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도봉지부(도봉문인협회) 정관(안)> 제1조(명칭) 본 지부(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도봉지부(또는 도봉문인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지부(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의 산하 문인 단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며, 본 지부(회)가 추진하는 제반 문학 활동을 통하여 한국문학의 발전과 지역사회(도봉구)의 문화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성격) 본 지부(회)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산하 서울시 도봉구 내 문인들의 단체이다. 제4조(회원자격) 본 지부(회) 회원은 도봉구에 거주하며, 정상적인 등단절차를 거친 기성문인으로 한다. 단 기성 문인이 아니더라도 그 문학적 역량을 인정할만한 수준 있는 작품을 발표한 사람이면 회원의 추천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입회) 본 지부(회) 창립이후 입회코자 하는 자는 기존회원 2인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입회할 수 있다. 제6조(임원, 임기) 본 지부(회) 임원은 지부장(회장) 1인, 부지부장(부회장)약간 명, 감사2인, 이사 20인 이상(상임이사 1인 포함), 사무국장 1인, 각 분과위원장 1인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임무) ①지부장(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지부장(부회장)은 지부장(회장)을 보좌하며 지부장(회장)이 자퇴, 유고, 기타 이유로 공석인 경우 문단 등단 순으로 회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사무국에서 행하는 제반회무와 본 지부(회)의 경리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 ④상임이사는 지부장(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지부(회)의 회무집행과 목적 사업추진을 전담한다. ⑤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지부(회)의 제반 기획사업 및 회무를 심의 의결 한다. ⑥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의 회원을 대표하며, 분과별 제반 사무를 협조한다. ⑦사무국장은 지부장(회장)의지시를 받아 본 지부(회)사무국의 회무와 실무(경리)를 담당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 본 지부(회)의 지부장(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지부장(부회장), 상임이사, 분과위원장, 이사, 사무국장은 지부장(회장)이 위촉한다. 임원의 자퇴 및 유고 등으로 공석인 경우 본 회칙의 선출방법으로 보궐한다.
1. 회장 입후보 자격은 도봉문인협회 가입 5년 이상인 회원이어야 한다
제9조(고문 및 지도위원) 본 지부(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문, 명예회장, 지도위원을 둔다. ①고문: 본 지부(회) 회원 중 문단의 원로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②명예회장: 본 지부(회)의 회장을 역임한 분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③지도위원: 도봉구청장, 도봉구회의 의장, 도봉문화원장, 도봉구 출신 국회의원, 전문인 등 지역사회의 기관장 및 사계의 전문가 약간 명을 지도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및 권한) 본 지부(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 및 권한을 가진다. ①본 지부(회)의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본 지부(회)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③소정의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 ④본 지부(회)의 제반 결의 및 기획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⑤본 지부의 각종 출판 및 행사에 소정의 문학작품(원고)을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제11조(회의) 본 지부(회)는 다음의 회의를 갖는다. ①정기총회: 매년 1월 중 지부장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총회: 필요시 지부장(회장) 및 회원 다수(20명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제반 회무(사업)에 대한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제12조(사업) 본 지부(회)는 『도봉문학』지 발간, 주부 및 청소년 백일장개최, 문학 강연회, 문학의 밤, 문학기행, 회원합동출판기념회, 도봉문학상 시상 등 한국문학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 사업을 추진 실행한다. 제13조(의사결정 및 회칙개정) 본 지부(회) 의사결정은 다수가결을 원칙으로 하며,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참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칙> 제1조(관례)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조(회칙 시행) 본 정관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도봉지부의 창립총회에서 통과되고,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에서 본 지부 및 지부장을 인준 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경과조치) 기존 도봉문인협회의 모든 권한과 기능 및 재정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도봉지부의 인준이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에서 가결된 날부터 본 지부가 승계한다. 제 8조 (임원의 선출) 1항은 2019년12월14일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도봉지부(도봉문인협회) 정관(안)> 제1조(명칭) 본 지부(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도봉지부(또는 도봉문인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지부(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의 산하 문인 단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며, 본 지부(회)가 추진하는 제반 문학 활동을 통하여 한국문학의 발전과 지역사회(도봉구)의 문화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성격) 본 지부(회)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산하 서울시 도봉구 내 문인들의 단체이다. 제4조(회원자격) 본 지부(회) 회원은 도봉구에 거주하며, 정상적인 등단절차를 거친 기성문인으로 한다. 단 기성 문인이 아니더라도 그 문학적 역량을 인정할만한 수준 있는 작품을 발표한 사람이면 회원의 추천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입회) 본 지부(회) 창립이후 입회코자 하는 자는 기존회원 2인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입회할 수 있다. 제6조(임원, 임기) 본 지부(회) 임원은 지부장(회장) 1인, 부지부장(부회장)약간 명, 감사2인, 이사 20인 이상(상임이사 1인 포함), 사무국장 1인, 각 분과위원장 1인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임무) ①지부장(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지부장(부회장)은 지부장(회장)을 보좌하며 지부장(회장)이 자퇴, 유고, 기타 이유로 공석인 경우 문단 등단 순으로 회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사무국에서 행하는 제반회무와 본 지부(회)의 경리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 ④상임이사는 지부장(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지부(회)의 회무집행과 목적 사업추진을 전담한다. ⑤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지부(회)의 제반 기획사업 및 회무를 심의 의결 한다. ⑥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의 회원을 대표하며, 분과별 제반 사무를 협조한다. ⑦사무국장은 지부장(회장)의지시를 받아 본 지부(회)사무국의 회무와 실무(경리)를 담당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 본 지부(회)의 지부장(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지부장(부회장), 상임이사, 분과위원장, 이사, 사무국장은 지부장(회장)이 위촉한다. 임원의 자퇴 및 유고 등으로 공석인 경우 본 회칙의 선출방법으로 보궐한다.
1. 회장 입후보 자격은 도봉문인협회 가입 5년 이상인 회원이어야 한다 제9조(고문 및 지도위원) 본 지부(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문,명예회장, 지도위원을 둔다. ①고문: 본 지부(회) 회원 중 만 80세 이상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②명예회장: 본 지부(회)의 회장을 역임한 분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③지도위원: 도봉구청장, 도봉구회의 의장, 도봉문화원장, 도봉구 출신 국회의원, 전문인 등 지역사회의 기관장 및 사계의 전문가 약간 명을 지도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및 권한) 본 지부(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 및 권한을 가진다. ①본 지부(회)의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본 지부(회)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③소정의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진다. ④본 지부(회)의 제반 결의 및 기획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⑤본 지부의 각종 출판 및 행사에 소정의 문학작품(원고)을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제11조(회의) 본 지부(회)는 다음의 회의를 갖는다. ①정기총회: 매년 1월 중 지부장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총회: 필요시 지부장(회장) 및 회원 다수(20명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제반 회무(사업)에 대한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제12조(사업) 본 지부(회)는 『도봉문학』지 발간, 주부 및 청소년 백일장개최, 문학 강연회, 문학의 밤, 문학기행, 회원합동출판기념회, 도봉문학상 시상 등 한국문학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 사업을 추진 실행한다. 제13조(의사결정 및 회칙개정) 본 지부(회) 의사결정은 다수가결을 원칙으로 하며,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참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부칙> 제1조(관례)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조(회칙 시행) 본 정관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도봉지부의 창립총회에서 통과되고,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에서 본 지부 및 지부장을 인준 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경과조치) 기존 도봉문인협회의 모든 권한과 기능 및 재정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도봉지부의 인준이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에서 가결된 날부터 본 지부가 승계한다. 제 8조 (임원의 선출) 1항은 2019년12월14일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9조 (고문 및 지도위원) 1항은 2023년 1월 13일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