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산악회 조직도.hwp
(신바람 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 칙
1. (명 칭) : 본회는 신바람 산악회 라 칭한다.
2. (사무실) : 본회의 주소지는 대구시 에 둔다.
제 2 장 목적
1. 본회는 등산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 며 건
전한 산행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2. 정기산행은 매월 4째주 일요일을 정기산행일로 한다.
(단, 필요시 번개산행을 가진다)
제 3 장 회원자격과 권리의무
(회원자격) 본회 회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1. 정회원 : 본회에 입회비와 년회비를 납부 하고 정기산행에
1년에 6회 이상 참여한자
2. 일반회원 : 정기산행에 참여하여 소정의 입회비를 내는 사람
3. 명예회원 : 입회비를 납부하였으나 부득이 정기산행에 참여하지 못하고
행사찬조나 기부금을 통하여 회원활동을 꾸준히 하고있는 자
(단, 월례회에서 명예회원으로 과반이상의 인정을 받은자에 한함)
4.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 목적에 찬성하는 산악 동호인으로서 회칙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권리) 본회의 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타
본 회칙 에서 규정한 권리를 가진다. 단, 일반회원은
각종 행사 에 참여할 권리, 우편물을 받을 권리는 있되
(단, 이 외는 다른 권리를 갖지 못한다.)
6.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산행 참여도가 불성실하다고 인정되어 총회 직전 월례회에서 회 원자격
을 부여받지 못한 자.
(단, 산행참여도가 없어도 산악회 발전에
공이 많은 회원은 명예회 원으로 인정한다.)
*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회원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 나 본 회
의 규율을 심히 어겼다고 인정되는 자 로서 월례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퇴회 처분된 자.
* 연회비 미납자는 경조사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작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서 6월 30일까지 납부한 회원만 혜택)
제 4 장 임원의 역할과 구성
1. (임원의 역할) 임원으로 선임된자는 아래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장 : 본회의 대표자로서 집행부를 구성하여 제반업무 전반을 총괄 집행하
고 본회의 의장으로 회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된다
3. 수석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 : 총무는 회장 수석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의 소집, 회의 사항
기록· 유지 경조 사항과 회원 간의 연락 및 기타 업무를 담당 한다.
5. 부회장 : 총회 직전 월례모임에 참석하여 참석인원의 추천 및 지원
솔선수범하여 본 회의 발전에 기여.
6. 산행대장 : 본 회의 산행관계 업무를 전담통솔하며 산행지 안내 및
등산 자료정보를 통한 일정관리를 주관한다.
제 5 장 임원의 선임과 임기
1. (회장) 산악회운영진 및 회원의 위촉에 의한다.
2. (부회장, 산행대장) 총회 직전 월례회에서 참석인원의 추천 및 자원등 솔
선수범하여 회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자로 선임한다.
3. (총무) 회장의 직권으로 총무와 재무를 선임할수 있다.
4.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임원의 자격) 연 산행참여도10회 이상으로 한다.
(특수 사정이 발생시 제외)
제 6 장 회의
1.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집행부회의를 둔다.
2.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월례 모임에서 하고
회칙 개정, 임원 승인, 결산 및 예산 승인건 으로 정기총회를 한다.
(단, 찬성 과반수 이상으로 정한다.)
3. (임시총회) 긴급 모임 본회가 위중에 놓였거나 긴급 상의해야 할 사항 이 생기
면 회장과 부회장이 상의해서 언제든지 임원진을 소 집 할 수 있다
4. (월례회) 산행 하기전주 매월 화요일에 개최하고 정회원이 참석하는 회원 로
서 집행부는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다음 산행의 인 원파악과 계획 등을 정한다
본회의 기타 발전방향 및 토론, 심의를하며
의결 사항발생시 의결 결정은 다수결로 정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기간
1. (수입) 본회의 내용과 수익금은 다음과 같다.
2. 산행참가비 : 25,000원 (정회원은 연회비로 대체한다)
3. 정회원 입회비 : 남녀모두 50,000원
4. 정회원 연회비 : 전반기 130,000원 후반기 130,000원 분납.
(단, 연 회비를 분납이 아닌 한번에 낼 시에는 250,000원)
5. 찬조금 : 본인의 자발적 협조금로 한다
7. 행사참가비 : 행사시마다 일정액(집행에 소요되는 한도內)
8. (지출) 본회 재정 지출내용 은 다음과 같다.
차량대절료, 도로비, 입장료, 교통비, 행사비, 경조비로
그 지출 에 한하며 집행부의 판단에 의하여
약간의 식음료대를 지출할 수 있으며 회보 간행비, 사무용품비
우편료, 전화료, 인쇄료 등 에 소요되는 지출금
9. 경조비는 제9장 경조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회비의 관리 및 예치)
1. 회비는 총무가 관리하며 회장 및 총무가 연대하여 은행 예치보관한다.
2. 본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이나 그 자금관리는 투명
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결손금발생시
회장,총무,공동의 책임으로 충 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회비는 공공기금으로서 관리부재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4. (신의 성실의 원칙)
집행부는 본회 재정의 집행시 신의 성실에 의하여야 하며
매월 그 집행 내용을 매월 정기산행시 정회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장 경조금의 범위 및 지출
1. (경조대상의 범위)
정회원(준회원 제외)의 경조 대상 및 경조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회원에 가입하고 년회비를 납부한뒤 가입 1년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3. 경조사는 회원1인당 2회의 한도로 정한다.
4. (경조 금의 지급)
양가 부모상을 우선으로하고 양가 부모가
안계신 회원은 본 회의 회원 이 상의하여 지급 하도록 한다
5. 부모 별세 : 3단화환과 부의금 20만원 (정회원은 양가부모 혜택)
(단, 양가 부모가 안계실 시에는 자녀 결혼식으로 대처 할 수 있다.)
(각 회원님의 부의금은 별도)
6. 본인의 사망 : 3단화환과 부의금 30만원 (정회원3년이상은50만원지급)
7. 배우자의 사망 : 3단화환과 부의금 30만원
8. 자녀 결혼 : 화환과 축의금 20만원
9. 회원 각자는 타회원의 길흉사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여 회원 간의 화목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10.(기타) 집행부의 경조사참여에 따른 최소한 지출은 허용된다.
제 10 장 금지 및 상벌
1. 회원은 회원 상호간의 불화를 조성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2. 본회를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 또는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3.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저하게 공이있는 회원에게는 연말 총회에 의결 을 거
쳐감사패 및 부상을 증서 할수 있다.
4. 모임에 불참 하였더라도 회비는 의무적으로 납부 해야 한다.
5. 1년에 걸쳐 불참하고 회비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본회에 탈퇴 제명 된다.
6. 단 외국이나 기타 질병 납득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시, 제외
7. 본회원에서 제명 또는 탈퇴 시에는 적립된 금액을 반환할 수 없다.
(변경일자)
2013년12월17일 월회모임
회장 및 정회원 일동 동의함
신바람 산악회 회장 김 재 모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