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경쟁 입찰 |
지명 경제입찰 |
최저가 입찰 |
공사 |
2억5천만 이상 |
5천만~2억5천 |
5천만 이하 |
물자 및 용역 |
3천만 이상 |
1천만~3천만 |
1천만 이하 |
상기 분할 방식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25% 상승할 때마다 정부의 승인을 거쳐 갱신되며, 불허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입찰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10억 투그릭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혹은 1억 투그릭을 초과하는 물자 조달 및 용역에 대한 계약에서는 외국 입찰자가 배제될 수 없다.
2)입찰 초청에 대한 내용은 국제적으로 구독이 되는 사업관련 잡지 등에 국제 통용어로 게재되어야 하며, 외국 자본의 투자를 불허하려면 입찰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입찰에 있어서 몽골산 제품을 사용하는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입찰자 및 몽골 내 용역회사에 도급을 주는 입찰자에 대해선 그렇지 않은 입찰자에 비해 총 입찰의 10%에 해당하는 특혜 마진(MOP: Margin of Preference)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턴키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는 몽골산 제품에 대해서만 특혜 마진이 적용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의 1~2%를 넘지 못한다.
4. 차관사업의 입찰제도 및 절차
1)입찰제도
정부는 각종 인프라 건설을 위해 World Bank, ADB, 쿠웨이트 펀드, 일본의 JBIC, 한국의 EDCF 등으로부터 차관을 공여받고 있으며, 상기 입찰 절차는 대동소이하다. 1999년 신 공공 조달법 채택으로 구매절차는 더 투명해졌으며, 현재 대부분의 공공 구매 조달은 세계은행 정책을 따르고 있다. 2000년 3월 의회는 WTO 표준과 일치하는 정부조달제도를 승인하였으나, 공공조달에 있어 아직도 잔존해 있는 사회주의식 체재와 개인적 유대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7년 WTO 가입 이후 비교적 공정한 경쟁이 시행 중이며 PQ(re-qualification) 시 외국기업의 참여 여부를 명시중이다.
2)절차
국제금융기구 등 ODA 지원 기구의 입찰 절차는 대동소이하므로 여기서는 주로 ADB차관 사업의 컨설턴트 선정에 대한 입찰 절차를 살펴본다.
l 발주 방식 : 일반적으로 국제지명 경제 입찰을 취함, Long-List 작성, PQ에 의거 Short-list 작성, 지명 경쟁 입찰(Two Envelope System) 실시.
l Short List 선정: 해당사업 발주처에서는 통상 PQ 절차에 의거 전문 분야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 6~7개사를 선정하여 Short-list를 작성한다. 동 Short-list에 선정되어야 초청장을 받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l 입찰 초청 : 제안의뢰서(RFP, Request for Proposal),가 Short-listed에 선정된 업체에게 발송되며, RFP는 아래의 서류들로 구성된다. 입찰초청장, 입찰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입찰 안내서, 기술 및 가격제안서 양식, 사업내용 및 과업지시서, 계약 일반조건, ADB 회원국 명단 등이다.
3)입찰 참여(Proposal 제출)
기술제안서 구성은 현지 파트너와의 협의서, 회사의 개요 및 실적, 사업 내용의 파악 정도, 작업 접근 방법 제시, 과업 수행 계획, 위임 사항(TOR, Terms of Reference)에 대한 검토의견, 현지 정부 지원 사항 등이다.
기술 제안서의 작성을 위해 주안점은 현장 여건 파악, 과업 접근방법, 과업수행방법과 기술 인력 투입 등이며, 현장 여건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세밀히 답사하여 현장상황을 조사와 사진촬영이 필요하다. 이때 현지 정부 관련부서의 고위직 공무원들과의 면담도 필요하고, 과업 접근방법도 회사 자체의 노하우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제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인력 투입은 통상 평가점수의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업단장 선정과 주요 기술진 선정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기술제안서를 작성하기 전에 현지 유사사업 입찰에 성공한 제안서를 입수하여 사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유사용역 실적이 7건 이상이며 언어(영어) 능력이 있는 기술자를 투입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4)가격 제안서의 작성
일반적 구성은 인건비, 직접경비, 생활수당, 초과화물료, 통신비, 차량비, 사무용품비, 보고서작성비, 측량, 토질, 환경조사 등의 조사비로 구성한다.
보통 RFP 상 현지 정부가 제공하는 항목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럴 경우 해당 항목은 가격제안서에 계상하지 말아야 한다. 현지인 인건비는 현지인이 외국용역회사에 고용되어 받은 임금 수준이 반영되어야 하며,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사전 파악하여 이를 반영시켜야 한다.
5)입찰평가는 지명입찰인 경우 ADB 용역사업에 대한 입찰평가 기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입찰 평가는 발주처가 구성하는 입찰심사 위원회에 의해서 수행된다.
낙찰자 선정은 자질 및 비용기준 : QCBS, Quality & Cost-Based Selection
자질 기준 : QBS, Quality-Based Selection
직접 선별 : Direct Selection
평가기준은 총 100%를 기준으로 회사 실적이 15%, 과업수행 접근 방법이 25%로 여기에는 수행방법의 질 10%, 작업계획 8%, 인원 투입 계획 등 7%이며 , 전문 인력이 60%로 외국 전문가가 40%, 현지 전문가의 비중이 20%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ADB는 QCBS방법을 선호하므로, 이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 입찰자의 점수는 기술제안서 80% 가격 제안서 20%로 산정된다. 가격 점수는 입찰자중 가정 적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가 1,000점 만점을 득한다.
6)건설업 관행은 국제입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국내입찰의 경우 발주기관 임의로 입찰기준을 제시하기도 하며 입찰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로비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공공 기관의 불투명한 행정처리 관행은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 및 공사 수행 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자체예산 발주는 극히 일부분이고 대다수의 건설공사가 월드뱅크, ADB 등의 차관공사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차관사업은 국제표준계약조건(FIDIC)에 의해 수행되므로 입찰 및 공사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업 도급 및 등급에 의한 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7)보증
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ODA 차관 및 원조에 의거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는 입찰에 있어 입찰 선수금, 계약이행이나 하자에 관한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5. 일반 민간 부동산 개발
1)부지 선정을 위한 기준
부동산은 울란바타르 시내인 경우 대로변은 상가용 300불/m2, 안쪽 부지인 경우는 사무실용 200불, 일반 아파트용 부지는 100불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난방이 들어와 있지 않은 부지는 30~50불 정도로 볼 수 있다. 특히 유의할 점은 난방의 연결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그 비용을 자체 공사비에 부가를 시켜야 하는데 그 비용이 킬로 당 대략 4만 불 정도가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2)건축허가
(1)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후 사업자는 시 혹은 지방정부 토지관리국에 등기하게 되며
(2) 부동산개발 계획(기본설계)을 시 혹은 지방정부 도시계획국과 담당 건축과에게 제출해 계획 중인 건물 건축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후 사업자는 건설도시개발부가 지정하는 측량사업소에 의뢰하여 측량과 함께 울타리 작업을 수행한다.
(3) 실시설계가 가능하며 설계도는 SPIA, 시 전문 조사청과 재난보호종합관리국(General Authority of Disaster Protection)에서 소방, 위생 등과 함께 수도, 난방, 온수 전기 하수도 통신의 용량 및 사용권 관계 허가를 받은 다음 건설도시개발부 건설공익발전센터서 실시 설계감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이것이 통과될 경우 사업타당설연구 보고서와 시 계획허가서 및 토지사용허가서, 건축 계획서 등의 서류를 SPIA에 제출해 착공허가를 받게 된다. 착공허가 후 임시 수도.전기.통신 신청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공사 완공 후에는 SPIA에서 완공증명서를 받아 총리실 산하 국가재산위원회(State Property Committee)에 제출해 건물 등기를 받으면 된다.
토지사용권 등기 후 총 인허가 기간은 3~6개월 소요되며,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과제는 열공급 유치를 위한 난방 허가이다.
6. 감리
설계감리(expertise)와 시공감리로 나뉜다.
1)설계 감리의 경우 사업자는 건설도시개발부 건설공익발전센터에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설계의 도면 감리를 받아야 한다.
2)시공감리인 경우 국내 관급공사는 현장 상주 감리제도가 없다. 사업자는 공사 착공허가를 위해 관련 서류를 총리실 산하에 국가전문조사청(SPIA, State Professional Inspection Agency)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SPIA는 건설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 등 검사도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공사의 경우 실제 착공허가 없이 착공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또한 SPIA는 공사시행 중이나 완공 후에도 여러 차례 시공 감리를 실시하며 지적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관공서나 민간 공사는 모두 동일하게 SPIA의 시공감리를 받으며, 외국에서 작성한 경우 외국인 투자관련 실시 설계도는 SPIA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착공 전 유의 사항
1)신축 현장에 부과되는 공과금은 각종 전기, 수도, 난방 등의 인 허가 세금 정도이다. 별도의 공과금은 없다. 착공 후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부담금도 없다.
2)산업 재해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종합 사회 보장 보험에 의해 처리하며 별도의 강제 의무 사항은 없다. 다만 임의적인 재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근무자에게 숙지 시켜야 하며 계약 문서나 현장에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준공 후 하자의무 규정은 울란바타르 시의 11인 준공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준공 검사가 나기 때문에 분양 시의 임의적인 하자 의무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하자 의무는 없다.
8. 분양
현재 분양방법에 대한 제한은 없다. 평소 아파트 건축 시장의 마진율은 33% 정도로 계상하고 예를 들어 가장 일반적인 수준이 평방미터당 350불 정도를 들여서 520불 정도를 받는 형태이다. 또한 선 분양이 가능하며 그 형태와 현황은 다음과 같다.
1)제1형태는 계약금 25~30%를 받고 나머지는 계약자의 의사대로 개별적인 지불 계약을 한다.(Mon House Co.,Ltd.) , 계약금 50%를 받고 의향대로 2~3회 분리하여 지불한다.
2)제2형태는 계약금 50% 이상을 먼저 지불한다. 단 선금의 비율대로 제곱미터당의 가격이
다르다(100%-33만, 90%-34만, 80%-35만, 70%-36만, 60%-37만, 50%-38만 등) 또 잔금의 50%를 은행 대출로 1~2년 안에 처리할 수 있다.
3)제3형태는 고정적인 비율을 정해 놓고 지불하는 방법이다.(가장 일반적임)
최초 계약자 10명에게 10%의 할인을 해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로 차고 증여 여부를 가지고 차등을 두며, 그 이유는 최초 계약자와 후기 계약자 간의 7~8개월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또한 건물의 방향이나 층 수에 의한 차등은 찾아보기 힘들고 우선계약자가 우선 배정을 받는 방식이다.
9. 환경규제
환경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사업은 전문가나 전문 업체가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의 수행이 필수적이며 이 평가를 근거로 중앙 혹은 지방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얻을 수 있다. 토지 이용, 자연자원의 이용, 오염물질 배출 등에 대한 허가 역시 이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예비 투자자나 사업 확장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환경문제로 인해 정부기관의 허가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면 투자 승인 결정 지연은 주로 몽골 정부의 환경 분야에 대한 자료 미비 및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용수로 강물이나 고인물을 사용할 수 없고 관정 개발을 통해 활용토록 하고 있다.
10. 기자재 조달 환경 등 현장 가설
몽골은 내륙국이며 내수경제가 빈약해 기자재 조달환경은 열악하다. 시멘트, 벽돌, 철근, 일부 콘크리트를 제외한 건설자재 대부분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중장비나 차량 등 모든 건설용 장비는 대부분 철도로 중국 등에서 반입해 사용하고 있다. 울란바타르 지역은 채굴이나 쇄석 골재가 생산 판매되고 있으나, 지방지역은 대부분 도로 건설에 필요한 모래 및 골재를 정부로부터 채취허가를 받아 노선을 따라 직접 채취하고 채취량에 따른 로열티를 납부하여야 하며 채취가 끝나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시멘트는 생산설비를 갖춘 2개의 공장이 있으나 대부분 다르항 공장에서만 생산 유통되고 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철근도 다르항에서 생산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나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목재는 가공시설 부족으로 자연 상태에서 가공하여 비틀림이 심하고 옹이가 많은 상태이다. 기타 건축에 필요한 자재 중에서 벽돌, PC Slab 등이 일부 생산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마감재는 중국이나 한국, 유럽에서 수입하여 유통되고 있고 품질이 천차만별이다.
11. 건설장비
몽골의 건설 장비 수급시장은 열악하며 신규 건설장비의 구매는 제조회사의 지사 또는 대리점이 있어 구매가 가능하다. 건설장비 임대업체는 대부분 10대 이하의 장비를 보유한 영세업체로서 대부분 장비가 노후화되어 임대장비만으로는 현장 운영이 곤란한 실정이다. 러시아, 한국, 일본, 미국 장비가 대부분으로 건설장비 부품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드물어 대부분 항공으로 공급받아 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12. 현지 하도급 환경
몽골내의 건설업체의 수준은 근래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는 있지만 많은 업체 수에 비하면 실질적인 공사 수행능력을 보유한 업체는 별로 많지 않다. 대안으로 중국 업체를 선정하기도 하는데 현지에 법인을 갖추지 않고 시행업체에게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복잡한 사내 구조로 인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3. 노동 및 고용
노동법은 건강 및 안전 관련 필요사항, 최저 임금, 최장 근무시장, 종합적인 고용합의 고용분쟁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본근무 8시간, 주당 40시간 기준, 연간 휴가 일수 15일 이상, 연장근무는 기준급의 1.5배, 휴일근무는 2배, 급여 공제액은 소득세 및 아동 보조금을 제외하고 총 급료의 20%를 넘길 수 없다. 고용시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세는 현 임금에서 최저 임금을 공제하고 10%를 원천징수하며, 사회보장보험은 근로자가 본인의 급여에서 10%, 고용주가 19%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인력의 고용은 외국으로부터의 인력 유출입 절차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전문인력 유입에 있어 인원 및 업종 제한은 없으나 사회복지노동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건설장비 운전사, 정비사 등의 기술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나 저임금의 일반 노무자는 충분하다. 신기술이나 기계사용에 대한 지식이 미흡하고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첫댓글 2년전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