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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담보 |
보 장 내 용 |
상해 담보 |
24시간 상해 담보 |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 |
학교생활 중 상해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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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교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관련된 특정단체의 교육기관 생활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 등하교 중 상해는 제외합니다 | |
학교생활 외 상해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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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이 보험 증권에 기재된 교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관련된 특정단체의 교육기관 생활 중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 등하교중 상해를 포함합니다. | |
신입생 학교 행사 중 상해 |
신입생이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학교 행사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 합니다. ☞「행사 중」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입학식 이전에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학교행사에 참석 중 (반드시 교육기관 교원의 인솔이 있어야 하며, 학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학교행사 종료 후 이동하는 동안은 제외합니다)을 말함. ☞ 신입생이라 함은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등을 납입한 자로서, 교육기관이 확정한 자를 말합니다. | |
업무 중 위험 담보 |
피보험자가 제2장 상해담보조항 1. 에 정한 상해에 대하여 업무중 (통상적인 출퇴근은 업무 중으로 봄)에 입은 상해를 보상합니다. | |
업무 외 위험 담보 |
피보험자가 제 2장 상해담보조항 1. 에 정한 상해에 대하여 업무중 (통상적인 출퇴근은 업무 중으로 봄)에 입은 상해를 제외한 상해를 보상 합니다.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탑승 중, 승하차 도중, 대기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합니다 | |
스포츠활동 중 상해 |
피보험자가 약관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을 말합니다.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시설 내에서 착·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신체상해를 보상합니다. | |
질병 담보 |
질병 사망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약관 제2장 상해담보조항 1.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질병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암 사망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암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
학교시설책임담보 |
시설배상 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교육기관의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구내 치료비 담보(1)특약 |
시설배상책임 부문에서 담보하는 손해는 학교 측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없으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 계약 시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에 가입하시고 보상한도액을 설정하시면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구내 사고에 대해서도 설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
구내치료비 담보(2)특약 |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1) 에서 담보하는 구내사고 뿐만 아니라 구외사고 에 대해서도 설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
교직원배상 책임 |
교직원 배상 책임 담보 |
피보험자인 교사 및 교수(이하 「교사」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집단 따돌림 및 교사의 체벌 포함)로 학생을 포함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 또한 피보험자인 교사가 소속된 학교 및 그 학교경영자가 교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학교 및 그 학교 경영자와 교사간의 책임의 정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인격침해 담보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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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인 교사의 학교업무 수행으로 생긴 아래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①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또는 무고 ②출판물이나 구두 기타 비방수단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③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 점유권의 침해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상해, 질병 부분)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
자살(미수), 범죄, 자해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의 손해 |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 항공권 등의 유가증권 |
모터보트, 자동차(오토바이)경기, 시운 전사고 |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 |
지진, 해일 및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임신, 출산, 유산 관련 등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학교시설 책임 부분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
전쟁,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행위 |
지진, 해일 및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공해물질의 유출, 방출, 이로 인한 손해 |
교육기관에 등록된 운동선수의 손해 |
가스사고배상책임 |
교직원이나 피교육생의 개인적 배상행위 |
기타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교직원 배상책임 부분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
강간 및 성희롱에 기인 및 관련된 손해 |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구타에 기인한 배상책임 |
인종 또는 성적 차별로 인한 손해 |
교육기관에 등록된 운동선수의 지도 및 이로 인한 손해 |
가스사고 배상책임 |
교직원이나 피교육생의 개인적 배상행위 |
기타 |
* 위의 보장 내용은 관련 특약 담보를 선택하였을 경우 가능합니다.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 하
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사항은 계약 시 적용된 약관에 따릅니다.
● 가입안내
대학종합보험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해 다양하게 보장합니다. 대학종합보험(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학교 시설과 현황(교직원 및 학생수)에 대한 아래 질문서를 학교 관계자가 작성하여 저희 전담팀에 먼저 팩스로 보내주셔야만 합니다. 동부화재는 이를 토대로 구득요율을 내어 학교가 원하는 사항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출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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