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어린이도서연구회 충주지회 충주동화읽는어른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조 (이름) 이 모임은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충주지회 충주동화읽는어른이라고 한다. (이하 ‘이 모임’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모임은 어린이와 어른의 삶을 바르게 가꾸기 위해 어린이책을 연구하고 좋은 어린이책을 고르고 널리 알려 더 나은 어린이 독서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둔다.
제 3조 (하는 일) 이 모임은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일을 한다.
① 좋은 어린이책을 읽고 권한다.
② 어린이책 문화행사를 한다.
③ 지역 어린이 문화 발전을 위한 일을 한다.
④ 지역에서 강연회나 강좌를 연다.
⑤ (사)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주관하는 일에 협조한다.
⑥ 그 외 (사) 어린이도서연구회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한다.
제 2 장 정회원
제 4조 (자격) 제2조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신입회원 교육을 받은 사람을 정회원으로 한다.
① 정회원은 신입회원 기본교육 2회 과정을 이수한 후, ‘정회원 입회신청서’를 작성한다.
② 회원모집은 당해년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 5조 (의무) 이 모임의 정회원은 다음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정회원은 매달 정해진 회비를 낸다.
② 정회원은 매주 갖는 모임의 시간을 오전이나 저녁등으로 합의하여 정하고 성실하게 참여하고 토론할 책을 발제, 기록한다.
③ 이 모임에서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한다.
④ 이 모임의 회칙과 총회의 의결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⑤ 신입 교육을 받은 뒤 정해진 기본 프로그램을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제 6조 (권리) 이 모임의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② (사)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발행하는 회보와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이 모임 운영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④ 회계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⑤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권리가 있다.
제 7조 (탈퇴, 제명, 변경)
① 탈퇴는 자유의사로 하고, 탈퇴 의사를 당해년 운영위에 밝힌다.
② 이 모임의 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거나, 제5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회비 미납의 경우 기한을 6개월로 하며 그 기간 동안 미납되었을 경우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원의 활동이 어려울 때 준회원(평생회원 또는 후원회원)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④ 준회원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나, 준회원에서 다시 정회원으로 복귀하고자 할 때 당해년 운영위에 알리고 다음의 부가 항목에 따른 절차를 따른다.
※ 제7조에 대한 부가 항목 (회원 재가입) -2009년 1월 9일에 총회를 거쳐 정해짐.
- 준회원의 경우
① 신입회원 교육을 받고 정회원 활동을 1년 6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는 신입회원으로 재가입한다.
② 신입회원 교육을 받고 정회원 활동을 1년 6개월 이상한 자로 자료회원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는 정회원의 자격을 받는다.
③ 신입회원 교육을 받고 정회원 활동을 1년 6개월 이상한 자로 자료회원의 기간이 2년이 넘는 경우는 2주간의 신입 교육을 받고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탈퇴회원의 경우
① 정회원 활동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는 신입회원으로 재교육을 통해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② 정회원 활동을 2년 이상 한 자로 탈퇴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③ 정회원 활동을 2년 이상 한 자로 탈퇴 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는 신입 교육으로 재교육을 통해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단, 운영위 회의를 통해 신입 교육의 여부는 조절될 수 있다.
이 항목은 2009년 1월 1일로 시행되고 이전의 회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회원 재가입은 1회로 제한한다.
제 3 장 조직
제 8조 (구성) 회장, 사무장, 교육부장 및 필요에 따라 부서와 모둠을 구성하여 운영위원회(운영위)를 꾸린다.
제 9조 (임원 선출)
① 모든 임원 선출은 다수결로 한다.
②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 (임 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 (소 집) 매달 1회 운영위를 한다. 필요에 따라 임시 운영위를 열 수 있다.
제12조 (할 일)
①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일을 한다.
② 예산과 결산에 관한 일을 한다.
③ 그 밖의 중요한 일을 한다.
제 4 장 총회
제14조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권은 총회개최 전까지 서면 위임 또는 온라인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소집) 정기 총회는 회계 연도가 끝나기 전에 개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 5 장 재정과 회계
제16조 (재정) 재정은 회비, 사업, 수익금으로 하고 찬조금을 받아 재정에 보탤 수 있다.
제17조 (회계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임원 보수) 모든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년 예산에 따라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다.
제 6 장 보칙
제19조 (회칙 개정)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에서 검토한 후 개정안을 지회 카페에 일주일 이상 공시한 후 총회에 상정하여 표결 후 통과시킨다.
제20조 (해산)
① 이 모임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모임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결정하고 부결 시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부한다.
부 칙
제1조 이 회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 개정 회칙은 200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회칙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그 밖의 사안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이 회칙은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정관을 상위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