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을 올릴 마땅한 공간이 없어 여기에 올림니다.
이번 정기총회시 제정된 회칙입니다
회칙.doc
관동21회 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總則)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관동초등학교 21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자 격): 본 회의 회원은 관동초등학교 21회 졸업생 및 재학 중
전학한 이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2 장: 조 직(組織)
제 4 조 (임 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들로 구성하며 그 임무를 갖는다.
1. 구 성
회장1명, 부회장1명,,총무1명, 운영위원 약간명, 자문위원 약간명으로 한다
2. 임 무
가) 회장은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본 회의 모든 사업을 진행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총무는 각 모임의 회의록 작성과 회원 연락 및 회계 장부의 수입,지출을
정리한다.
라) 운영위원은 총무를 보좌한다.
마) 자문 위원은 회의 발전을 위하여 모교의 스승을 추대할 수 있으며
전임 회장은 자동적으로 자문위원(諮問委員)에 위촉(委囑)된다.
제 5 조 (임원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또는 거수로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2. 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4.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의(會議)
제 6 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
1. 정기총회
가) 계획보고 및 결산
나) 회칙수정
다) 차기 회장 선출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에 한하여 개최하며 일정은 회장단에서 통보한다.
3. 정기총회는 전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 시, 임시총회는 전 회원의 1/3 이상
출석 시 성립한다.
4,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시 소집 한다
제 7 조 (회칙 수정): 회칙수정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전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수정할 수 있다.
제 8 조 (의 결): 본 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나
다수결로 의결 할 수도 있다.
제 4 장: 회계(會計)
제 9 조 (회 비): 본 회의 회비는 매년 30,000원으로 한다.
제 10조 (지 출)
1) 운영내의 지출은 회장 명의로 한다.
2) 총무는 긴급 사항 발생시 선 지출 후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
제 5 장: 권리(權利) 및 의무(義務)
제 11조 (권 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발언권,선거권및 피선거권이 있으며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3) 회비 납부의 의무
제 6 장: 경조금
제 12 조 (경조금): 본 회원의 부모 및 처부모(시부모및 친정부모)의
흉사 발생 시 회장에게 연락하여 경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회장은 관동초등학교 21회 동창회 명의로 지급 한다.
1) 본인사망
1. 금 200,000원 및 3단 조화를 기준으로 지급 한다
2) 부모및 처부모상(시부모및 친정부모)
1. 3단 조화를 지급한다
부 칙(附則)
제 1 조 본 회칙에 밝혀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회원 상호간의
건전한 사고에 따른다.
제 2 조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 제 6 장 , 제 13 조 부칙 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