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창 회 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화남초등 29회 동창회라 칭한다.(이하 “회” 라 한다)
제 2 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화남초등학교 29회 졸업생으로 하되 정회원과 준회원
으로 구성한다. 단 전학자도 포함한다.(전학 간 친구도 포함).
1. 정회원은 화남초등학교 29회 졸업생 중 가입비와 년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말한다.
2. 준회원은 화남초등학교 29회 졸업생 중 정회원이 아닌 회원을 말한다
제 2 장 목적
제 3 조 (목적)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신뢰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장 임원
제 4 조 (임원의 구성) 본 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2명(전임 회장 및
총무), 카페관리 2명(회장, 총무), 각지부장 1명씩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신한다.
3. 총무는 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회원간의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
4. 감사는 매 회계연도 수익과 지출의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서 결과를 보고한다.
5. 각 지부장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의 관리 및 회에 필요한 사항을 임원간 협의한다.
6. 카페관리자는 매일 2회 이상 카페 입장하여 카페관리를 한다.
제 6 조 (임원 선출)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 각지부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회원투표로 아래 방법에 의거 선출한다.
3. 모든 임원의 선출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4. 단, 지부장은 지부별 회원이 추천하여 지부별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5. 선출시기는 중간모임인 매년 10월 또는 11월 중 개최시로 한다.
단, 중간모임 개최불가시에는 다음해 정기모임 때로 한다.
제 7 조 (임기)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해 1월 1일 부터 만 2년 경과되는 12월 31일로 까지로 한다.
제 4 장 모임
제 8 조 본 회의 모임(정기 및 비 정기)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본 회는 정기총회와 중간모임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4월 3째 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3. 중간모임은 매년 10월 또는 11월 중에 개최할 수 있다.
4. 모임에 관한 일정은 총회 및 모임일 30일 전에 카페 및 개별 공지한다.
제 5 장 재정
제 9 조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2. 본 회 입회자는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모든 회원은 매년 정기총회(4월 3째주 토요일) 전까지 회비를 납부(계좌이체)하거나
모임시 현금납부 할 수 있다.
3. 본 회의 입회비는 \50,000 이며, 정기회비는 년 \100,000으로 한다.
4. 회비는 일시납 또는 매월 1만원씩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5. 기타 필요시 모임당일 참석자로부터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6. 중도 가입 회원의 입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7. 회기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10 조 (부조)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에 관한 부조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 화환(10만원) 조의금(50만원)
2.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시 화환(10만원) 및 조의금(10만원).
부모가 안계실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녀(2명 까지)결혼 축의금 20만원.
3. 본인 개업 : 화환(10만원).
4. 상기 1항 및 2항의 집행은 대상자가 회원(회비납부자)일 경우에 한 한다.
5. 상기 1항, 2항은 2회, 3항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6. 단, 회비 미납기간이 3년 이상인 회원에 대해서는 상기 1항, 2항, 3항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 6 장 기타
제 11 조 (회원벌칙)
1.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극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본 회의 결의(참석자 2/3 찬성)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2. 회비미납자에 대해서는 2회 연속 미납자는 총무가 회비납부를 권유하여야 하고, 연속 3회
이상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변경시켜 관리한다.
제 12 조(회생) 제명된 회원 및 준회원의 회원으로의 회생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정기모임 또는 임시모임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2. 회원 재가입비 50,000원 및 당년 회비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생은 상기 1항. 2항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부칙 1. 본 회의 회칙은 2009년 11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 본 회의 회칙은 2011년 1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3. 본 회의 회칙은 2012년 04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4. 본 회의 회칙은 2013년 11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5. 본 회의 회칙은 2014년 03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제 1기 회장단(2009.11.14 - 2011.11.18)
2009년 11월 14일 정기총회 선출 임원
회 장 : 황홍기,
부회장 : 황병규,
총무 : 김갑숙,
감사 : 박진수 김효숙,
카페관리 : 황순애 전재식.
서울경기 지역장: 조광래,
대구경상: 김달연
안동: 심분희
모임 추진 위원장 : 전재호, 황태혁, 황홍기
제2기 회장단(2011.11.18 - 2013.12.31)
2011년 11월 18일 정기총회 선출 임원
회 장 : 박진수
부회장 : 황병규
총 무 : 김점자
감 사 : 황홍기, 김갑숙(전임 회장, 총무)
카페관리 : 회장, 총무
서울경기지역 지부장 : 황순애
대구경북서부지역 지부장 : 김갑숙
경북북부지역 : 심분희
부산울산경남지역 지부장: 김점자(현 총무)
경북동부지역 지부장 : 김효숙
제 3기 회장단(2014.01.01 -
2013년 11월 23일 임시총회 선출 임원
회 장 : 전재호
부회장 : 배강희(2014.03.12 변경)
총 무 : 김효숙(2014.03.12 변경)
감 사 : 박진수, 김점자(전임 회장, 총무)
카페관리 : 회장, 총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