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유소년야구부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 회를 “향남유소년 야구부(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본 회는 회원간의 순수한 정열로 뜻을 함께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향남유소년 야구단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자격) : 본회 회원은 향남 유소년 야구단 취미반 선수로 한다.
화성시 리틀 야구부 취미반
제4조(권리와 의무) :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나. 회원은 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회원의 가입과 제명)
가. 가입 : 가입비는 취미반 일금 오만원정(\50,000)으로한다.
나. 제명 : 본인의 의사로 화성시 향남 야구단에서 더 이상 활동 할 수 없을시에는
자동적으로 비회원으로 처리된다.
다. 한국리틀연맹 선수등록비는 개별 납입한다.(연1회)
제3장 재 정
제6조 : 본회의 재정은 회비로 충당한다.
제7조 : 본회의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징수한다.
가. 정기회비는 (취미반 \80,000원으로한다.)
나. 정기회비 이외에 집행부가 회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에는 별도의 특별회비를
징수한다.
다. 취미반에서 선수반으로 이적시 한번의 발전기금 원을 납부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제5장 덕 목
제7조(야구부원 덕목) : 본회의 야구부원은 아래와 같은 덕목을 잘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야구부원 상급생은 하급생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지 않는다.
- 본 야구부원 하급생은 상급생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지 않는다.
- 본 야구부원은 유니폼을 착용을 하고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한다.
- 본 야구부원은 경기출전시 언행을 조심 하며, 행동을 바르게 한다.
- 본 야구부원은 향남유소년야구부의 명애를 훼손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부 칙 ****
1. 본 회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의 수정은 의견 수렴후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3. 재정-수입부분
- 회비는 매월 1일이며 이를 준수한다.
- 운동의 중단시 납입한 회비는 반환 하지 않는다.
- 공식적인 일정에 대한 지출부분은(정식경기, 대진표등) 영수증 지출시에 재정에서 처리한다.
- 정식경기 출전시 경기당 20,000원을 납부한다.
- 연습경기시 경기당 10,000원을 납부한다.
4. 회비 체납에 대한 벌칙.
- 2개월 이상 체납시 훈련을 중지하는 것으로 한다.
- 장거리 원정경기시 학부모(도우미)로 차량운행시 실비 지급.(기름값,통행료)
5. 단체로 사용하는 기구중 배트, 포수글러브, 포수장비, 헬멧등을 공동구매 한다.
(단, 각종 유니폼,야구화,글러브,개인장비는 야구부원 본인이 구입하는 것으로 한다.)
6. 학부모의 협조사항
- 야구부원 자리배치와 주전문제는 감독에게 전권 이양한다.
- 감독과의 면담은 누구나 요청할수 있다.
- 훈련도중 학부모의 운동장 안으로의 출입을 금한다.
- 무단결석 3일은 감독 권한의 결정권에 따른다.
- 감독,코치외 학부모 누구든 선수단 전원의 미팅을 금한다.
7. 전지훈련
- 전지 훈련(동계,하계)시 야구부원은 전원의무적으로 참가 하여야 한다.
단, 감독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시는 예외로 한다.
- 국내 전지 훈련시 학부모 참여 및 면회는 1회로 한정한다.
- 재적인원의 1/3 미참석시 별도로 코치를 선임하여 훈련을 한다.
8. 지도자의 인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으로 함을 기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