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는데요.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 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국세청에서 손쉬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귀속연도를 설정한 후 관련 파일은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만 하면 간편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