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 당 |
실 장 |
센터장 |
|
|
|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운영규정 |
2010. 09. 01.
보령지역 방문요양 한마음복지센터
보령지역 방문요양 한마음복지센터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장기요양기관(이하 “재가(방문요양)장기요양기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제 규정과 보건복지부령에 준한다.
제 2 장 시설의 운영
제 3 조(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지원 또는 가사지원을 통하여 질병으로 소외된 마음과 몸을 인간적인 접근으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한다.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이동목욕 장비를 이용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한다.
제 4 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칭 : 보령지역 방문요양 한마음복지센터
② 소재지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30
제 5 조(직원 현황 및 직무내용) 기관에 근무하는 직종, 직원 수 및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리자 1명
1. 운영계획의 결정, 지시 및 관리, 각종 규정 및 규칙 제정, 개폐결정
2. 시설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결정 및 집행 지도
3. 직원채용, 해고, 승급, 상벌의 결정
4. 주요 회의 소집 주관 및 참가
5. 시설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통제 및 조정, 각 부분의 집행방침의 승인
6. 대외적으로 시설을 대표하고 각종 문서에 서명
7.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 회계, 행정업무 총괄
8. 시설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예산집행 및 결산업무
9. 연간 운영계획 수립
② 사회복지사 (1명이상-센터장 겸임 가능)
1. 이용대상자 모집 및 관리(개별카드 등)
2. 요양보호사 모집과 관리 및 간담회 계획과 실시
3. 자원봉사자 관리, 교육 및 사회복지학과 실습생 지도 관리
4. 지역사회내 자원개발 및 후원자 관리
5. 소식지 발간과 발송을 통해 시설 홍보
6. 연간 프로그램 사업계획 수립 및 지역욕구조사․평가
7. 이용대상자 상담과 기록(정기적 실시)관리 및 프로그램 진행
8. 이용대상자 바깥나들이, 경로잔치 계획과 실시
③ 요양보호사 (2명 이상)
1. 요양대상자에게 방문요양ㆍ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사무원 (필요수)
1. 재가어르신 서비스 제공
2. 각종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시설의 예산․결산 계획 및 집행(회계관리)
4. 직원 및 요양보호사 급여 관리
5. 각종 제장부의 기록과 비치 및 유관기관 업무연계
6. 직원 정기적 건강진단 신청 및 진단서 관리
7. 시설 카페홈페이지 관리, 각종 문서의 접수와 발급, 시설환경 정리
⑤ 보조원 (필요수)
1. 시설의 업무보조
2. 업무관련 차량운행 지원
3. 차량운행일지 기록 및 관리
제 6 조(관리자의 의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 후 업무에 임한다.
① 관리자는 관계법령, 운영규정,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심껏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③ 관리자는 개별이용자에 대해 서비스이 목적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서비스내용과 진행 및 결과에 대해 이용자와 항상 협의하고 함께 노력한다.
④ 관리자는 이용자와 가족의 사생활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7 조(직원의 의무)
“보령지역방문요양한마음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① 직원은 관계법령 및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심과 능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다.
④ 직원은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않는다.
⑤ 직원은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리목적 또는 정치운동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⑥ 직원은 개별대상자에 대해 서비스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 대상자와 항상 협의하고 함께 노력한다.
⑦ 직원은 대상자와 가족의 사생활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8 조(이용자)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질환자의 노인장기요양인정서 신청 후 1 ~3등급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② 장기요양급여 일반 대상자로서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③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
제 9 조(사업내용)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은 장기급여의 종류 및 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유의사항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준하여 급여대상자와 계약을 통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일상가사활동지원(세탁, 조리, 청소 등 가사지원)
2. 방문목욕 : 이동목욕차량, 이동식 욕조 등 목욕설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욕준비, 목욕실시,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상태와 관찬 및 측정
②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후 급여대상자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제 10 조(이용일 및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 요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며,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22시까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급박한 사정이 있을 시는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제 11 조(서비스 계약)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관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 단, 이용자 및 가족이 희망할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제 12 조(서비스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기간 동안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은 재가서비스의 7.5%를 본인이 부담한다.
제 13 조 (사례관리) 급여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목표설정, 개입계획을 위해 필요한 회의를 실시한다(장기요양급여 수혜자조사표)
③ 급여대상자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목표설정,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 서비스일정표)
④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서비스 제공기록지, 모니터 관리표)
⑤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 하고,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14 조(관련문서의 비치)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보존해야 할 기록물과 보존기간 명시
①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제공일지)
② 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급여비용 관계서류(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청구명세서,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비스 계획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사본)
③ 사례관리 관련서류(노인장기요양급여 수혜자관리카드)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매입비용과 임차료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인건비 :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 비치・보관
- 기타 개인운영신고시설 재무․회계지침 규정에 의한 서류
제 15 조 (급여이용자의 책임이행)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16 조 (요양보호사 관리) 업무분장계획에 의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요양보호사를 교육하고 관리한다.
① 요양보호사는 광역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 .신고를 필한 교육원에서 1급교육과정 수료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급여이용자에게 신체적 수발과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요양ㆍ목욕 사업에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담당자는 월1회 월례회를 주관하여 센터의 공지사항 전달 및 요양보호사 상호간에 활동내용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광역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원에서 자격증 취득 후 2년마다 1회 8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이동목욕차량 관리 및 물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 17 조(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요양보호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1단계(목욕준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결정/이동목욕 차의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목욕 준비를 한다.
② 2단계(이동)차량을 수급자 가정 거리까지 이동 후 욕조를 방안이나 거실로 이동시켜 대상자 집안에서 목욕서비스를 실시한다(온수는 목욕차 급탕설비를 작동, 데워진 온수를 호스릴을 이용하여 욕조까지 공급)
③ 3단계(목욕)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요양보호사 2명 이상)
④ 4단계(이동) 목욕완료, 의복착용 후 이용자의 방으로 이동한다.
⑤ 5단계(종결 및 사후관리)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 조치한다.
제 18 조 (요양보호사 의무) 요양보호사는 다음 각 호의 의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유니폼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자임을 나타내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신체, 두발 및 복장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에 명기된 급여제공 기간 및 일정 등을 지켜야 한다.
④ 급여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항상 친절하여야 한다.
⑤ 폭언, 폭행 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⑥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이용자의 물건을 이용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⑦ 서비스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시간과 내용을 정확히 기제하고, 모임과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⑧ 요양보호사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후 기관관리자와 상의한다.
제19조 (대상자 가정의 물품관리)
보령지역방문요양한마음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가정에서 요양 업무 제공시에 기물 파손 및 물품 관리에 정직해야 한다.
① 대상자 가정의 귀중품에 손을 대지 않는다.
②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했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양보호사나 센터에서 치른다.
③ 센터에서는 매주 1회 요양보호사들에게 기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20조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보령지역방문요양한마음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①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제21조 (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보령지역방문한마음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대상자를 잘 관 리 한다.
②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 한다.
제22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보령지역방문요양한마음복지센터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센터가 금전적인 타격을 받지 않도록 상해보험 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제 23 조 (응급조치) 방문요양ㆍ목욕을 실시 중에 이용자의 병 상태의 급변 그 외 긴급사태가 발생 할 때에는 신속하게 주치의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관관리자에 보고해야한다.
제 24 조(유의사항) 요양보호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해야한다.
① 요양보호사는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 또는 그의 가족의 비밀을 지킨다.
② 요양보호사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일을 그만둔 후에도 이것들의 비밀을 지켜야하는 점을 요양보호사와의 고용계약의 내용에 명기한다.
③ 이규정에 정해져 있는 사항 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음성지역 방문요양 서비스센터의 관리자와의 협의에 근거하여 정해진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규정 되지 않는 사항은 매년 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 및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2010. 09. 0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 본 규정은 2010. 09. 0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 본 규정은 2010. 09.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