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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셀프 비용
소액 민사소송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동 종류의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 동 종류의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부대체물은 비록 3,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소액 민사소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계산 방법 -
소장을 제출할 때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는 아래와 같이 산출하고 그 해당액의 인지는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에 붙이거나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미만,
소가×0.005=인지,
5,123,987×0.005=25,619원이며 1백 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고 실제 납부할 인지대는 금 25,600원이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소액 사건)
소가×0.0045+5,000=인지,
27,567,123×0.0045+5,000=129,052원이며 1백 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고 실제 납부할 인지대는 금 129,000원이 됩니다.
첩부해야 할 인지대가 1천 원 미만의 경우 1천 원의 인지를 붙이고 1천 원 이상일 경우 1백 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고 1만 원 이상일 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송달요금 예납 기준 -
송달요금 1회분은 2025. 6. 01.부터 금 5,500원으로 송달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소액 민시소송에 대한 송달요금은 원고1인, 피고1인을 기준으로 하여 각 10회분씩 총 20회분 금 110,000원의 송달요금을 예납하고 그 납부서를 위 인지대 납부서와 같이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에 첨부해 제출하면 더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수납하는 방법 -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는 인터넷에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납부 시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납부/환급] ▷[소송비용납부] 클릭, 사건번호가 있는 경우 '사건번호' 를 체크하고 번호를 입력 후에 조회합니다. 납부할 사건을 체크한 뒤 '납부' 클릭, 인지대, 송달료 등 납부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항목 모두 체크해 한 번에 인지대와 송달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방식 선택 ▷가상계좌(수수료 없으므로 추천합니다) 계좌이체/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결제정보 입력 후 '납부' 를 클릭하면 가상계좌번호가 안내됩니다.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에서 이체, 이체가 완료되면 납부가 끝나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 방법은 금융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로 인지대 · 송달료 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직불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납부대행수수료(납부금액의 1%)가 발생합니다.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납부 방법은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법원코드, 납부금액, 주민등록번호, 성명, 환급계좌번호 등 입력 후 납부, 납부영수증을 출력해 제출서류에 첨부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 파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시 참고사항은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종이소송 대비 10%할인금액 계산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송달료는 현금으로만 납부(우표는 불가합니다)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따라 계산(예를 들어 소액 민사소송 1심은 당사자수×10회분×5,500원 입니다) 다시 말해 납부영수증은 반드시 보관, 종이소송의 경우 서류에 첨부, 전자소송은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법원 -
소액 민사소송의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단독판사가 관할하나 시법원이나 군법원이 설치된 관할구역 안의 소액 민사소송은 시법원이나 군법원의 판사가 전속적으로 관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추가됨에 따라 원고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에도 소액 민사소송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분이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대금을 특별히 변제받기로 한 약정이 없는 한 관할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과 의무이행지 관할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중에서 원고가 유리한 곳으로 선택해 소액 민사소송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소액이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소장을 활용해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누구나 쉽게 원하는 소장을 작성할 수 있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사실조회로 검색하면 다양한 사례별로 작성한 사실조회신청서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해 소장과 같이 제출하고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法사무소
소장 -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은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소장의 주요 기재사항은 먼저 원고 ·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취지 · 청구원인, 증거목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은 소액민사소송을 시작하는 핵심 서류로 제1심의 소송절차는 모두 소장의 제출에 의하여 소송이 시작되고 소장을 중심으로 하여 원고 공격과 피고 방어가 전개되므로 소장을 작성할 때는 사건의 사실관계, 법률관계 예상되는 공격 및 방어방법까지 검토한 다음 간명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취지 -
청구취지는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에서 원고가 법원에 구하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명확히 적는 부분으로, 소송의 결론을 단순 명료하게 요약해야 합니다.
소액 민사소송에서 대여금을 청구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라는 형식으로 작성하며, 청구취지는 판결의 주문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청구취지는 청구 범위를 확정하므로 과도한 주장 피하고, 다시 말해 금액 · 지급일 · 이자율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예컨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만 원 및 연월일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의한 이자를 지급하라. 라는 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 부담 신청 -
소송 비용 부담 신청은 통상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식으로 비용부담만 정해진 뒤, 실제 금액을 확정받기 위해 하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승소 후 상대방에게 인지 · 송달료, 일부 변호사비용 등 구체적인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면 이 절차를 거쳐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액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이 적용되어, 원고가 전부 승소하면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고 명시됩니다.
이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일부 등을 패소한 피고가 승소한 원고에게 상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송의 공평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소장을 작성할 때 청구취지 아래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집행의 선고 신청 -
소액 민사소송 소장에서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기재는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가집행 선고를 청구하는 표준 문구입니다.
이는 청구취지의 마지막 항목으로 추가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 주문에 포함시켜 채권의 회수를 신속히 돕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판결 송달 후 즉시 압류 · 추심 등 집행 가능하나, 피고 상소 시 변경판결로 효력 상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에서 별도 신청 없이 소장 기재만으로 법원이 직권 선고합니다.
청구원인 -
소액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은 소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간결히 기술하는 부분으로,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분쟁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명확히 설명하며, 과도한 주장은 피하시고 증거와 연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원인은 "사실과 법률적 의미" 구조로, 다시 말해 대여금을 청구할 때 "연월일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 3,000만 원을 대여받았으며(갑제1호증의 차용증 참조), 변제기 연월일까지 상환하지 않았다" 라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액 민사소송의 특성상 청구원인은 1-2페이지 정도로 요약하며, 법원이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사실 중심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시간순으로 간결히 기술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액 민사소송에서는 6하 원칙(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에 맞게 적용해 최소한의 사실만 나열하며, 피고의 항변 없이도 청구가 성립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요건사실(권리 발생 사실)▷미이행 사실 ▷청구권 발생" 순으로 구성하며, 불필요한 경위나 감정적 표현은 배제합니다. 예컨대 대여금 청구 시 "연월일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금 3,000만 원을 대여받았습니다(갑제1호증 차용증 참조). 변제기 연월일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 -
청구취지 작성방법 -
금전청구를 할 때 표준 형식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얼마 원(청구명칭)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자율은 발생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민법상), 이후 연 12%(상법상)로 구분하며, 금액 · 일시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원인 작성방법 -
사실 발생 ▷미이행 ▷권리 발생" 순으로 작성하되 예를 들어 대여금 시 "연월일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원주시에서 금3,000만 원을 대여받음(갑제1호증 차용증). 변제기 연월일까지상환하지 않음." 증거번호를 연계하고 법률 용어 최소화하는 것이더 좋습니다.
청구취지의 이자율은 청구원인에 따라서 민법상 연 5% 또는 약정 이율을 적용하며, 소촉법(소액심판법) 사건에서는 연12%를 기준으로 구분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산일은 권리 발생 다음 날(대여 시 대여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로 설정하고, 이후 완제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소액이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소장을 활용해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누구나 쉽게 원하는 소장을 작성할 수 있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사실조회로 검색하면 다양한 사례별로 작성한 사실조회신청서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해 소장과 같이 제출하고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法사무소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 -
소액 민사소송은 재판의 효력이 미치고 강제집행의 그 대상이 되는 피고의 인적사항 (1)성명 (2)주소 (3)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여 소장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장에 첨부하고 법인등록번호와 대표자를 소장에 특정하시면 됩니다.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피고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금전거래 당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계좌번호 등만 알고 있는 경우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을 작성할 때에 피고의 인적사항 란을 공란으로 작성하고 기본정보를 활용하여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해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과 같이 법원에 제출하시고 사실조회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공란으로 기재하였던 피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시면 소액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
휴대전화 사실조회 -
계좌번호 사실조회 -
소송절차 -
법원에서는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의 심사를 거쳐 원고에게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에 특별이 보정하여야 할 흠결사항이 없으면 소장의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보내고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내에 서면으로 이행권고 결정을 발한 그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2주일(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후에 이의신청을 취하였거나 이의신청의 기간이 지난 후 이의신청을 하여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은 기판력은 생기지 않지만 집행력과 확정력이 부여되어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이로써 소액 민사소송은 모두 종료됩니다.
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소액 민사소송에 대한 이행권고 결정을 거키지 않았거나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최초의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되도록 1회심리기일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액 민사소송은 저렴한 소송비용(인지대와 송달료)으로 누구든지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시법원이나 군법원이 전속관할이므로 원고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시간이 여의치 못할 경우 소장을 작성하고 인터넷이나 신한은행에서는 인지대와 송달요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법원으로 발송하면 대부분 그 다음날이면 법원에 도착하여 접수가 됩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법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서도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피고에게 송부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장을 접수하고 약 1개월 정도면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될 수 있고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원고에게 보내주면 원고는 바로 이행권고 결정을 가지고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1회의 심리기일로 변론을 종결하고 그 즉시에서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이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소액 민사소송을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대리는 그 위임장이나 가족 또는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소액 민사소송의 재판부에 변론기일에 이르러 법정에서 제출하고 소송대리로 하여금 소송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관할법원이 살고 있는 주소지와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 가까운 곳에 위치한 법원에서 동영상기기를 이용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시법원이나 군법원에서 관할하는 사건으로 원격영상재판의 대상입니다.
소액 사건심판절차를 가리켜 실무에서는 이를 '소액 민사소송' 이라고 합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소가 및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동 종류의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 예를 들어 대여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매매대금, 손해배상금 등)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의 금액을 못받고 있으면 소액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집행권원을 얻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액 민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소액이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실제 사례별로 작성한 소장을 활용해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누구나 쉽게 원하는 소장을 작성할 수 있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사실조회로 검색하면 다양한 사례별로 작성한 사실조회신청서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해 소장과 같이 제출하고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法사무소
소액 민사소송 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