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통장의 명의변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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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가입일 및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의변경 사유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청약저축 및 가입일(순위기산일)이 2000.3.25. 이전인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순위기산일이 2000.3.27. 이후인 경우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 | | |
Q: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명의변경시 반드시 세대주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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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등록표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에서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 |
Q: 입주가모집공고일 이후에 명의변경할 경우 바로 청약신청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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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명의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바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
Q: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청약저축에 가입 후 배우자가 세대주로 전입ㅇ하면 청약정축의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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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과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 |
Q: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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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자격 제한기간 없이 바로 민영주택 청약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는 전환하셔야 합니다. | | |
Q: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청약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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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합니다.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은 가능하나, 청약예금/부금에서 청약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시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 | |
Q: 서울시 거주자로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추가로 예치하여 청약예금 1500만원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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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수 없습니다. 1994.8.15.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차액 추가예치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만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1,200만원인 서울지역 거주자의 경우 청약예금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중 선택하여 전환하셔야 합니다. | | |
Q: 청약부금의 납입금액이 1,200만원인 상태로 만기가 도래하여 동일 평형에 해당하는 청약예금(300만원)으로 전환하고 차액을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하는데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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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자격이 발생하면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지 않아도 해당 평형의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평형으로의 평형변경 경과기간 산정기준일은 청약부금 가입일이 아니라 청약예금 전환일이 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청약예금 전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평형으로 평형변경이 가능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