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박 사장과 조억만 대리는 개업 전에 필요한 세무 사항을 점검했다.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고, 증빙은 지침에 맞게 받았고, 회계와 세무 업무는 고단수 세무사가 담당할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되겠네?"
"그런데 사장님, 든든세무법인에 수수료를 얼마 주어야 하는지 아세요?"
"글쎄, 그 말이 없었는데? 조 대리가 한번 알아보지."
"사장님, 이번 기회에 세금 통장도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요?"
"세금 통장? 처음 들어본 통장 이름이로군."
사업 규모가 작아 별도의 경리부를 두기 어렵다면 회계와 세무 업무를 인근의 세무사 사무소(또는 세무법인)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세무사 사무소를 이용하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어렵게 느껴졌던 업무들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장부 작성을 의뢰할 것인지는 다음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사업자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
2002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가 도입되어 장부 및 증빙 관리가 강화되었고,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수준)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자영업을 하면 보통 본인이 통장 관리를 한다. 그런데 통장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 자금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다. 특히 현금으로 수금하는 경우에는 회사 돈과 개인 돈이 섞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무리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개인 돈과 회사 돈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을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세원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사업용 계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로 입출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 제재가 있음에 유의하자.
한편 사업을 하다 보면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어떻게 만들고 자산 명의는 누구로 할 것인가 등 소소한 것도 중요하다. 통장은 2개 정도 가지고 출발하되 자신의 신용을 높이 사주는 은행을 선택하여 주거래 은행으로 만들자. 돈이 필요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대출받기도 쉽다. 또한 신용카드는 사업자 이름으로 만들어 쓰자.
마지막으로 차량은 회사 장부에 고정 자산으로 등재하자. 기타 건물을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TIP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제도 자세히 보기
2007년부터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 계좌와 구분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개인기업의 매출과 비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로서 과세당국은 이 통장을 토대로 세무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누가 적용받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①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사업자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다음과 같이 직전연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업종 | 직전연도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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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부동산임대사업자 | 7,500만 원 이상 |
제조, 건설, 음식, 숙박, 전기, 가스, 수도업, 운수, 창고업, 금융보험업, 소비자용품수리업 | 1억 5,000만 원 이상 |
도소매업, 농업, 임업, 광업, 어업, 부동산매매업 | 3억 원 이상 |
또한 변호사법이나 변리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이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② 신고는 어떻게 할까?
사업용 계좌는 기존 통장도 사용할 수 있으나 기존 통장에 금융기관에서 고무인 등으로 '사업용 계좌' 및 상호 등을 병기하여 사용한 후 추후 재발급 시 정상적인 사업용 계좌 통장을 발급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도 있고, 1개의 계좌로 여러 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통장 수에는 제한이 없다.
사업용 계좌를 신규로 개설한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개설(추가·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해의 1월 1일~5월 31일(전문직 사업자는 다음 해 1.1~5.31)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거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해도 된다.
③ 어떤 거래가 적용 대상인가?
•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때
• 송금 및 계좌 간 이체
• 수표 및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선불카드·직불카드를 통한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때(단, 신용불량자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용 계좌 사용 거래대상에서 제외. 2008.2.22 개정)
• 사업용 계좌 거래대상 외의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단, 이 의무가 사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어 2009년부터 폐지되었다). 이 명세서에는 거래일자,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④ 사업용 계좌 미개설 및 미사용 시 제재
• 사업용 계좌 미개설 시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금액의 1,000분의 2(0.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사업용 계좌 미사용 시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0분의 2(0.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참고로 사업용 계좌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상당히 높아 2009년부터 0.5%에서 0.2%로 인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