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들이 공(公) 에게는 고조(高祖), 증조(曾祖), 조고(祖考) 3대이시다.
아버지[고(考)]는 휘(諱) 몽호(夢虎)인데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이시다.
평도공(平度公) 은(訔) 의 후손이시다.
우리 무리들은 단지 의리(義理)로서 해야 할 바만 관찰할 따름이오.
그리고 또 이런 불행한 내용을 아는 것 만으로 다행하게 여긴다면 도리에 어긋나지 않겠소. 하고,
마침내 진향사(進香使)와 진위사(陳慰使)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부(禮部)에 글을 올렸다.
그 뒤 귀국하는 길에 통주(通州)에 이르자 허균이 또 그가 취득한 임거만록(林居謾錄) 한 책(冊)을 보여 주었는데
조종조(祖宗朝)의 무함 받은 일이 덧붙혀 기재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가 은혜로 내리는 상(賞)을 바라면서 공에게 일록(日錄)에 기재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자 공(公)이 쓰기를,
허균이 보여준 책자(冊子)는 바로 필사본(筆寫本)이였다. 라고만 하였으므로,
허균이 거기에 대하여 원한을 품었다.
그러다가 뒤에 <대명회전> 이 반질(頒秩)되고 전후사신(前後使臣)의 공(功)을 기록하는데 이르러,
상(賞)이 유독 허균에게만 내려졌으므로 일을 같이했던 제공(諸公)들이 모두 말을 하였지만 공(公)은 일찍이 얼굴에나
말로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을묘년(乙卯年 광해군 7년 1615년) 봄에 시강원 문학(侍講院文學:正5品 직)에 임명되고 얼마 지나서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옮겼는데, 당시 조정의 요직에서 권력을 잡은 자가 사류(士類)를
농락(籠絡:남을 자기 수중에 넣고 마음대로 조종함) 하면서 조월천 문인(趙月川門人)을 우선으로 시험하려고 드디어
공(公)을 언관(言官)의 직임(職任)에 임명한 것이였다.
그런데 당시 세태의 흐름은 오리 이원익(梧里李元翼)을 사죄(死罪)로 몰아 넣으려고 하는 참이였다.
공(公)이 동료(同僚)인 이익(李翼)과 정계(停啓)하는 논의를 내놓자 양장(兩長:사간(司諫)과 장령(掌令)) 이 불가하게
여기므로 공이 병이 들었다는 글을 올리고 나가서 세 차례나 사직(辭職)하여 체임(遞任)되였다.
조정의 권력을 잡고 마음대로 하는 자가 그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밉기는 하였으나 공(公)이 정중한 명망이 있다고 하여
오히려 드러내 놓고 배척 하지는 못하였다.
공(公)이 당시의 논의가 몹시 위태로우나 구제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았으며 함께 갔다가 돌아오는 자가 형세를 따르느라
동요되어 서로의 뜻이 틀리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더욱 좋아하지 않고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 왔으면 하는
생각이였지만 어버이의 연세가 많아 위로할 수 없음을 염려하였다.
그런데 마침 그러한 공의 사정을 아는 분이 힘을 다하여 신안현(新安縣)의 수령(守令)으로 임명되게 해주였다.
신안현은 옛날의 성주(星州)이다.
그 고을의 사람인 이창조(李昌朝)가 요사스럽고 악한 말을 하며 역적모의에 연좌되어 처형 되였으므로 고을(州)이
현(縣)으로 강등 되였다.
그래서 본래부터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로 일컬어 졌다.
공(公)이 부임하여 날마다 조복(朝服)을 입고 정무에 임하며 매번 봄 가을의 석채(釋菜)와 사직(社稷) 그리고 성황(城隍) 등
법전에 명시(明示)되어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 할 곳에는 반드시 재계(齋戒)하고 제물(祭物)을 깨끗하게 차려서 직접 가서
제사를 받드었으며, 천곡서원(川谷書院)은 이천(伊川:송나라 학자 정신(程頣))과
운곡(雲谷:송나라 학자 주희(周熹))을 제향(祭享)하는데,
한훤당 김굉필선생(寒暄堂金宏必先生)을 배향(配享)하게 하여 공이 맨먼저 묘우(廟宇)에 참배(參拜) 하였으며,
봄 가을의 향례(享禮)에 참여하여 여러 생도(生徒)들과 경전(經傳)의 뜻을 강론(講論)하였는데,
해마다 상례(常例)가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모(祖母) 송부인(宋夫人)의 선조(先祖) 4~5세(世)의 분영(墳塋)이 고을의 동쪽인 회동(檜洞)에 있었으므로,
공(公)이 그 자손 가운데 고을에 살고 있는 자들을 모아 제수(祭需)를 갇추어 가서 제사를 지내고 묘소(墓所)를
수호하도록 조치 하였더니 사람들이 감동하며 기뻐하였다.
정한강선생(鄭寒岡先生)이 그 고을 출신이였고 정인홍(鄭仁弘)은 합천(陜川)에 살았으니 성주(星州)와는 이웃인 샘이다.
정인홍이 이때에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위에서 안부를 물을 적이면 덮개가있는 수레를 타고 내왕 하였는데,
항상 성주 고을을 경유하게 되였으므로 빈번(頻繁)하게 식물(食物)을 성주에서 모두 책임지도록 하자,
담당한 아전이 모두 때를 타서 영접하고 아부하며 아무런 일이 없기를 바랐었다.
그러므로 그가 한강선생 보기를 멸시하였다.
공(公)이 생도(生徒)로 있을 적에 한상선생이 안동부사(安東府使)가 되였으므로 송이 그문하(門下)에 왕래하였다.
그러다가 공(公)이 신안현감으로 부임하자 즉시 한강선생을 찾아 뵈었으며 자주 가서 안부를 여쭙기도 하였다.
그리고 공무(公務)로 가끔 정인홍을 만났는데 그 교제하는 바가 과격(過激)하지도 않고 오활(迂濶)하지도 않아
악한 사람을 보고도 책망하지 않는 뜻을 깊이 알게 되였다.
그런데 정인홍이 정한강을 해치려고 이창조의 사건을 가지고 정한강을 무함(誣陷)하여 없는 죄를 꾸며서 고변(告變)하는
문안(文案)을 만들려고 몰래 그의 조카 정담(鄭澹)이란 자를 보내어 공(公)에게 협박(脅迫)하며 순영(巡營)에 복하도록
하였는데 공(公) 동요하지 않고 천천히 다른 사람을 시켜 그 사이에서 알선(斡旋)하게 하므로 정인홍의 계교가 저지되어
시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러한 사정을 공이 알았다는 것으로 감히 공을 해치려는 음모는 하지 못하였다.
공(公)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조심하는 마음으로 주민을 대하여 실정을 파악하기를 분명하게하고 자신 받들기를
청렴하게 하면서 직무에 이바지 하는데는 부지런히하여 형옥(刑獄)에 관한 일은 지체되는 소송 사건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생계를 꾸려갈 직업을 갖게 하자 위축되고 잘못된 일들이 바로 잡아지며 의지할데 없이 외롭고 고달팠던
서민들의 생활이 크게 되살아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무리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어 고을이 일치가 되게 다스려 진다고 일컬어져
관리의 근무성적이 제일[最)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승진 하였다.
기미년(己未年 광해군11년 1619년) 에 대신(臺臣)이 다른 사람의 사주(使嗾)를 받고 공(公)이 관아(官衙)의
면포(綿布)를 남용(濫用)하였다고 무함하여 아뢰자,
공(公)이 사실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즉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당시 조사를 받게된 대상자들은 모두 관직에 그대로 있으면서 조사를 기다리며 집무(執務)하기를 그전처럼 하였으므로
주민들은 공(公)이 떠나는 것을 불가 하게 여겼다.
그래서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성문에 가득 모여 울먹이면서 문을 막고 머물기를 애걸 하므로 공(公)이 임시변통 하는 말로
위로하여 돌려보내고는 밤에 자물쇠를 부수고 탈출하자 주민들이 따라와 전송한다고 길을 막아버려 떠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떠나는 행장(行裝)이 쓸쓸하여 단지 서책(書冊)두어 짐바리 뿐이였다.
계암(溪巖 김령(金坽)이 공(公)이 떠나는데 짐바리가 물에 빠졌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 속으로 즐겁게 여기지 않았는데,
나중에야 그 짐바리가 서책 뿐이였음을 들어서 알고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 늙은 이의 행장(行裝)이 당연히 그러 했겠지.
하였다. 처음에 공(公)이 간사한 소인에게 잘 보이지 못하여 봉화현감의 노여워하는 대상이 되어 예안(禮安)의
남양리(南陽里)로 이사하여 살면서 스스로 초려자(草廬子)라고 일컬었으며 뒤에는 또 구전거사(苟全居士)라고 하기도 했다.
이 때에 이르러 옛날에 살던 봉화현의 계장동(桂場洞)으로 돌아와 편하게 지내면서 농사를 지을 소[牛]를 사들여 농사를
지어 의식(衣食)을 해결하였다.
그리고는 삼전실(三全室)과 구미당(九未堂)을 건축하여 벽(壁)에다 도정절(陶靖節)의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써서 붙이게
하였으니 그것은 대체로 이러 생활을 하면서 일생을 마치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역시 어버이의 뜻은 감히 어기지 못하였다.
신유년(辛酉年 광해군13년 1621년) 에 겸삼자함(兼三字銜:봉조하(奉朝賀)를 겸직함)에 서임(敍任)되였으며,
이듬해인 임술년(壬戌年 1622년)에 분승정원 승지(分承政院承旨:正3品 堂上官)에 임명되였다가 곧바로 지방으로 나가
영남 선유사(嶺南宣諭使)가 되였다.
당시 북방의 정보(情報)가 매우 흉흉하므로 국가에서 군량(軍糧)을 우려하여 관원을 보내어 여러 도에다 곡식을 모집하게
하였는데 그 이름을 모속사(募粟使)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는 고처서 선유사(宣諭使)라고 불렀다.
그런데 논의하는 바가 다른 사람을 아울러 추천하였으니 명목으로는 직질(職秩)을 옮기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재로는
그 들을 멀리하는 것이였다.
공(公)은 본래 구차하게 진출하려는 마음이 없어 어버이 봉양을 위해서 벼슬을 시작 하겠다는 소원을 빌었지만 또한
이룰 수 없었으므로 문득 굴원(屈原:초(楚)나라 회왕(懷王) 때의 대부(大부)처럼 멀리 떠나서 노닐어야겠다는 뜻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임금의 명을 받았으므로 또한 그 직책을 감히 비워두지 못하기에 돌아다니며 교서(敎書)를 반포(頒布)하는
외에 초야(草野)의 유일(遺逸:세상에 진출하지 않고 은거 하는 현인)을 찾아 놀기도 하며 주민을 찾아 병폐(病弊)를
묻기도 하여 얼마 있다가 복명(復命)하면서 소(疎)로 각 고을의 폐단을 진술한 책자(冊子)를 올리기도 하였지만
임금이 살펴보지 않았다.
그러자 의논하는 자가 공(公)이 여러 고을 을 순행(巡行)하면서 소(疎)로 이이첨(李爾瞻)을 논(論)한 선비들과 함께
죄를 꾸며 법망(法網)에 끌어넣으려 도모 한다고 여겼으나 미쳐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1623년 인조[인묘(仁廟)]가 반정(反正)하자.
공(公)이 삼자함(三字銜)을 띠고 서반(西班)에 머물며 지체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대체로 거의 기리는 바가 있어서였다.
그러나 유언비어(流言蜚語)가 이미 깊숙히 임금에게까지 알려졌으므로 공이 마침내 결심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가난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어버이를 즐겁게 받들면서 거문고와 책으로 스스로 즐기며 생도(生徒) 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시냇가와 산으로 여유있게 노닐며 제자(弟子)들은 시문(詩文)을 짓거나 글씨[서묵:書墨]를 쓰면서 뫼시니
비록 집안이 가난하여 끼니를 여러번 잇지를 못하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남들은 그의 깨끗한 복[청복(淸福)]을 흠모(欽慕)하였다.
그러다가 외간상(外艱喪:아버지가 돌아간신 상(喪))을 당하자 공(公)의 연세가 60 이 찼는데도 오히려 어린아이 처럼
곡(哭)을 하였으며, 초상(初喪)과 장례(葬禮)와 제사(祭祀)를 한결같은 예(禮)로 어긋남이 없게 하였다.
그러나 노쇠(老衰)한 연령에다 친상(親喪)을 당하자 원기(元氣)와 혈액(血液)이 모두 마르고 괴상한 병이 홀연히 틈을 타서
기사년(己巳年 인조7년 1629년) 6월 13일 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는데 춘추(春추)가 64세(世)이셨다.
그해 9월 3일 봉화 남면(奉化南面) 태자산(太子山) 오향(午向)의 언덕에 장례를 지냈다.
아!아! 공(公)은 타고나신 자질이 깊고도 두터우며 기국(器局)과 도량(度量)이 엄정(嚴正)하고 원대(遠大)하여
학문을 배울 처음부터 이미 큰 학자의 문하에서 단련이 되었으며 또 조용한 군자(君子)의 문정(門庭)에서
종사(宗師)의 비결(秘訣)을 얻어 들으셨다.
총명하고 민첩한 재주에다 백 갑절의 공부를 더하였으며, 정밀하게 생각하고 힘써 수양하며 질문하고 분변하면서
확신을 얻지 못하면 그대로 놔두지 않아 왕성한 기세에 이르러 여유가 있었다.
그러므로 공(公)의 경학(經學)은 일시(一時)의 이름난 무리들이 맨 먼저 추대하는 바가 되였으니,
공(公)이 북경으로 떠날 때에 소암(疎庵) 임숙영(任叔英)이 지어준 서문(序文)을 관찰하면 알수있다.
평소애 학문을 정과(正課)로 수습(修習)하기를 좋아하였으며 조용히 살면서 자신의 의지를 보전하려고
스스로 호(號)를 반천자(槃泉子)라고 하였다.
그리고 스승의 문하에 왕래하면서 취지와 비결을 해석하여 밝히고 사람된 도리로서 해야할 바를 버려두지 않았다.
집안은 가난하고 어버이는 늙으셨으므로 조그마한 녹봉(祿俸)을 구하려고 과거에 응시하는 공부를 하는 틈에 끼이게 됨을
모면하지 못하였고 벼슬하여 얻은 녹봉으로 부모(父母)를 봉양하게 되였으니 이것 또한 어쩔 수 없는 형세였다.
공(公)의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첨지중추부사공(僉知中樞府事公)을 섬김에 어버이가 생각하기도 전에 눈치 빠르게
그의 뜻을 받들며 항상 어버이가 즐거움을 잃을까 두려워 하였다.
일찍이 모부인(母夫人)이 세상을 떠나셨으므로 계모부인(繼母夫人) 에게 효성을 다 하였고,
첨지중추부사공이 또 소실(小室)을 두시고 갈천(葛川)의 별장으로 들어가시자 왕래하면서 아침 저녁의 안부(安否)를
여쭙기에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부모[친정:親庭]가 바라는 바는 한자(韓子:당(唐)나라 문장가 한유(韓愈))가 이른바 곁에 있는것을 보면비록
이별하는 근심은 없다하더라도 그 뜻은 즐겁지 않고, 경사(京師:서울)에 있는 것을 보면 비록 이별하는 근심은 있다하더라도
그 뜻은 즐겁다. 고 한 것이 있었으므로, 공(公)이 북쪽의 청(淸)나라 세력이 날로 커지는 무렵에 벼슬살이 하기를 부지런히
힘써 띠를 매고 직임(職任)에 이바지 하면서도,
어제나 스스로 뜻을 얻지 못한데 대한 근심으로 마음이 답답하여 편치 않았으며,
굳건하게 무너지는 물결[類波] 가운데서도 자립(自立)하여 분별없이 경쟁을 하는 데도 끝까지 자신의 지조를 잃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일송 심희수(一松.沈喜壽),
월사 이정구(月沙.李廷龜),
서경 류 근(西坰.柳 根),
오봉 이호민(五峯.李好閔)등
여러 노숙(老宿)한 이들이 공(公)의 현명(賢明)함을 추대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공(公)이 함께 교유(交遊)한 이들로는
우복 정경세(愚伏.鄭經世),
창석 이 준(蒼石.李 埈),
선원 김상용(仙源.金尙容),
청음 김상헌(淸陰.金尙憲),
소암 임숙영(疎庵.任叔英),
계암 김 영(溪巖.金 坽),
운천 김 용(雲川.金 涌),
호양 권익창(湖陽.權益昌) 등의
현인(賢人)으로 모두들 공(公)의 마음을 알았으며 공이 벼슬살이하며 녹봉을 받는 것은 어버이를 위하여
뜻을 굽힌 것이라고 여겼다.
공자(孔子)가 영무자(甯武子:위(衛)나라 대부(大夫)) 영유(甯兪))의 지혜는 따를 이가 있겠지만 그의 어리석은 충성은 따를
이가 없다고 칭찬 하셨다.
대체로 군자(君子)가 어지러운 세상에 살면서는 자신의 지조를 잃지 않도록 잘 처신할 따름이니,
공(公)이 자신의 호(號)를 구차하게 온전하다는 구전(苟全)으로 한 것을 관찰하면 그의 뜻을 알 수 있다.
그가 신안현감으로 재임(在任)하면서 매우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공(公)이 임시 방편으로 그 틈에서 잘 처리하여,
그 핵심을 파괴함으로서 계책을 저축하여 곁에서 틈을 엿보던 자고 명확하게 지적(指摘)하여 불회(不和)가
이루어 지게는 못하였다.
그리고 그와 마음을 같이하여 왕래하던 이로는 장여헌(張旅軒),이석담(李石潭),최인재(崔訒齋)등 여러 현인(賢人)이였다.
그러다가 그가 대간(臺諫)의 조사를 받게 됨을 보고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 오게 되였는데 신안(新安)고을의
늙은이나 젊은이들이 경사(京師)에다 그의 원통함을 호소하여 4년이 지나서야 비로서 그 원통함을 씻게 되였다.
그리고 공(公)이 가난하게 산다는 소문을 듣고 위로하면서 물품을 보내는 자가 서로 잇달기를 몇 해가 되여도 그치지 않았다.
공(公)이 비록 사리(事理)를 근거로 되돌려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시 은혜를 베푼 것이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이까지 스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공(公)이 당시의 효상(爻象)이 크게 잘못되어 군자(君子)가 모두 내쫓김으로 일찍이 아침저녁으로 어버이의 안부를
여쭙는 것을 조용히 나아가 말씀드리기를, 지금은 벼슬할 시기가 아닙니다.
원하옵건데 벼슬을 사양하고 슬하(膝下)에서 오래도록 뫼시려고 합니다. 하니, 첨지중추부사공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앞으로 살아있을 날이 많지 않은데 녹봉으로 봉양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시므로,
공(公)이 엎드려서 그 가르침을 받고 물러나와 두 아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임금과 어버이 사이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긴요한 것은 내가 해야할 바를 할 따름이다. 고 하셨다.
그런데 이 무렵 승선(承宣:승지(承旨) 正3品 당상관))에 임명되어 숙배(肅拜:왕께 공손히 절하는 禮)하는 의식이 면제 되지도
않았는데 선유사(宣諭使)로 떠나게 되였다.
그뒤 인조(仁祖)가 반정(反正)한 초기에 공(公)을 헐뜯는 자가 공이 폐주(廢主:광해군(光海君)에게 아첨하여 백성의 재산을
거둬 모았다고 말하며 이것을 문제삼아 공(公)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곡식을 모으게 된 것은 군량미(軍糧米) 비축을 위해서 였다.
송(宋)나라 때 주부자(朱夫子:주희(朱熹)도 일찍이 굶주리는 백성을 진구(賑救)하기 위하여 곡식을 모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인 것이다.
굶주리는 백성을 진구하는 것과 군량미 비축은 똑같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인데도 말하는 자가 유독 공(公)만을
헐뜯은 것은 공이 폐주를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 때문이였다.
하지만 왕위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진실로 우리의 임금인데 임금의 명(命)을 받들어 직분을 다하는 것은
신자(臣子)의 의리인 것이다.
더구나 공(公)은 단지 교서(敎書)만 반포(頒布)하였을 뿐 일찍이 털끝만큼도 개인적으로 요구한 것이 없었고,
고질적인 폐단을 찾아서 소(疎)를 올렸는데 그렇게 한 것을 아첨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옳겠는가?
공자(孔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임금을 섬기면서 예(禮)를 극진히 하였더니 남들은 나를 아첨한다고들 하데 그려. 하셨다.
저 머리를 맞대고 공의 결점을 꼬집어 내는 자 가운데 누가 폐주의 조정에서 폐주를 임금으로 섬기지 않은 자가 있는가?
공(公)이 비록 이러한 일로 인조가 반정한 초기에 조정의 실권을 잡은 신하들에게 견제를 당하기는 하였지만
공(公)에게 누(累)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문장공(鄭文莊公:정경세(鄭經世)) 이 매번 공(公)과 함께 경연(經筵)에 오르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고,
김사계(金沙溪:김장생(金長生)) 도 매번 공(公)이 예경(禮經)을 논설(論說)한데 대하여 탄복하면서 의심나고
어려운 부분을 상의하려고 하였으나 미칠 수 없다고 하였다.
공(公)은 두 차례 장가를 드셨는데 전부인(前夫人)은 장수 황씨(長水黃氏)로 사과(司果) 황하(黃賀) 의 따님이니,
익성공(翼成公) 희(喜) 의 현손(玄孫) 이시다.
2남(男) 1녀(女)를 두셨는데,
장남(長男) 주민(柱旻)은 생원(生員)이고,
차남(次男) 주국(柱國)도 생원(生員)이며,
여는 수찬(修撰) 이모(李慕)에게 출가(出家) 하였다.
후부인(後夫人)은 영천이씨(永川李氏)이니 봉사(奉事) 영승(永承)의 따님으로 2남1녀를 두셨는데,
3남(三男) 주우(柱宇)는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正5品 관직)이고,
사남(四男) 주한(柱漢)은, 생원(生員)이며,
여는 사인(士人) 박흔(朴昕)에게 출가하였다.
측실(側室)의 두 아들은 주연(柱衍)과 주미(柱美)이고,
두 딸은 각각 김박(金珀), 신석망(申碩望)의 처(妻)가 되였다.
장남(長男)인 생원(生員)은 5남 2녀를 두었는데, 남(男) 종열(宗烈)은 종사랑(從士郞)이고,
승열(承烈), 숭열(崇烈),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이며,
양열(揚烈)은 생원(生員)이고, 성열(成烈)은 일찍 죽었다.
여(女)는 사인(士人) 금익겸(琴益謙), 권이일(權以鎰)에게 각각 출가 하였다.
측실(側室)의 딸은 김기선(金基善), 배해주(裵海胄)의 처(妻)가 되였다.
차남(次男)인 생원(生員)은 1남 2녀를 두었는데,
남(男) 웅열(雄烈)은 호군(護軍)이고,
여(女)는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도사(都事)를 지낸 이광정(李光庭)의 조부(祖父) 이시암(李時馣)에게 출가 하였으며,
다음은 사인(士人) 허점(許點)에게 출가 하였다.
측실의 아들은 창열(昌烈), 비열(丕烈), 익열(益烈)이고,
딸은 이영발(李榮發), 김명철(金鳴哲), 권준산(權峻山), 권익성(權益誠)의 처(妻)가 되였다.
지평 주우(持平柱宇)는 2남 3녀를 두었는데,
남 홍열(弘烈)은 교관(敎官)이고, 광열(光烈)은 현감(縣監)이며,
여는 목사(牧使) 이희년(李喜年), 현감(縣監) 황석(黃錫)과 김익상(金翊商)에게 각각 출가 하여다.
막내인 생원(生員)은 2남 2녀를 두었는데,
남 원열(元烈), 형열(亨烈) 이고,
여(女)는 사인(士人) 김관(金琯), 권세준(權世俊) 에게 각각 출가 하였다.
측실의 아들은 응열(應烈)이다.
수찬(修撰)은 후사(後嗣)가 없고, 박사인(朴士人)은 1녀를 두었는데,
이경한(李經漢)에게 출가 하였다.
주연의 아들은 충열(忠烈)과 용상(龍祥)이고, 딸은 김협(金鋏), 변종준(邊宗俊), 조계(趙繼)의 처(妻)가 되였다.
김박의 아들은 정열(庭烈), 정중(庭重), 정훈(庭訓)이고,
딸은 권두수(權斗壽)의 처가 되였다.
신석망의 아들은 명휴(命휴),용휴(用休),봉휴(鳳休)이고, 딸은 김석채(金碩采), 곽천록(郭天祿)의 처(妻)가 되였다.
증손(曾孫)과 현손(玄孫) 이하는 다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 명부에 이름이 오른자로는 생원 지강(生員至剛),은 교관(敎官)의 아들이고,
진사 지대(進士至大)는 현감(縣監)의 아들이며, 진사 유현(進士有鉉)은 지대(至大)의 아들이고,
정언 한운(正言翰運)은 지강(至剛)의 손자 이며, 생원 양균(生員양균)은 한운(翰運)의 아들이고,
진사 이명(進士爾銘)과 생원 태운(生員泰運)은 장남(長男)인 생원의 증손과 현손 인데 태운(泰運)은 종손(宗孫)이다.
아!아! 공(公)이 돌아가신지 지금까지 1백 15년이 되는데 여태까지 덕행(德行)을 기록한 행장(行狀)이 없었다.
이명(爾銘)과 태운(太運) 등이 족친(族親)들과 행장을 받아야겠다고 모의(謨議)하고 그 역사(役事)를 이광정(李光庭)에게
위촉 하였는데 광정이 어리석고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히 망령되게 헤아리고 엉터리로지어 오랜 세월 동안
빠트려지고 잊혀진 사실을 갖출 수 있겠는가?
이광정의 조부(祖父) 만문공(晩聞公)이 이종 형(姨從兄)인 상사(上舍)남공형회(南公亨會)와 일찍이 공(公)의 문하(門下)에
종유(從遊)하면서 모두 행록(行錄)의 초본(草本)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화재(火災)에 잃어버렸다.
지금 근거 할 것은 단지 만랑(漫浪) 황호(黃戶)가 지은 묘도문(墓道文) 1통에 있다.
그러나 공(公)이 평생동안 하신 바가 일록(日錄)으로 갖추어져 있어 가져다 상고할 만하였다.
그래서 이명,태운 두 군(君)과 옛날에 간직된 유문(遺文)과 당시 명인(名人)을 전송하면서 지은 글과 뇌문(誄文)과
제문(祭文)을 찾아내어 그것을 베껴서 깨끗한 초고(草稿)를 만들고 일록을 근거로 연보(年譜)를 만들며 그로인해
큼직한 사실을 채집하고 주워모아 이와 같은 차례로 엮어 보았는데 그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못한 것은 사필(史筆)을
잡은 군자(君子)가 그 내용을 보고 보태어 채택(採擇)해 주기를 기다리며 삼가 행장(行狀)을 쓴다.
[승지(承旨)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승추부(承樞府)·승정원(承政院)의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으로 정원은 6명이다.
1392년(태조 1) 고려 말기의 중추원(中樞院)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마련되었으나,
1400년(정종 2)에 승정원(承政院)이 설치되면서 승정원으로 이속되었다.
1401년(태종 1)에 중추원이 승추부(承樞府)로 개편되고 승정원이 승추부에 통합되었다가,
1405년(태종 5)에 승정원이 다시 독립하였다.
1433년(세종 15)에 도승지, 좌·우승지, 좌·우부승지, 동부승지(同副承旨)의 육승지를 두어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게
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승선원(承宣院)으로 개편되면서 육승지는 오승선(五承宣)이 되어 도승선(都承宣)·
좌승선·우승선·좌부승선·우부승선으로 개칭되었고 관계도 칙임관(勅任官)으로 바뀌었다.
육승지는 6방(六房)으로 나누어 육조(六曹)의 업무를 분담하였다.
도승지는 이방(吏房), 좌승지는 호방, 우승지는 예방, 좌부승지는 병방, 우부승지는 형방, 동부승지는 공방을 맡았다.
육승지는 육조뿐만 아니라 의정부·사헌부·사간원·홍문관 기타 각 기관의 왕명 출납도 분담하여 모든 왕명은 육승지에
의해 해당 관서에 전달되었으며, 공문이나 건의사항 또한 국왕에게 직접 제출하지 않고 이들을 거쳐 왕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육승지는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과 춘추관(春秋館)의 수찬관(修撰官)을 겸하였고 도승지는 홍문관·예문관의
직제학(直提學)과 상서원(尙瑞院)의 정(正)까지 겸직하였다.
정승·판서 등 중신이 임금을 면담할 때도 이들을 배석시켰으며,
국가 중요회의에도 참석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등 국왕의 비서로서 모든 국정에 참여하였다.승선(承宣), 대언(代言)]
외 현손(外玄孫) 평원 이광정(平原 李光庭)은 행장(行狀)을 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