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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종보 기록
初諱士中字子靖號遯齋宣祖丙戌西記1586年生登樂齋徐先生門參伊洛講義錄登寒岡鄭先生門載溫泉浴行錄庚申登科朝奉大夫南部主簿癸亥棄官歸戊子4月19日卒墓祖考墳南百步丁坐有碣祭谷李基魯撰配淑人永陽崔氏仁鏡女生3男3女7月12日卒墓河陽縣西30里安心面牛岩上 艮坐
---------------------註) 금호서원 실기 28쪽, 稷
1586 선조19년 생 21世 주부공 휘 면勉
1586년생(병술) 鄭寒岡 문하수학
7세에 임진왜란 피난. 부모사별. 흉년 기근 경상도 전역황폐 고아로 전전
1606. 6월 : 21歲 하양현호적(장적) 불타없어져 단독으로 김해를 본관으로 호구 신고
5대손(洙, 溭)까지 관향을 김해로 앎
1620년 (경신) 과거급제 朝奉大夫 南部主簿 종6품
----------------- 21세손 주부공
초휘는 사중 자는 자정 호는 돈재. 낙제 서선생 문하생으로 伊洛 講義綠에 참여하였고 寒岡 정선생의 온천욕행록에 등재 되어 있으므로 정한강 문하에도 수학하였다.
광해군 12년(1620.경신)에 과거에 급제하고 남부주부(종6품)을 지냈다.
인조1년(1623 계해)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초양[ 묻혀 지냈으며 인조 26년 4월 19일 졸하였다.
* 비음기 일부 : .... 공은 목능시기로 병술생으로 어려서 부터 자르고 민첩하여 보통아이와 는 달랐다. 일찍 아버지 돌아가시고 7세때에 임진난을 만나 어머니 몽매하게가출하고 어렵고 험한 난을 겪은후 옛집으로 돌아와 점점 자라면서 일은고아가 지극한 고통이 된다는 것에 이르면서스스로 힘써 배워야 함을 알고 하고 어려움을 겪고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 상을 당하여 너무슬퍼한 나머지 노인이 될때가지 상을 치르지않고 소매를 간결하게 묶어다녔다. 동생 참봉 민과 우애가 돈독하여 당시에 말하기를 선조의 원한을 펴지못해 반드시 부지런히 학업에 나아고 연후에 바라기를
朝綱日 紊遂棄官歸鄕絶意榮途 扁其室曰 遯以 訓迪後爲務仁廟
穆陵 : 선조비 이인왕후 계비 인목왕후 능
선대구전: 공은 5세 아우 민이 3세경에 양친이 졸하고 이어 6-7세경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병화로 인하여 실보하고 피란하여 증조, 고조, 5대조, 3대의 선영과 조모의 묘를 실묘하였으며 선5대의 사적을 몰랐다. 또 입문수학한 그 스승이 역모에 몰리게 되어 개명이체(改名異體: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달리함)하였다. 관향을 김해로 바꾸고 광해군 12년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보계해설집
주부공 (휘 면) 1586 - 1648* 최휘 사중(士中) 자 자정(子靖) 호 遯齋
가) 문경공 9대손이며 군수공의 현손으로 남부주부(南部主簿)로 부친 일찍돌아가
시고 7세때 임진왜란을 당하여 병화로 가산과 고문적이 전부 소실되고 피난하
여 현풍, 성주 등으로 전전하던중 정한강문에 입문 수업하여 상경, 과거에 등
과후 인조 조에 남부주부(종6품 무관)을 지냈다.
나) 인조 2년(1624) 이괄의 반란시 반군이 도성을 점령하여 어가(御駕)가 몽진(蒙
塵:피난)을 하게 되었는데, 공은 어가를 호종도, 피난도 못하였는데 반란이 평
정되자 이괄 반군에 내통한 혐의를 받게 되어 구사일생으로 환고(還故)하였는
데 구명도생을 위하여 김해허씨로 변관을 하고 개명이체(改名異體)로 신분을
숨기고 은둔생활을 하였다.
다) 이와 같이 오관(誤貫)을 하여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며 은인자중 하던 중, 영
조 무자년(1786)에 선외손인 이헌락(李憲洛)공이 하양 현감으로 도임하여 선외
가(先外家)를 찾게 되어 환관(還貫) 절차를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안동사고(安東史庫)에 보간되어 있던 오관정의 구허적의 등본을 안부
사에게 의뢰하여 취하고 문과 방목(文科榜目)을 예시하고 묘비 음기 등을 증빙
삼아 영조 44년(1768)에 "소령백 정우 예조 이기정본(訴嶺伯 呈于 禮曹 以其正
本"으로 정당하게 144년만에 환관 하였다.
라) 구호적
* 안동부, 남, 서고장적(南, 西庫帳籍)
ㄱ) 남고장적, 만력 13년 을유 하양현 동면 중림리호(戶) 유학 허특진(許特振)
년 29 정사(丁巳) 본 하양(本河陽), 부 참봉 윤장(允璋), 조 성균 진사 소(邵), 증
조 통훈대부 전 초계 군수 보(輔)
ㄴ) 남고장적, 서면 안심리호(戶) 전참봉 허윤린(許允璘) 년 77 기사(己巳) 본 하양
(本河陽) 부 진사 소(邵) 조 통훈대부 봉사시첨정 보(輔 ), 증조 생원 충(忠)
ㄷ) 남고장적, 유학 허복진(許復振) 년 53 계사(癸巳) 본 하양(本河陽), 부 참봉 운
장(允璋), 조 성균 진사 소(邵), 증조 통훈대부 봉상시첨정 보(輔)
ㄹ) 서고장적, 유학 허소(許邵) 년 29 무신(戊申) 본하양(本河陽), 부 통훈대부 전 초
계군수 보(輔), 조 생원 충(忠), 증조 정랑 연령(延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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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계변증이란 ?
영조 44년 1768년부터 철종 14년 1863년까지 괴산파와 종통(주손) 다툼이 있어 95년간 재판을 통하여 족보의 세계(世系)를 변별(辨別)하여 증명한 재판기록을 정리하여 1907년에 발간한 책으로, 이 사건의 발단과 과정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수찬공(修撰公)께서 단종복위운동 실패로 세조 2년(1456) 두 아들(연령, 구령)과 같이 피화를 입을 당시 손자이신 하양허씨 16世 휘(諱) 생원공 충(忠)선조께서는 생후 몇 개월이 되지 않아 모와 함께 괴산군에 관노로 편속되어 있다가, 16세에 조정에서 금고를 풀어주어 단신으로 구명도피 하셨는데, 이러한 연유로 괴산에 사는 숙부인 휘 담(憺=문경공의 둘째아들 訥의 子)의 집에서 문경공의 위판을 모시고 제사를 받들어 왔고, (忠 公의 母도 괴산거주)
2. 하양에서는 휘 보(輔=통정대부 초개군수) 이래 대대로 벼슬하고 반가(班家)와 통혼(通婚)을 했는데, 21世 주부공 휘 면(선조 19년. 1586. 병술생)선조대에 와서, 어릴 때 임진왜란을 당하여(당시 7세) 피난을 떠났다가 부모를 사별하고 흉년기근과 질병으로 경상도 전역이 황폐하여 (문경에서 밀양까지 거의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함. 경상도 전인구가 약 62만명) 고아로 전전하다 선조 39년 1606년 6월, 21세때 하양현 장적(호적)도 불타고 없어져 단독으로 김해를 본관으로 호구신고를 하여 5대손(洙,溭)까지 관향을 김해로 알고 조상을 모르고 살았는데
3. 영조 44년(1768년) 여강이씨(회재 이언적) 비음기(碑陰記)에 이응기(李應期)의 처가 하양허씨 19世 윤침(允琛 -冑孫)의 딸임이 확인되고 안동장적과 일치하여 洙, 溭 대에 본관은 찾았으나 忠 이상의 선조를 알지 못하다가 순조 5년 1805년 허묵이 가지고 있던 전래문적(昌陵參奉遺事)에 의해 윗대를 찾게 되었는데,
4. 정조 14년(1790)에 수찬공께서 복관되시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찾아 이조(吏曹)에서 서용(벼슬을 줌)하라는 어명(御命)이 내리자 담(憺)의 후손인 묵(黙)이 위보(僞譜)를 만들어 하양 몰래 주손(冑孫)으로 신고하여 회덕현감에 발탁됨으로 하양, 괴산간 종통의 분쟁이 시작 되었고 그 후 허묵(許黙)은 잘못을 뉘우치고 종통을 바르게 고쳐 하양,괴산간 합보발행에 합의하고 순조 15년 1815년 을해합보를 발행하게 되어 종통시비가 마무리 되었는데.
5. 하양의 허겸(許謙)이 허묵의 재종제인 허걸(許杰)을 금전으로 매수하고, 아들 허채와 허묵의 양손으로 입양한 함양의 허일(許溢) 등이 함께 모의하여, 하양허씨 원보와 을해합보를 날조 하였다고 주장하고, 선조 16년 1816년부터 17년 동안에 4회나 족보를 위조하여 종통시비가 재연되었다.
이에 하양에서 이들을 예조와 지방관아에 제소하여 철종 14년 1863년 예조의 최종 판결로 괴산의 위보는 수거하여 소각하고 당사자들은 환부역조(換父易祖) 하였다는 죄목으로 처형되었다
그들이 주손이 되기 위하여 허걸 등이 족보를 4번이나 위보(족보를 위조)를 발행한 사례
⑴. 신미보(영조 27면 1751) - 괴산파에서 忠을 빼어버림
稠조 → 詡후 → 憺담 → 粹수 → 希희哲철 → 筌전 → 畸기 -무후
→ 精정 → 寅인 → 思사禎정 →興흥立립 → 敏민 → 珣순
※정간공의 繼子를 수찬공이 아닌 訥공의 차자인 憺으로 하고 憺의 장자를 粹수로 하여 자기들을 주손으로 하였다
⑵ 허묵의 초보(순조 4년 1804)
稠조 → 詡후 → 慥조 → 精정 → 寅인 → 思사禎정 → 興흥立립 →
→ 訥눌 → 慥조 ※ 정간공의 계자를 수찬공으로 하고
慥의 장자를 憺의 장자 粹가 아닌 차자인 精으로 하였다.
⑶ 허걸의 병자보(순조16년.1816)
稠조 → 詡후 → 憺담 → 精정 → 寅인 → 思사禎정 →
→ 宙주
→ 粹수
→ 訥눌 → 慥조 → 夢몽男남 → 孟맹臣신 → 仁인謙겸 → 彬빈
→ 延연齡령
→ 九구齡령
→ 憺담
※ 다시 憺을 정간공의 계자로 精을 장손으로 하였다.
⑷ 허걸의 병자 개보(소송 중에 재 간행)
稠조 → 詡후 → 慥조 → 精정 → 寅인 → 思사禎정 → 興흥立립 →
→ 宙주
→ 夢몽男남
→ 訥눌 → 慥조 (백부 詡후에 계출)
→ 憺담 → 粹수 → 希희哲철 → 筌전 → 畸기
※ 정간공 계자를 조로 하고 조의 장자는 정으로 하였다.
5. 그 후
철종 14년 (1863년) 하양에서 문경공과 정간공의 문집을 발간하려하자
괴산파에서 하양파는 김해허씨인 思可의 후손으로 환부역조(換父易祖=아비를 바꾸고 족보를 위조)하여 慥의 자손으로 위탁(僞托)한 것이므로 종통(宗統)을 부정하고 문집발행을 금지 하도록 경상감사에게 제소하였으나, 철종 14년 1863년 6월 11일 예조(禮曹)의 판결로 하양파가 승소 하였으나 경상감사가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유림(儒林)의 공의(公議)에 일임함으로서 지금까지도 관계가 껄끄럽다.
6. 허묵(許黙)의 弟 허훈(許薰)이 감사에게 올린 영문장(營門狀-탄원서)에 의하면 許杰과 許睬가 선조의 직첩(관원 임명장) 19장과 금띠 1개 허묵의 관교(관리임명 교지) 3장을 훔쳐 갔다고 함
7. 최근에는
문경공묘소의 위토가 6,25전까지는 개성파 허식. 허시. 허려, 3인 명의로 등기되어 관리해왔는데 전란에 토지공부가 멸실됨을 기화로 서기 1964년 1월 23일 특별조치법으로 괴산파 허상(許湘) 등 10명의 명의로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로하여 부득이 1979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제8부에서 서울대 법대 박병호(朴秉濠)교수의 괴산파의 변조한 족보의 진위(眞僞)를 감정한 감정서에 의하여 종통을 재차 인정받아 승소하여 소유권을 회수하였음.
이상은 누대에 걸쳐 괴산파와 다툼의 내력을 요약한 것임
2011년 1월 일
31世 耕谷 俊 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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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박병호 교수의 감정 요지
1. 허조의 9대손 면부터 김해허씨로 변관 했다가 하양허씨로 복관하였는데 조선시대 관습상 가능한지 여부?
※ 유기된 고아나 입양된 경우 원래의 성관을 알게 되면 국가의 허가와 종중의 결의로 복관 가능 함.
○ 신녕현감의 재심보고서의 확정의견에 의하면,
특진이상은 하양허씨 면부터 5대손 수,직,설,옥까지는 김해
임진왜란 당시 면은 7세, 부 특진은 36세, 아우 민은 5세, 누이(진현의 처)와 하양현 동면 중림리에 살았음
피난길에 부모와 사별하고 고아가 되었고 하양장적이 불타 21세에 단독으로 호구신고를 할때 김해로 하였다가.
여강이씨 회재이공 집안과 혼인 이후가의 비음기(碑陰記)에
19세 允琛(冑孫)의 딸이 이응기(李應期)의 처로 밝혀져 안동장적 (호적)과 일치하여 조상을 찾아 영조 44년 1768년 복관하였음.
2. 신해대동보가 하양허씨 족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911년 신해년 허씨 5파대동보 황해도 평산에서 발행.
신해대동보는 하양파가 을해합보(1815년) 와 을해합보 후의 재판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하양허씨 문경공파의 족보가 확실하다.
※ 순조17년 1817년 정축2월 신령현감의 당사자 심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경상감사는 믿을 수 있는 족보는 乙亥合譜 뿐이니 나머지 族譜는 모두 수거하여 燒却하고 허걸(許杰)과 허번(許藩)은 엄형에 처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석방하라는 판결을 하였음.
3. 慥이하 三父子가 단종복위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는데 당시 법제로서 忠이하 자손들이 과거에 응시 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세조실록 2년6월 許慥는 거혈효수형에 처하고 아들은 16세 이상은 교형에 처하고 모, 여, 처,첩 등은 변읍의 노비로 영속 시켰음.
○ 이에 따라 허조의 처 안비(安非) 딸 의덕(義德)은 판중추원사 이계전(이개, 안비의 삼촌)집에 노비로 주고, 허조의 모(訥의 妻) 화산(花山)과 매 소근(小斤), 소사(召史) 겸군기부정 곽연성(訥의 사위. 慥의 매부) 집에 노비로 사여(賜與) 되었다.(세조 2년 9월)
○ 세조 12년 4월 난신연좌인 중 만16세가 되기를 기다리는 자 모두 방면 연좌형을 면제하였음으로 과거에 응시 할 수 있었다.
○ 輔의 문과방목-父는 忠이며,본이 하양이고 문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 초개군수, 중종 16년 5월 1일 국상의 담당예관으로
의례를 실추한 죄로 같은 예관인 정사종(鄭嗣宗)과 국문을 받은 기록이 있음(중종실록 16년 5월 임자 삭조)
○ 중종36년 1541년 11월 4일자 허보의 처의 분재기(分財記)에 의하면 허보의 처는 현(玄)씨로 3남 3여를 두었으며 輔의 관직은 통정대부 행 초개군수며 姪로서 황(璜)이 있음이 확실하다.
4. 忠이 延齡의 아들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신빙성이 있는지?
○ 순조 17년 정축(1817년)2월 신녕사관(新寧査官)이 채택한 許薰(許黙의동생)의 증언과
○ 신녕사관 다음에 합동조사관인 문의현령(文義縣令)회인현감 (懷仁縣監)이 순조 17년 정축(1817년) 8월22일자 감사에게 보고한 보고서에
① 순조 5년 1805년 허묵(許黙)의 초보(初譜)에 延齡의 子인 忠이 망명하여 관향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고
② 乙亥合譜(1815년,괴산과 공동발간)에 許輔의 父는 忠이고
祖는 延齡. 曾祖는 慥이며.
③ 태학관 청금록 과방(太學館 靑衿錄 科榜)과 성보(姓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적(士籍)에 輔의 父는 忠이고 祖는 延齡 이라고 확실하게 기록 되어 있어 확실하다 하였다.
5. 연령공이 처형당시 9세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수찬공의 어릴 때 스승은 박성양(朴成陽)이고 출생은 태종12년 1412년으로 문경공이 사망당시(세종21년 1439년) 28세
병자피화(1456년) 당시는 45세 였음.
※ 박성양의 금은실기(琴隱實記)에 문경공의 서한문이 수록 되어 있음
- 세종 원년 1418년 예조판서당시 박성양에게 보낸 편지 내용
손자인 조(慥)는 천자(天資)가 매우 영특(英特)해서 지나치게 탈진 (앞서 나가는 것)하는 것이 우려되며 훌륭한 인격형성은 장구(章句) 를 잘하는데 있지 아니하므로 법도(法度)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육(敎育) 해줄 것을 부탁하였음
① 수찬공이 45세로 연령공이 20세는 넘을 것으로 추정
(옛날에는 평균수명이 짧아 조혼의 풍습이 있었음)
※ 병자피화당시 수찬공과 두 아들 연령공과 아우인 구령공이 같이 처형되었음
- 당시 국법이 16세 이하는 처형하지 않았음, 따라서 아우인 구령공이 16세는 넘었을 것이니 연령공은 20세 넘었을 것으로 추정.
(세조실록. 세조2년)
② 문경공의 묘지(세종 22년 1440년 남수문 찬)에 수찬공 아래로
동생이 2명 여동생이 4명으로 6남매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괴산파의 주장대로라면 문경공 사망당시 수찬공은 11세가 되는데 의론상 맞지 않음
③ 단종애사에는 박팽년의 며느리와 연령공의 배위(김문기의 딸)이 임신중이여서 박팽년은 여종이 딸을 낳아 바꾸어 대를 잇게 되었고
연령공은 아들을 낳았으나 모와 합께 괴산군에 관노로 맡겨 젔다가 7년후에 방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음
※ 세조실록을 보면
세조 2년 6월 허조는 거열 효수형에 처하고 아들은 16세 이상은 교형에 처하고 모, 여, 처,첩 등은 변읍의 노비로 영속 시켰음. ○ 이에 따라 허조의 처 안비(安非) 딸 의덕(義德)은 판중추원사 이계전(이개, 안비의 삼촌)집에 노비로 주고, 허조의 모(訥의 妻) 화산(花山)과 매 소근(小斤), 소사(召史) 겸군기부정 곽연성(訥의 사위. 慥의 매부) 집에 노비로 사여(賜與) 되었다.(세조 2년 9월)
○ 세조 9년 윤7월 난신 연좌인 중 난신의 부모 자손이외는 모두 방면하였고 (母와 妹가 방면)
○ 세조 11년 8월 난신들의 숙질은 서울 밖에서 거주할 수 있게 금고를 해제하였고 (憺이 원방부처(괴산) 母도 합류추정)
○ 난신연좌인 중 만16세가 되기를 기다리는 자 모두 방면 연좌형 을 면제함에 따라
① 忠은 9세 때 방면되어 괴산에 母와 祖母(허후의 처 今莊은 정인지에게 사여 되었다가 성종 3년 1472년 5월방면) 숙부인 憺과 같이 살다가 16세가 되어 하양으로 망명한 것으로 추정.
- 정간공의 墓所도 槐山에 있음
6. 허묵초간본, 허걸의 병자보, 경진보, 허일의 병오보의 기재가 허후의 하계와 허조의 하계가 변동이 심한데 날조라고 볼 수 있는지?
○ 宗統을 繼承하기 위한 目的에서 詡의 下系에 4번이나 변동이 가해져 신빙성이 없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7. 許精이 慥의 아들이라고 기재한 족보의 신빙성 여부?
○ 신빙성은 희박하며 慥의 친생자로 되었음은 조작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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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재 잘 보았읍니다.이내용만 알아도 하양허씨 역사 반은 알고 양반이라 고 하겠읍니다. 후손들께 널리 알려야 하겠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