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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별 |
계 |
‘04년 선정 |
‘05년 선정 |
‘06년 선정 | ||||
소계 |
‘05 공사착수 |
소계 |
‘06공사착수 |
‘07이후착수 |
소계 |
‘07이후착수 | ||
계 |
96 |
36 |
36 |
40 |
20 |
20 |
20 |
20 |
인천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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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화 선원- |
경기 |
8 |
4 |
양평 연수 안성 강촌 연천 초성 이천 석산 |
4 |
용인 독성 파주 장마루 |
여주 하품 용인 독성 |
|
|
강원 |
10 |
4 |
화천 토고미 홍천 화동성동 철원 자등 인제 용대 |
3 |
강릉 꼬까미 평창 물구비 |
원주 황둔 |
3 |
삼척 신선 정선 도전 횡성 공근북부 |
충북 |
8 |
2 |
단양 가곡 음성 감곡 |
4 |
영동 지내 충주 달두루 |
제천 용두산 증평 상그린 |
2 |
괴산 갈은 보은 서원 |
충남 |
10 |
5 |
홍성 문당 부여 반산 공주 양화 청양 서정 예산 둔리 |
3 |
서산 양길 서천 길산 |
태안 신원 |
2 |
당진 거문들 논산 황산벌 |
도별 |
계 |
‘04년 선정 |
‘05년 선정 |
‘06년 선정 | ||||
소계 |
‘05 공사착수 |
소계 |
‘06공사착수 |
‘07이후착수 |
소계 |
‘07이후착수 | ||
전북 |
11 |
4 |
고창 선동 부안 우동 김제 광활 남원 혼불문학 |
4 |
군산 금강철새 장수 오산 |
무주 청량 정읍 태산선비 |
3 |
임실 박사고을 남원 흥부골 진안 능길 |
전남 |
17 |
5 |
장흥 수문 보성 오봉 함평 상곡 장성 황룡 구례 방광 |
8 |
강진 송월 담양 창평 무안 예술인촌 |
영광 두우 곡성 돌실 나주 철야 함평 가덕 화순 운주 |
4 |
광양 비평 장흥 덕도 고흥 한동 신안 복룡 |
경북 |
16 |
6 |
문경 상내 영주 부석사 영덕 도천 영양 원리 예천 회룡포 안동 중가구 |
7 |
봉화 서벽 상주 야무진 청송 신촌 |
고령 진촌 성주 선남 울진 온정 청도 성곡 |
3 |
영주 노좌 상주 황령남곡 영천 보현산 |
경남 |
13 |
5 |
하동 평사 사천 무고 창녕 구계 합천 영전 함양 이전 |
6 |
거제 거림 남해 신전 함안 월촌 |
거창 월성 김해 생철 산청 생초 |
2 |
밀양 사연 의령 자굴산 |
제주 |
2 |
1 |
남제주 감산대평 - |
1 |
북제주 판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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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개요
◈ 생활권이 같은 소권역 (3~5개 마을) 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권역발전5개년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기초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시설확충, 주민 역량강화 등 사업을 종합적 으로 추진 |
□ 사업목적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 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 기본방향
○ 생활권․영농권이 같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3~5개 마을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 단위로 종합개발
○ 주민과 지자체, 지역개발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하는 상향식 추진
○ 농촌다움 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으로 정비
○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있게 활용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연 계
○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착시킨 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사업내용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 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혁신을 위한 소프트웨 어 관련사업
- 마을경관개선 : 마을소공원, 담장정비, 마을숲 정비, 빈집 철거 등
- 기초생활시설 : 마을내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택신‧개축 등
- 소득기반시설 : 농산물가공시설, 공동집하시설 등
- 인구유치계획 : 마을재개 발․재 정비, 빈집 및 주택용지공급계획 등
- S/W 관련사업 : 마을기획, 컨설팅, 홍보, 주민교육 등
○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 한 유형의 농촌공간정비 추진
□ 지원금액 및 조건
○ 권역당 3~5년간 총 70억원 범위내 지원(국고80%, 지방비20%)
- 권역의 크기, 가구수, 기본계획상의 사업내용, 유사정책사업 지 원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기본계획안에 대해 단계별 전문가 평가․자문 실시
- 불특정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마을도로, 주차장 등 기초생활시 설 ,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은 전액 보조 사업으로 시행
- 수혜가 특정인에게 한정될 수 있는 소득기반시설 확충은 일 부 자부담 시행(부지, 시설비의 20%, 5인이상 법인격조직)
○ 권역별 사업타당성조사 등 기본계획수립비(1억원) 지원
□ 기관별 역할
○ 지역주민 : 권역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예 비계획서작성 및 사업신청, 사업참여, 명예공사감독, 시설 운 영․유지관리
○ 시장․군 수 : 사업‧ 예산신청,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기본계획 확정, 마 을정비구역 고시, 시 행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 시․도지 사 : 예산신청, 기본계획 승인,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 신청, 사 업시행계획 승인, 추진상황 점검․평가 등 사업관 리
○ 농촌공사 :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안 작성, 설계․감리 등 기 술지원, 지역발전 컨설팅, 주민교육 지원
○ 농 림 부 : 기본방침 시달, 대상지 선정, 예산 지원, 마을정비 구역지정 승인, 추진상황 점검‧평가, 보완대책 추진
□ 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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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계획서 작성 및 사업신청 |
<시‧군 /시‧도 심의> |
◦예비계획수립[주민, 시‧군] ◦ 사업추진여건등 조사, 마을개발협의회 구성‧운영 ◦사업신청[시‧군→시‧도→농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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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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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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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당성 조사 [한국농촌공사 등] | |
농특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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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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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지 선 정 |
<중앙 심의> |
◦기본계획수립 대상권역 선정 [심의회 심의→농림부(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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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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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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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획 수립 |
<공청회, 주민회의> |
◦대상지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한국 농촌공사(작성)→시‧군(수립)→시‧도(승인)→농림부(보고)] ※ 필요시 마을정비구역 지정 | ||
<관련기관·부서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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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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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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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계획 수립 |
<고시 : 시군>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시‧군(신청)↔시‧도(승인)→농림부(보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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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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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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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시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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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점검 및 마을개발협의회 운영 [시‧군(협의회운영)↔협의회 ‧지역주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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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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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및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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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군(신청)→시 ‧ 도(검사)→농림부(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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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마을종합개발 및 농촌관광사업-농촌체험관 광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의 사업별 개요 및 공통점, 차이점
구 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녹색농촌체험마을 |
목 적 |
◦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 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 촌사회 유지 도모 |
◦ 도시민 유치를 위해 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 및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 |
사업구역 |
◦ 3~5개 법정리 를 1개 권역으로 설정 |
◦ 1개 마을 |
사업내용 |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 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혁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을 종합개발 - 마을경관개선 : 마을소공원, 담장정비, 마을숲 정비, 빈집 철거 등 - 기초생활시설 : 마을내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택신‧개축 등 - 소득기반시설 : 농산물가공시설, 공동집하시설 등 - 도시민․은퇴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을 위한 마을기반정비 : 마을재개발․재정비, 빈집 및 주택용지공급계획 등 - S/W관련사업 : 마을기획 컨설팅, 홍보 마케팅, 주민교육 및 인구유치 프로그램 등 ◦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 여 지역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정비 추진 |
◦ 농촌체험운영을 위해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 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에 지원 - 체험기반시설 : 체험관, 체험농장 조성, 캠핑장, 산책로 등 - 마을경관조성 : 화단‧꽃길, 흙담‧돌담 조성 등 - 생활편의시설 :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개보수, 정자, 주차장 등 - 기타 S/W관련사업 : 컨설팅, 설계비, 주민교육훈련, 팜플렛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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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 권역당 70억원 이내 (국고 80%, 지방비 20%) |
◦ 마을당 2억원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 |
◦ 3 ~ 5 년 |
◦ 1 ~ 2년 |
기대효과 |
◦ 도‧농 균형발전으로 전체인구의 20%가 농촌에 살수 있는 여건 조성 |
◦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면 ‘13 년에는 농촌 관광객이 150백만명 으로 늘어날 것 으로 전망 (농촌경제연구 원), 이들이 1인당 6만원을 쓸 경우 9조원 정도 농촌의 소득이 발생 하게 되 어 농외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 |
첫댓글 마을경관개선/기초생활시설 관련 사업을 신청하면 한결 마을이 정리되고 좋을 것 같네요..놀러온 친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풍광도 좋고 다 좋은데 공사판에 사는 것 같다고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