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광주광역시탁구연합회 정관
이 규정은 국민생활체육광주광역시탁구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국민생활체육광주광역시탁구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탁구를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 향상과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시켜 밝은 복지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탁구운동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2. 탁구를 통한 국민체력향상과 생활체육에 관한 연구
3. 산하 가입단체의 지도육성
4. 각종 탁구대회 개최 및 주관
5. 클럽 지도자 선정 및 주선
6. 경기자 양성 및 경기시설물 설치에 관한 협조
7. 경기기술의 연구지도
8. 경기에 대한 선전 계몽
9. 경기에 관한 기술 정보자료 수집 및 조사 통계
10. 탁구를 통한 건전한 클럽의 질적 양성화
11. 주부회원의 건전한 정신과 여가선용을 위한 홍보 및 활성화
12.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1. 회비
2. 가입비
3. 찬조금
4. 보조금
5. 기타 수입금
제6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
제 2 장 구 성
제7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인증(등록)한 광주광역시 생활체육탁구클럽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조직)
1. 회원단체(클럽) : 회원단체(이하 클럽이라 칭함)는 등록을 필해야 하고, 본 회가 가입을 인준하면 그때부터 본 회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개인 : 소속 클럽이 없는 경우에도 본 회가 주관하는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시마다 변경될 수 있는 제반사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 (회원의 기능상 분류)
1. 분류
단체 : 1부 - 4부
개인 : * 남자 1부, 2부, 3부, 4부, 5부
* 여자 1부, 2부, 3부, 4부, 5부
* 단, 사무국에서 인원별 상태에 따라 부수를 확대・축소 조정할 수 있다.
2. 부수조정
* 연합회 사무국에서 부수조정위원회를 구성, 심의하고 상임부회장을 경유하여 연합회장이 결정한다.
* 각 클럽회장 및 타 시.도 관계자로부터 부수조정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사무국장은 부수조정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 그 결과를 상임부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가입, 탈퇴, 이적)
1. 회원은 어느 클럽에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합회에서는 회원의 클럽가입 및 탈퇴에 대한 자유를 보장한다.
2. 회원은 클럽의 이적시 사무국장이 소속 클럽과 확인 후 이적 할 수 있다.
제11조 (클럽의 권리)
클럽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대의원의 파견
2.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나 사업에 참여하는 일
3. 본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
4. 본회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물 이용
제12조 (클럽의 의무)
클럽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 정관 및 제규정과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
2. 매년 2월말까지 본회에 클럽등록(이미 등록되어 있는 클럽은 유선상으로 등록이 가능함)
3. 만약 인적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유선 및 서면으로 등록
4. 임원선출 및 변경사항의 보고
제 3 장 임 원
제13조 (임원 및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 회장 1명
* 부회장 약간명
* 이사 상임이사(재무, 경기, 심판, 시설, 홍보 등) 및 일반이사 약간명
*감사 2명
2. 위촉임원
고문 및 자문위원 각 약간명
제14조 (임원선출)
1. 선임임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고,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섭외 선출할 수 있다.
2.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상임이사, 그리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당시 등록을 필한 각 클럽의 회장은 이사를 겸할수 있다.(클럽의 회장이 이사 임기중 교체되는 경우, 그 클럽의 새로운 회장은 전임회장의 이사직을 승계하고 이 경우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사무국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재임한다.
제16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5.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단 자문기관이며,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장 대의원 총회
제17조 (구성)
1.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제 18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대의원총회의 의장은 상임부회장이 된다.(추가)
제18조 (선출방법)
본 회의 대의원은 각 클럽에서 추천한 1명씩으로 구성한다.
제19조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정관변경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5. 임원의 불신임결의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 결의 또는 재적대의원 1/3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였을 때 회장은 이를 소집요구일로부터 1주일이내 총회를 소집한다.
3. 의장은 의결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회장이 갖는다.
4. 선임위원이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경우 부회장, 연장자순으로 임시의장이 된다.
제21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의결할 수 있으며 해임안은 대의원 1/3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2.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 및 일반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2. 상임이사회는 본회 운영의 효율성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긴급한 의안을 결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전체 임원에게 통고한다.
3.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상임이사(재무, 경기, 심판, 시설, 홍보 등) 및 일반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사무국의 지휘감독
7. 기타 중요사항
제 25조 (이사회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의장은 표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6조 (소집)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 의장은 회장, 상임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27조 (사무국)
1. 본회는 업무를 집행하기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 이외 필요한 임직원을 둘 수 있다.
3. 상임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사무국장을 감독한다.
4.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본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5. 사무국은 회원간, 클럽간의 분쟁을 상호 조정하고 조정이 불가능할 시에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토록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8조 (상벌)
1. 본회는 본회발전 및 탁구의 보급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표창하고 비위단체 또는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징계는 사안에 따라 주의, 경고 등 경징계와 자격정지, 제명처분 등 중징계로 나눈다)
2. 자격정지라 함은 1년 이내로 구분하고, 제명처분은 2년 동안 본 연합회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3. 클럽 및 개별회원의 제명처분에 대해 2년기간 만료 후 연합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격정지 및 제명처분기간 중이라도 클럽 및 개인이 현저하게 뉘우치고 있고 연합회의 발전에 긴요하다고 판단시 부분 해제하여 자격정지를 유보할 수 있다.
제29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제30조 (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통례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05. 10. 26.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