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1064 조 회 수 306
등록일자 2002/06/01 담당부서 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임경국,이정기 전화번호 504-9101
[ E-mail ] limsky@moc.go.kr
제 목 암발파 건설공사표준품셈개정(안)
[첨부파일] 발파설계 문제점 및 개선(최종).hwp (자료실)
내 용
1. '02. 3. 25∼ 5. 21까지 2개월여 동안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암발파(미진동 등)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암발파 분야는 토목공학에서는 생소한 자원공학(12개대학)에서 담당하는 특수분야로서, 암발파와 관련 시방서, 발파설계기준(건설공사표준품셈)이 미흡하여 설계·시공·감리 단계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미이행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현행의 발파설계에서는 천공장, 천공간격, 최소저항선등의 발파패턴 설계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감리, 감독자가 관리를 할 수 없고, 발파공해 민원발생시에 무리한 설계변경등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며, 발파설계의 단가산출에 기본이 되고 있는 건설표준품셈의 경우에는 설계에 기본이 되는 장약량조차 현실에 맞지 않으며 장비의 대형화추세에도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우리실에서 검토한 "암발파 건설공사표준품셈개정(안)"을 게제하오니, 검토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조속히 현실에 맞는 건설공사표준품셈을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아 래
(제1안) 인근 지장물에 따른 발파 진동 허용기준치를 정하고, 이격 거리별로 허용 장약량을 산정하여, 공당 허용장약량에 따라 발파규모와 발파패턴을 적용하는 (안)
(제2안) 현재와 같이 발파설계없이 단가산출만 작성할 경우와 공사예정가 산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발파규모에 따라 다단계로 기준하여 설계하고, 시방서에 발파시공시 시험발파를 시행하여 발파패턴 설계를 수정보완한다는 조항을 명기하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