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산정방법
(1) 원칙적으로 소득은 최근 1년간 소득을 평균하여 결정하는데,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신고서나 영업장부 등을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산정한다.
(2)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의 산정에 의하는데,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구체적인 생계비의 산정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금액이고,
생계비가 추가 소요됨을 주장하는 채무자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변제기간을 정하는 방법
- 변제는 1개월 1회 변제가 원칙이다.
- 변제계획안은 우선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 변제를 시작하는 날짜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날로 정한다. 따라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후의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을 제1회의 납입개시일과 매월 변제일로 기재한다.
(1)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2)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3) 3년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가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4)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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