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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특별전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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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학과 및 인원
2. 지원자격
3. 전형일정(특별전형)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5. 제출서류(홈페이지 : interlaw.khu.ac.kr)
6. 전형료 : 50,000원
7. 원서접수방법 가. 입학원서 : 방문 및 우편, E-mail접수(단, 우편 및 E-mail접수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나. 접수절차 : E-mail 접수 시에는 khsb2670@khu.ac.kr로 원서발송(스캔사진첨부), 국제법무대학원 계좌(하나:278-810008-03804, 예금주: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로 전형료 50,000원 송금 후 기타서류는 전형일 당일 행정실 제출해야 합니다.
8. 합격자 등록 및 입학포기 안내 가. 등록금고지서 출력 1) 합격자는 경희대학교 홈페이지(교육→입학→대학원 입학→합격자 발표)를 통하여 등록금고지서를 직접 출력하시면 됩니다. 2) 합격증이 필요하신 분은 출력이 가능합니다. 3)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예치금(3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최종등록은 2011년 2월 초순경에 별도로 고지합니다. 나. 등록기간 : 2010. 11. 22(월) ~ 2010. 11. 26(금) 지정은행 전국지점 다. 등록예치금 : 300,000원
※ 자격미달(학위 미 취득)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도 2011년 2월 28일까지 입학포기신청을 해야만 등록금 전액이 환불되며, 이후 포기자는 본 대학원 재학생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 9. 유의사항 가. 지원서 접수 시 복수지원(2개 이상의 학과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나. 면접에 결시하는 수험생은 불합격처리 됩니다. 다. 면접 당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지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학칙에 위배되는 자격조건이 밝혀질 경우,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마. 신입생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기준 1) 당해 학기 개시일 까지 반환 요청 시 납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반환이 됩니다. 2) 신입생이 등록한 이후 휴학접수는 본 대학원 학사일정에 따르며, 차기 학기에 미 복학 자퇴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원 재학생 환불기준에 의거하여 환불처리 합니다. 바. 이미 접수된 지원서는 접수의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입학 후의 모든 사항은 본교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라야 합니다. 아. 합격자 선발은 본 대학원 사정기준에 의하며, 학과에 따라 기준 성적이 미달할 경우 선발하지 아니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 961-0904, 0905 전 송 : 961-9134 E-mail : khsb2670@khu.ac.kr
※ 자세한 사항은 국제법무대학원 행정실-공지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날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국내 기업의 대중국 투자액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세계경제질서에 합류하면서 법제 정비를 통해 급속히 법치주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의 실패 또는 좌절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본 학과에서는 중국법에 대한 정확하고 폭넓은 이해와 중국과의 법률업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용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 무역과 투자에 대한 실무능력을 제고하고, 중국과의 교류 확대에 부응하여 이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춘 중국법무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법의 발전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중국 헌법과 민·상법, 경제법 등 제반 중국법률체계의 기초를 확립한다. 이러한 중국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회사법, 외국인 투자기업법, 대외무역법, 지적재산권법 등에 대한 지식을 넓히도록 한다.
개요
중국의 WTO 가입이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우리기업의 대중국 투자액도 일본을 추월해 대중투자액 제1위를 차지하는 등 한중간의 교류는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중국은 세계경제질서에 합류하면서 치밀한 법제 정비를 통하여 급속히 법치주의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우리 기업들의 중국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각종 실패 사례가 속출하여왔다.
중국이 질주하고 있다. 21세기는 중국의 세기라고들 한다. 중국어를 비롯한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공부하려는 붐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21세기 외국어와 지역학의 꽃은 중국어와 중국학이다. 중국어와 중국학이 꽃이라면 꽃 중의 꽃은 중국법이다. 첫째, 중국의 소송대리인은 ①변호사(律師), ②소송당사자의 친족이나 친우, ③소송당사자나 사회단체 또는 소속 직장이 추천한 인사 등이다.(민사소송법 제58조, 형사소송법 제31조).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서는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자격은 그야말로 ‘ONE OF THEM’에 지나지 않음을 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지금 중국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소송대리인은 법률석사학위(JM:Juris Master)취득자이다. 법률석사 학위과정은 1996년 당초 미국의 로스쿨(JD)을 벤치마킹하여 설립하였으나 2002년 사법고시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그 설립취지가 본교의 국제법무대학원(중국법무학과)과 흡사하게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률석사는 외국어, 경제, 금융, 재무회계, 국제통상, 의약학, IT, BT 등 첨단과학기술 등 학부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전문지식의 기초위에서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실무법률지식을 겸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30~40대 연령의 중견법무관련 재직자가 많아 정법계와 상경계를 비롯한 중국 사회 각계각층에 광범위한 인맥을 형성하는 등 경륜과 연륜면에서 사법고시 출신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사법고시는 초임법관과 초임검찰관의 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격고시에 지나지 않는다. 고위법관이나 고위검찰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석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여야 한다(법관법 제10조, 검찰관법 제12조). 따라서 동 학위를 취득하려는 중국의 현직 초급법관과 초급검찰관, 신참 변호사들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법률석사의 비교우월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넷째, 2006년말 현재 중국에 진출중인 300여개의 외국계로펌과 세계 500대 다국적기업은 중국의 변호사보다 국내외 법률석사를 훨씬 선호하고 있다. 중국의 변호사는 선진국에 비하여 제도적,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업무능력이나 전문화 수준이 낮고 석사이상학위소지자는 약 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교 국제법무대학원은 법학분야에서 중국최고 명문인 중국인민대학 법학원(현직 최고재판소장과 사법부장을 비롯한 중국 최다의 법조인 배출학부)의 법률석사대학원(JM)과 공동학위제를 추진하는 등 우호협력관계를 확대 심화하고 있다. 2004년 12월, 경희대학교 법학부와 중국인민대학 법학부는 2004년 12월 자매결연을 체결, 이미 수차례에 걸쳐 양교간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교수 학생교환방문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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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강사 전대규(현 서울 행정법원 판사)
학력 및 경력 | 저서 및 논문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회계사시험 합격(제25회) 사법시험 합격(제38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삼일회계법인 근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 법원, 광주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중국 청화대학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8.21~2008.8.20) |
저서 : 중국민사소송법(박영사,2008년) 중국세법(광교이택스, 2008년) 중국세법(광교이택스, 2008년) 면책불허가사유로서의 '낭비'의 개념에 관하여(2005년) 중국의 민사소송절차 - 통상절차를 중심으로(2009년) 중국의 법관연수제도(2009년) 중국의 최근 사법개혁 및 향후 개혁방향(2009년) 국제조세조약으로서 한중조세조약에 대한 이해(2009년) 한국사법제도(중문어판,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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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강사 유예리(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학력 및 경력 | 저서 및 논문 |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부연구위원(2010.2-현재) 중국 칭화대학법학박사(2005-2008) 미국뉴욕대학(N.Y.U.)법학석사(LL.M.)(2002-2003)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저서 :중국의 WTO분쟁해결체제 활용에 대한 평가와 전망(2008, 한국동북아논총) 중국통상법의 접근방법과 교육(2009, 한국동북아논총)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중국법체계(2009, 중국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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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2010 중앙일보 대학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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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희대가 2010 중앙일보 전국대학 종합평가에서 ‘종합 7위’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8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것이며(2008년은 10위), 국내외에서 여러 종류의 대외 평가가 실시된 이래 가장 좋은 결과이다. 2. 평가결과 분석 가. 교육여건 및 재정부문 나. 교수연구 부문 다. 국제화 부문 3. 향후 계획
※ 내용이 길어서 팝업으로 읽기 어려우신분들은 원우회 게시판에도 동일 글을 올려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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