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경우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서류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소, 연락처
6. 사건의 경위를 기재한 내용
7. 신분증 사본
8. 제적등본
9. 유전자 감정서-소송 제기 후 법원의 명령서 받은 후 준비합니다.
* 위 서류를 해당 자녀, 법률상 기재된 부 또는 모, 생부(또는 생모)에 대하여 각1통씩이 필요하며, 발급일로부터 2개월이상 경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사 한상숙 사무소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102호 (목동역 7번출구 남부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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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민법제865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현재 존재하는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소로써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소이다.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와의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친생자추정을 받는 기간 중에 출생한 자라도 동서의 결여로 처가 남편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자가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적격 : 부부의 일방, 후견인, 유언집행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이해관계인
여기의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게존부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가리킨다.
피고적격 :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가 있는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타방의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등록부상 친생자관계가 있는 당사자 상방을 상대방으로 한다. 공동피고로 된 부와 자 또는 모와 자는 필수적공동소송인이다.
친생자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타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생존한 타방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친생자관계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적격을 가지는 자 전원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피고적격을 가진다.
관할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전속관할
제척기간 : 검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심리방법 : 혈액형등 수검명령(혈액형검사, 유전자 검사, 유골채취, 그 형제자매나 다른 자녀들이 생존해 있는 경우 유전자검사 등), 부 또는 모의 사망 후에는 간접사실에 의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즉, 부모의 성적교섭의 경위와 기간, 계속성 여부, 자의 출생 전후에 부모의 교제가 있었는지 여부, 자의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 자의 양육과정에 부가 관여하였는지 등.
판결 주문례
원고는 피고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와 소외 망 갑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갑과 소외 망을(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외 망 갑(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과 소외 망을(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