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2023.07.20.간
현장지휘관들의 대처와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해병대수사단장 대령 박정훈의 수명
안전관리
안전교육과 위험예지활동 사전 위험성평가의 주관 주체는 주로 소대장, 중대장이다. 간혹 대대장은 연대규모의 대규모작전시 위험성평가의 주체가 될 수 있겠다.
위험성평가는 지휘관 혼자하는게 아니다. 위험성평가회의를 열어 중지를 모으는 것이다. 합리적인 위험성평가를 했다면 경험많은 하사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경우의 위험요소들을 도출하는데는 산 경험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위험성평가회의 구성원들을 신축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때론 사병도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운명공동체에서 위험요소 도출엔 계급을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이 사건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주체로서 (수시)위험성평가없이 작전을 전개했다면 위험성평가회의 구성원들 모두 유책자임을 의미한다. 해당되면 병도 분대장도 소대장도 부중대장(있다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수시) 위험성평가는 작전전개 전에 해야 한다. 예천에 투입됐을 때 낯선 곳이었다면 더욱 더 필요하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위험요소들을 수집한 후 각각의 위험요소를 기수립된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허용가능성을 초과한 위험요소에 대한 적정한 조치와 이러한 정보의 공유(교육)가 있었다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안전사고 발생은 곧 위험성평가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부실평가였거나 평가결과와 시행대책의 미공유임을 시사한다.
* 최근 이 사건의 전개양상은 운명공동체였던 동료들이 1:다의 이전투구양상으로 파워게임(레드 오션)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진실과 책임을 다수결로 밀어부칠 수 있다고 오판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단체 카톡할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에 주둔지의 비축재고량 구명조끼 3400벌 중 필요한 양을 서너 번이나 가져올 수 있었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긴급할 때는 주둔지 포항에서 출발하면 숙영지인 보문교까지의 약 164킬로미터 거리를 주파하는데 2시간이면 가능했다.
사람목숨 구할 궁리를 둘째로 하고 노닥거린 이 대화록을 근거로 법규상 해야 될 위험성평가와 평가결과로 도출됐을 필수적인 조치의 하나인 구명조끼 확보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는 책임전가성 자기정당화는 비겁하기 그지 없다.
위험성 평가시간이 일정시간 지속돼야 한다든가 이런 요건은 당초 없다. 유효한 유해위험회피대책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모든 파격적인 평가 양상이 면책된다.
위험성평가는 책임을 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위험성평가할 시간이 없었다는 후회성멘트는 책임전가성 자기정당화인 것이다. 훗날 법정에서 이러한 대화록 변명자료들이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구명조끼를 긴급 공수해서 옆에 둔 채로 수동적으로 미착용상태로 입수하라고 지시했다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겠는데 구명조끼 확보조차 안하고 자기정당화하는 것은 책임감경은커녕 비겁한 자기합리화로 비쳐질 것이다.
군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2원적으로 처리과정이 전개된다.
. 군대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원인 규명 및 반영을 위해서 수사와는 별개로 진행하는 사고조사이다.
. 군경찰이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게 된다.(수사권없는 박정훈팀의 직무)
군경찰(박정훈팀)의 역할(수사권없는 군경찰)
'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이전에는 군경찰에게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었으므로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는 단서가 포착되면 닥치고 수사로 이어져 논란될 여지가 없었다.
법개정과 함께 약간의 인지분화가 필요한데 곧 군인의 죽음이 범죄에 의한 것이라 판단하는 여과단계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 여과기에 걸려 포착된다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의무가 발생한다.
이첩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 사망사고임을 인지했을 때이다. 즉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지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 다름아닌 이첩의무 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이다.
피의자 8명까지 도달하기도 전인 1명 이상을 포착하자 마자 더 식기전에 이첩을 서둘러야 한다. 바로 인지분화된 군경찰의 역할이다.
그러나 여과단계에 대한 인지분화가 없다거나 불완전한 경우에 법개정 부적응 증상이 나타낸다.
수사권없는데도 수사하거나 범죄인지 한답시고 죄명과 피의자를 식별하는 등의 실질적인 수사를 감행한다. 이것이 불법임을 자각하지 못한다.
수사와 비수사는 그 경계가 확연하다.
수사관련 모든 행태는 낱낱이 기록하는 등 흔적을 남겨야 하고 감시받는다.
범죄기록부에 기록하게 되고 사건번호가 이 때 생산되고
사건관계자에게 출석요구권, 통지, 기록의무, 강제수단 사용권, 군검사에 대한 수사개시통보, 심야조사제한, 장시간조사제한, 휴식시간부여.... 생략...
법개정은 위와 같은 권한을 민간경찰에게 넘겨준 것이다. 그런데 박정훈팀이 그 중 일부를 사용하므로서 슬쩍 불법한 수사에 한 발을 담근 것이다.
두 발 모두 담갔다면
입건했어야 한다. 입건하지 않았다. 왜? 수사권이 없음을 알고 있으니까...
장성이 포함됐다면 공수처로 직송(이첩)해야 한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다. 왜? 수사권없음을 알고 있으니까...
수사권없는데 무얼 설명하겠다고 불법하게 수사설명회를 개최했을까? 다름아닌 불법한 수사결과물이 생산됐기 때문이다.
수사외압? 도대체 보호할 법익인 수사결과물이 어딨다고????
대한민국의 핫이슈가 돼서 떠들썩한 작금의 소모적 정쟁의 기초가 박정훈팀의 불법수사물 생산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유권해석기관에 의해 그렇다고 판정된다면
박정훈팀이 생산한 1000쪽을 상회하는 수사결과물은 불법자료가 되는 셈이다. 증거능력까지 문제삼을 수 있을 것이고 보다시피 사건관계인들은 불미한 기억을 강제 소환당해 리바이벌해야 하는 것이다.
불법한 수사권력을 휘두른 수사관을 영웅으로 만들며 탄핵의 으름장을 놓은 게 모두 실없는 헤프닝이 되는 것이다.
관련 규정을 간추리면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법재판권) ② ...법원은 다음 ..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2. ...군인이 ...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부연하면 위 법원은 군법원과 같은 층위의 명칭으로 군인 사망범죄의 경우 민간인처럼 민간경찰이 수사하고 민간법원에서 재판한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관할이 다른 범죄임을 알았는데도 수사를 계속한다면 불법수사인 것이다.
이를 구체화한 관련 규정은 동법
제228조 제3항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사건 이첩) ① (전략)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중략)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ㆍ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약칭:군사경찰직무법 ) 제5조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3. 다음 범죄의 정보수집ㆍ예방ㆍ제지 및 수사
다음 : (형법상의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 이적의 죄 & 군사기밀, 암호부정사용죄 국보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시법,등 관련 죄가 아닌 죄)
제236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적거나 별도의 서면에 적은 후 수사기록에 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는 제236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