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 2등급 (밀폐2등급) 실험실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은 개인과 환경에게 중등도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 병원체를 다루는데 적합하며 다음과 같은 4가지 면에서 1등급 시설과 차이가 있다.
1) 실험종사자는 병원체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고 숙달된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다. 2) 실험이 진행 중일 때는 실험실 출입을 제한한다. 3) 오염된 날카로운 물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4) 감염성 에어로졸의 발생이나 파손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생물안전작업대나 물리적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도록 한다.
생물안전 2등급 시설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일반적 준수 사항
가.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모든 실험종사자에게 생물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하며, 또한 실험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실험종사자는 계획된 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안전작업 요령 및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다. 취급하는 병원성 미생물의 위험도를 고려한 안전 등급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서 해당 실험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실험실 출입문은 잘 닫아 두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실험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모든 실험 조작은 가능한 에어로졸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반드시 기계적 피펫을 사용하도록 한다.
사. 실험이 끝난 후에는 실험대를 소독하도록 하며 실험 중 오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소독하도록 한다.
아. 실험 종료 후 그리고 실험실을 나올 때에는 손을 씻는다.
자. 실험구역에서는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를 금한다.
차. 병원성 미생물을 취급하고 보존하는 장소 (예: 실험실, 냉장고, 냉동고 등)에는 “생물재해 (Biohazard)" 표시를 붙이도록 한다.
카. 병원성 미생물 실험에 관련되어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한다.
타. 처리되기 이전에 오염 폐기물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파. 실험실에 대한 곤충, 설치류 방제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하. 필요시 실험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또는 추가 혈청을 채취, 보관하도록 한다.
갸. 실험종사자는 실험책임자가 안전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특별 준수사항
가. 실험책임자는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은 실험실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면역 기능 저하 또는 억제자와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실험실이나 동물실의 출입을 금지한다. 실험책임자는 실험실이나 동물실 종사자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출입에 대한 판단을 한다.
나. 실험책임자는 백신접종 같은 특별한 출입 요건이 요구되는지 또한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특별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실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 병인물질이 사용되고 있을 때는 실험실 입구에 병인물질, 밀폐수준, 면역의 필요성, 실험자 이름, 연락처, 보호복의 착용 등, 실험에 요구되는 각종 정보들이 표기된 생물위험 표시를 한다.
라. 필요한 경우 실험종사자는 취급하는 병원체에 대한 검사나 면역접종을 받는다.
마. 실험종사자는 취급하는 병원체를 고려하여 기본 혈청을 채취, 보관해야하며 취급 병원체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채취하여 보관할 수 있다.
바. 실험실 운영에 대한 표준 지침이나 책임자에 의해 준비된 운영지침에는 생물 안전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사. 실험책임자는 실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해야하며 실험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아. 바늘, 주사기 등 오염된 날카로운 물건에 대하여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 침이나 주사기 등 날카로운 것들은 실험실 용도로 제한해야하며 가급적 플라스틱제품으로 교체한다. 2) 일회용 주사기나 일체형 주사기 등은 감염물질의 채취나 주사에 사용한다. 사용 후에는 손상성폐기물 전용 용기에 모아 폐기한다. 일회용이 아닌 날카로운 물질은 단단한 용기에 놓아 멸균 등의 처리를 거쳐 운반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깨진 유리 용구는 직접 손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며 솔이나 쓰레받기, 핀셋 등 을 이용한다. 오염된 침이나 날카로운 물건이 들어있는 용기는 각각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자. 배양물, 조직, 체액 검체 등 액상의 잠재적 감염성 폐기물은 액상폐기물 전용 용기에 넣는다.
차. 실험장비와 작업대 표면은 실험이 끝난 후 항상 소독제로 처리한다. 오염된 장비의 수리나 유지관리, 운송 전에는 특히 각각의 지침에 따라 오염을 제거한다.
카. 명백하게 오염에 노출된 경우 실험실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의학적 판단과 진단, 조사 및 이에 따른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기록하여 보존한다.
타. 실험에 소요되는 동물이외에는 실험실 반입을 금한다.
3) 안전장비 (1차적 밀폐)
가. 아래와 같은 작업에 대하여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 생물안전작업, 또는 기타 개인 보호 장비, 물리적 밀폐 장비가 사용된다. 1) 원심분리, 마쇄, 교반, 혼합, 초음파 파쇄 등 잠재적 감염물이 포함된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작업을 실시할 경우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다른 밀폐용기의 개봉, 동물 접종의 경우 2) 고농도 또는 다량의 감염물질을 사용할 때, 원심을 돌릴 경우 자체 뚜껑이나 로터를 밀봉하여 원심분리하면 개방된 실험실에서도 가능하다. 만일 뚜껑이 없는 경우 등에는 생물안전작업대 내에서 작업한다.
나. 생물안전 작업대 외부에서 미생물을 다룰 경우 고글이나 마스크 같은 안면보호장비를 사용한다.
다. 실험실 내부에서는 가운, 작업복 등 이에 맞는 복장을 사용하며 실험구역을 벗어날 경우 이를 벗는다. 실험복은 일회용이거나 기관 내부에서 세탁하며 이를 집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라. 감염물질의 취급, 오염된 표면이나 장비의 취급에는 장갑을 착용한다. 일회용 장갑은 재사용 또는 컴퓨터 작업, 전화 등 일반 환경에서 사용하지 않으며 실험실 밖으로 나갈 때는 벗는다. 파우더처리가 된 장갑의 사용도 가능하나 장갑 을 벗고 나서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4) 시설 및 설비 (2차적 밀폐)
가. 실험실을 설치할 때는 공공구역과는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권장한다.
나. 실험실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다. 실험실은 청소가 쉬워야하며 카펫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 실험대 상단은 방수, 열, 산, 알칼리 등 유기용매, 소독제 등에 중등도의 내성이 있어야 한다.
마. 실험 가구는 적정 하중에 견뎌야하며 생물안전작업대 등 장비는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어느 정도 공간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직물류가 포함된 가구나 의자의 사용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염제거가 쉬운 재료를 사용한 것을 사용한다.
바. 생물안전작업대는 입구나 개폐식 창문과 떨어진 곳, 이동이 많은 지역 또는 생물안전작업대의 공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비 운영에 혼란을 일으킬만한 것과 어느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 조명은 활동에 지장이 없으며 반사 및 눈부심이 없어야 한다.
아. 특별한 환기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새로운 장비 도입 등을 계획할 경우에는 재순환되지 않는 공기 유입 등, 기계적 환기시스템을 고려해야한다. 개방되는 창문이 있는 실험실에는 곤충의 유입을 막는 스크린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