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도중학교 제27회 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목도중학교 제 27회 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총 동문회를 지원하여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2.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총 동문회 지원사업
4.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4조 회계연도
본회는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 가지로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구분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6조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목도중학교 27회 졸업생으로 하나 학적을 두었던 자는 본인 졸업 동기에 등록되거나 추천된 자.<2015. 4. 25 수정개정>
2. 목도고등학교 9회 졸업생으로 모임을 찬성한자.
3. 특별회원은 재학시절 스승이나 선후배로서 정기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본회의 임원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특별회원은 임원에 대한 선거권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회원은 회비납부를 원치 않을 경우 제외할 수 있다.
3.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 총회의 의결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8조 구성
1. 회 장 1인
2. 부회장 2인<2015. 4. 25 개정>
3. 총 무 1인
4. 부총무 2인(서울·경기·강원지역 1명 충청·경상·전라·제주지역 1명)
5. 감 사 2인<2015. 11. 28 신설개정>
제9조 선출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찬성으로 의결한다.
2.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3.총무는 본회의 의결 사항과 본회 운영 및 재정운영의 실무를 담당한다.
4.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여 동창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제11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2조 회의
1. 본회는 년2회(반기 1회) 갖도록 한다.
2. 회의 소집은 회장이 모든 회원에게 20일전까지는 통보한다.
3. 본회는 회원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한다.
제13조 회의장소
회의장소는 회의소집시 회장이 이를 결정 총무가 통보한다.
제 5 장 재 정
제14조 수입
1. 정기회비(연 2회)
2. 찬조금
3. 기타수입
제15조 회비
1. 정기회비는 1인당 반기마다 삼만원으로 회의시 또는 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총무에게 납부한다.
2. 총동문회 체육대회 참가비는 참가회원 1인당 이만원으로 한다.
제16조 예,결산
1. 예결산은 정기총회시 총회의 의결을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회비내역은 수입과 지출시마다 본회 카페에 공지한다.
3.사업시 발생하는 통신비(문자 사용료 등)에 대하여 일정 부분을 지 원한다.<2015. 4.25 신설개정>
4.각 초등학교 동창회시 동창회비에서 1년 1회에 한하여 10만원 찬조 하여 친구들을 중등 동창회에 많은 참석을 독려한다.<2015.11. 28
개정>
부 칙
(시행령)
1.이 회칙은 2008. 7. 1일부터 시행한다.
2.이 회칙은 2015. 4. 25 일부터 시행한다<2015. 4. 25 개정>
3.이 회칙은 2015.11. 28 일부터 시행한다<2015.11. 28 개정>
본 회칙에 정한 것을 제외한 운영상 특별한 상황이 발생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거나 관례에 따른다.
첫댓글 먼저 올린글에 5장 16조 4번 내용이 누락되어 삭제하고 다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