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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업별 선정, 판정기준 및 지원(지원금, 본인부담금)기준 & 자격기준 확인 | ||||||||||
변경구분 | 사업 | 판정기준 및 등급 | 지원기준 | |||||||
판정기준 | 지원시간 | 등급표 | 등급 | ① 정부지원금 | ② 본인부담금 | ③ 총액(①+②)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준 중위소득160% 이하) | ⓐ 기초생활수급자* | 27 | A001 | A-가형 | 349,920 | 0 | 349,920 | |||
ⓑ 차상위계층* | A002 | A-나형 | 331,920 | 18,000 | ||||||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 A003 | A-다형 | 308,920 | 41,000 | ||||||
중위소득 120% ~ 140% 미만 | A004 | A-라형 | 292,920 | 57,000 | ||||||
중위소득 140% ~ 160% 이하 | A005 | A-마형 | 276,920 | 73,000 | ||||||
ⓐ 기초생활수급자* | 36 | B001 | B-가형 | 458,280 | 8,280 | 466,560 | ||||
ⓑ 차상위계층 | B002 | B-나형 | 442,560 | 24,000 | ||||||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 B003 | B-다형 | 412,560 | 54,000 | ||||||
중위소득 120% ~ 140% 미만 | B004 | B-라형 | 389,560 | 77,000 | ||||||
중위소득 140% ~ 160% 미만 | B005 | B-마형 | 369,560 | 97,000 | ||||||
사업 | 시스템(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자격 등 기준 점검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구분 | 내용 | 비고 | |||||||
ⓐ 기초생활수급자* ☞ 서비스 유형의 가형 | 자격 |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 ||||||||
ⓑ 차상위계층* ☞ 서비스 유형의 나형 | 자격 | •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 | ||||||||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 (참고) * (구) 우선 돌봄차상위 명칭이 차상위계층 확인으로 변경 | |||||||||
•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 ||||||||||
소득 | • 기준중위소득 50% 미만(2018년 9월 이후 소득기준 삭제, 9월 11일 반영) |
▶ 서비스 내용
- 서비스제공시간은 노인돌보미가 1회 방문 시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대상자의 욕구에 맞춰 시간조정이 가능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방문서비스 :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 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절차
절차 | 내용 | 필요서류 및 확인 |
서비스 이용 신청접수 | 서비스 이용자가 우리 기관에 연락(접수) 1. 이용자 기본사항 확인 - 바우처생성(본인부담금입금)확인 * 서비스 제공 전 반드시 바우처생성 확인 필수 - 국민행복카드 발급여부 확인 2. 방문상담일자 협의 - 접수 후 1일-2일 이내 | 1. 전자바우처시스템 확인 2. 이용자 정보조회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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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 | 1. 이용자 확인 - 국민행복카드 수령확인 *수령 전 : 수령하도록 안내 2. 정보수집 - 이용자 욕구파악 및 문제도출 | 1. 욕구사정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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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계획수립 | 이용자 욕구파악 후 1. 이용자별 맞춤 서비스제공계획서 작성 - 이용자 욕구,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목표 수립 2. 서비스 종류, 내용, 횟수 결정 - 목표 및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 결정 - 바우처 범위 내에서 서비스 내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횟수 및 일정 결정 | 1. 서비스제공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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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이용)계약 | 서비스제공계획수립 후 1.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계약서 작성 - 제공계획서 및 일정설명 - 계약진행(계약서 작성) 2. 이용안내 - 일정조정, 제공인력매칭, 결제방법 - 서비스이용 시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 1. 제공계획서 사본 2. 서비스 일정표 3. 계약서 4. 개인정보활동동의서 5. 상호협력동의서 * 노인돌봄에 한함 6. 서비스이용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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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실시 | 서비스 계약체결 후 1. 바우처 생성 재확인 2. 서비스 제공계획에 의해 지정된 일정에 방문 및 서비스 제공 - 일시적변경 시 : 기록지에 사유작성 - 일시적변경 외 : 변경계약서 및 제공계획서 작성 3. 서비스 실시 후 제공기록지에 기록 - 서비스 날짜, 시작 및 종료시간 기록 - 이용자확인(도장, 사인) 필수 4. 서비스 결제기록 - 시작시간기록 :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결제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여 시작시간 기록 - 종료시간기록 : 서비스 종료 후 결제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여 종료시간 기록 | 1. 서비스제공기록지 및 일정표 2. 결제단말기 3. 이용자(제공인력)카드 4. 변경계약서(필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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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 1. 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모니터링 - 노인돌봄 : 연 1회 이상 2. 작성 된 모니터링지 수거 및 통계 | 1. 모니터링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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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종료 또는 계속 | 1. 서비스 종결상담 | 1. 서비스종결안내서 |
남원기독호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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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633-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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