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경영의 중심으로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을 위한 유연적근로시간제 >
✻간주근로시간제✻
① 재량간주근로시간제 : 실제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 합의한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간주하는 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 신기술 개발, 자연과학업무, 프로듀서 같은 직종의 형태
├ 부분재량근로시간제 : 출·퇴근시간 중 하나는 지정이 되어 그 전이나 후의 근로시간은
│ 근로자의 자율배정
└ 완전재량근로시간제 : 소정근로일 전체 근무
▸노무관리의 분쟁이 없으려면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합의 (사용자의 지휘여부, 근로시간분배, 업무 등..)
▸유급 주 휴일과 유급연차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부여 해야함 (장기 근로를 할 때 건강의 우려)
② 선택적근로시간제 :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선택하여 근로하는 시간제
-사용자의 지시와 구속·명령아래에 근로 함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배분하여 자유롭게 결정
-실제근로한 시간이 정확히 계산 측정이 가능
③ 재택근로 : 근로장소만 다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와 업무를 받고 근로하는 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자 시간제✻
① 소정근로시간간주제 : 출장 및 외근으로 근로시간이 명확히 측정이 불가한 근로자는 사업장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으로 보는 시간제.
② 통상필요근로시간간주제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필요한 그 근로시간을 근로함으로 보는 시간제.
③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합의제 : 실제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합의한 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제
-합의는 무조건 서면으로 할 것
-사업장 밖에서 근로가 이루어지기에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탄력적근로시간제✻
: 업무량의 변동주기를 고려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여가활동도 향상한다.
-특정일이나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길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사용해도 휴일근로는 가능하다.
-임금보전 :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 및 시기·절차는 딱히 없지만 근로자가 수용을 해야 한다.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는 1~2주 시간제 보다는 엄격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별근로시간, 유효기간을 명시해야하며 연장근로시간은 특정한 주는 52시간, 특정한 날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근기법에서의 절대적인 근로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외대상 : 만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신 중인 근로자
✻선택적근로시간제✻
: 일정기간 단위로 정하여진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작업시간 효율활용으로 인한 생산성이 높아진다.
-제외대상 : 만15~18세 미만
┌ 완전선택근로시간제 : 출·퇴근 근로시간이 근로자 결정에 있으므로 의무적인 시간대가 없는 시간제
└ 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 : 출·퇴근 시간이 근로자의 결정에 있지만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에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다. (일정한 시간대는 노·사 서면합의)
-선택적근로시간을 하면서 표준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임금삭감, 징계가 따른다.
-선택적근로시간제와 노무관리 : 근로시간 산정 및 정산을 위해 출·퇴근 기록이나 근로여부 확인방법으로
다툼을 예방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 적용제외✻
-근기법에는 모든 사업에 근로자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의 성질이나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휴일·휴게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직종·근로 형태는 적용을 배제한다
┌ 기후·기상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농·축 수산 산업은 적용제외에 해당
├ 감시·단속적 근로자 : 근기법에는 적용 근로자이지만, 일반근로자에 비해 노동강도가 낮아 정신적, 육체적
│ 피로가 적어 적용제외(요건: 일반근로자와 구분하기 어려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관리·감독 기밀 취급자 :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자로, 기밀의 사무를 취하고 출·퇴근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본다.
- 3교대 등으로 인한 야간근로뿐만 아니라 통상근로를 연장하여 제공하는 근로, 업무상의 성격으로 야간에만 제공하는 근로도 야간근로에 포함
-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으로 지급
- 연장·휴일근로 + 야간근로 = 가산수당을 중복으로 정산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