추가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회비
제 31 조【세출】
① 일반관리비
② 선영관리사업 및 회원공동사업
③ 각종 행사경비
④ 경조사비
가. 각 지회 행사 : 화환
나. 기타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⑤ 기타
제 6 장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규약은 제정일인 200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회원의 구성】
본 회의 회원은 현재 활동 중인 청장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3 조【규정외 사항】
규약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4 조【서명날인】
본 규약의 서명날인은 총회 출석연명부의 서명날인으로 대체하기로 하며 이중에서 규약 개정에 반대하는 회원은 별도의 표기를 하여 출석연명부의 서명날인에서 규약변경 부분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 본 규약 시행 및 개정과정 >
1. 2009년 11월 17일 제정 시행
2. 2011년 08월 20일 제1차 개정
3. 2013년 11월 30일 제2차 개정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