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배우자 또는 일본인의 자인 외국인은 일본인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꼭 배우자 또는 부모인 일본인의 부양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점은 혼인관계 또는 친자관계에 존재하므로 부양관계가 필요 요건에 해당되는 가족체재와 다른 점입니다.
일본인 남편이 전업주부, 외국인 아내가 노동에 종사해 거기에 따른 수입으로 가족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일본인배우자 자격은 취득합니다.
하지만, 일본인 배우자도 외국인도 서로 무직일 경우에는 재류자격해당성을 기초로 하는 혼인생활의 안정성 지속성의 영향인
경제기반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단기체제에서 일본인배우자 재류자격변경@@
단기체제로 일본에 와서,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을 할 경우, 재류자격변경은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본재류경력입니다.
일본인 배우자 재류자격에서는 일본인과 어떠한 경위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서류심사를 합니다.
형식적인 결혼수속을 다 했다고만 해서, 배우자재류자격이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결혼이란,
서로 협력하고, 부조하고, 사회통념상 부부의 공동생활을 하는 혼인의 실체가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류자격심사에서는 단순히 결혼수속을 한 것만 가지고 배우자자격요건에 해당하여 허가하지 않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인본인 또는 일본인가족을 부양 또는 개호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결혼은 진정한 혼인의 의미를 가진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본인배우자등의 재류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동생활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부부의 공동생활은 동거생활입니다.
하지만, 변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 주 1일밖에 동거하지 않는 부부이더라도,
재류자격은 인정됩니다.
외국인(신청인)의 일상생활이 일본인배우자의 활동요건에 충족되는 활동인 점, 그 활동을 충족시키기 위한 특별한 활동인 점이 분명하고, 이때에 불가피한 동거를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도 심사에는 적용됩니다.
생계의 동일성과 교류의 내실등으로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국관리국에서도, 일본인배우자재류자격갱신을 별거의 이유만으로 불허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인배우자갱신신청에서 身元保証書에 일본인 배우자의 이름으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갱신허가가 나오지 않는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흔히 별거이기 때문에, 같이 살지 않은 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재류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다고 쉽게 판단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우자재류자격 갱신허가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인관계파탄@@
결혼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생계를 위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거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가정을 지키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진 의무를 위해 보내는 시간이 어쩌면 결혼관계원만에서 결혼관계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결혼관계가 동거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혹은 이혼조정이나 이혼소송이 길게 진행되고 있는 점, 혼인관계 회복에 있어서 아직 고정화되지 않는 점등 현실적으로 결혼이나 이혼이라고 딱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장기적으로 많이 존재합니다.(신청인(외국인)이 배우자재류자격에 의존되어 있는 경우)
특히, 이혼 후 정주자 재류자격변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라 생각 듭니다.
이 부분도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정주자재류 자격요건은 告示外도 존재합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이유로 일본인배우자등 재류자격이 주어지었지만,
그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심사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별거 중이지만, 서류상으로 동거 중이라는 주민표를 제출하시거나,
DV 등 일본인에게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 등 재류자격갱신을 위해 사실을 감추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청인이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재류자격만 있지는 않다는 점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재류자격 배우자의 신분으로 활동을 6개월 이상 하지 않았을 경우,
재류자격취소사유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바로 재류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갱신 또는 변경신청을 하실 때 심사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