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 입니다.
치매환자가 작성한 유언공정증서, 그 효력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뉴스기사에서도 종종 치매환자라는걸 근거로 유언 무효 소송의 기사를 종종 보는데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3507.html
위 기사에서도 유언자가 뇌수술로 의사식별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다른 상속인이 유언 무효를 주장 했습니다. 그러나 뇌수술 직후와 유언 직후 유언자의 치매검사 결과는 17~19점으로 경도 인지기능 장애 수준에 해당하였고, 재판부는 고인이 유언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치매환자가 유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의 정도와 유언공정증서의 적법한 절차 입니다.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인지상태가 명확하고, 유언의 낭독 후 그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질환이 있다면 인지능력이 조금이라도 분명할때 질환이 더 진행되기 전에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이때에는 의사로부터 유언자의 상태를 확인받아 서류를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음으로 ①유언자의 의사능력의 정도, ②유언공정증서의 적법성이 문제가 된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①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6.6.1.(11),1562]
[판시사항]
[1]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구수)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민법 제 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②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3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공2002.11.15.(166),2537]
[판시사항]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증인 2명이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필기한 유언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낭독하여 그 정확함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친 후에 유언자의 기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증인 2명이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필기한 유언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낭독하여 그정확함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친 후에 유언자의 기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에서는 모든 절차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유언자의 상황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및 상담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 공증실 02)522-011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증 문의 : 02)522-0119
메일 문의 : ask2@lawshin.co.kr
팩스 번호 : 02)595-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