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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5일부터 환급서류 접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은 진통 겪을 듯
신촌동 입주자-대주측 오늘 협상 예정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이 광주지역 대주 피오레 아파트 분양계약자에 대한 환급이행을 결정, 5일부터 이행절차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수완지구 분양계약자들은 대주보에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실사를 거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입주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한시름을 놓게 됐다.
대주보는 2일 광주·전남지역 5개 단지 1318가구의 대주 피오레 분양계약자들이 제출한 분양금 환급신청에 대해 환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 대상은 대주 풍암5차와 수완지구 8-2, 15-1블록 등 3개 단지다.
현재 대주보가 대주 피오레 분양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분양보증 금액은 모두 2천334억8천400만원(풍암5차 581억8천300만원, 수완 8-2블록 1천147억6천600만원, 수완 15-1블록 605억8천50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주택보증은 5일부터 각 단지별로 사무실을 마련해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서류를 접수하고, 서류 보완과 심사를 거쳐 한 달 안에 분양금과 중도금 전액을 환급해줄 예정이다.
수완지구 8-2블록과 15-1블록의 경우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동구 금남로5가 신한은행 광주지점 10층에서 동별로 서류를 접수한다. 풍암5차는 12, 13일 동구 금남로 외환은행 광주지점에서 현장 접수한다.
대주보 중부관리센터는 “환급이행서류 현장 접수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동별 접수일을 정했다”며 “분양자가 지정계좌에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보증약관상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신청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금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주보의 환급이행 결정에 따라 대주 피오레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주 임대아파트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순천 조례·연동지구(4개 단지 2196가구)의 경우 대주와 입주자들이 분양전환 금액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들 단지 입주자들은 선 분양 금액을 놓고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어 분양전환 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구 신촌동 대주아파트(397가구) 입주자들도 3일 대주 측과 분양전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자들은 대주측와 협상을 진행하되, 부도처리 시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신촌동 대주 임대아파트는 가구당 임대보증금이 7천200만원(33평 기준)에 이른다. 입주민들은 대주 측과 협상을 거쳐 분양가를 결정해야 된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서민주거안정대책위원회 김도훈 위원장은 “신촌 대주아파트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4천90만원)을 합쳐 1억1천200만원이나 되는데 입지여건이 나빠 시세는 1억원에도 못 미친다”며 “대주가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가 협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주는 퇴출결정이 났을 뿐 부도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 “부도특별법을 개정해 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드림 이석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