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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전원 참고자료방 스크랩 10평 미만 소형 전원주택
mari 추천 0 조회 113 14.07.22 18:4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0평이면 충분하다.' 작고 아담한 소형 전원주택,
일명 '킷 캐빈'(핀란드형 조립식 주택)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농림부가 10평 미만 소형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보통 평당 4만~8만원씩 부과하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면제해 주기로 한데다 10평 기준 집값이 1200만원에 불과 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8년부터 소형 전원주택 사업에 종사해온
강석찬 정일품송 사장은 "비수기인데 도 조립라인 공정이
15개나 밀려 있다"며 "연초 농림부가 주최한 도농 교류 페 스티벌에
처음 선보인 후 요즘에도 하루 2~3건씩 문의전화를 받는다"고 전했다 .
"말이 10평이지 다락방이 있는 복층 형태로 시공하면 실평수는 18평 이상"이라며
"적은 비용으로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수요층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거실 겸 주방, 방 1개, 다락방을 갖춘
10평형 소형 전원주택을 공급하는 전원 주택 업체 수는 현재 수도권에서만
20여 개에 달하고 최근 수요 급증으로 전국 대리점을 운영하는 전문 업체도 등장했다.
지금까지 이 같은 소형주택은 펜션용으로 많이 활용됐지만 10월부터 펜션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 전원주택 시장에서 소형주택 비중은 갈수록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투자를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일단 아무리 작은 크기의 주택이라도
일반 주택처럼 토지전용허가와 형질변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농지 나 임야를 '대지'로 바꾸고 주택건축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토지형질변경이나 허가 없이도
6평 이하 전원주택은 '농막'으로 신고만 하고 지을 수는 있지만
이때는 상하수도와 전기시설 설치가 안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농막은 주거용 건축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대지 이외의 지목에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막에는 상하수도 시설이나 전기, 전화 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관련 법조항이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만약 소형 전원주택을 상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할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상업용 가설 설치물은
존치기간 3년(건축법 시행령 15조)의 제한을 받는다. 때문에 3년마다
연장 신청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기간동안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소형 주택과 같은 가설건축물을 지어 영업행위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영업허가도 받을 수 있다.


단 공동주택이나 판매 및 영업시설 등과 같이

타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소형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3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전원주택을 가설 건축물로 신고해 지을 때 도시계획사업이 시작되면 철거해야 하므로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조로 짓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 건축후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지도 못한다.

공사용 등 임시목적으로 짓는
소형 전원주택 스타일의 가설건축물은 신고만 하면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착공 5일전에 사용시기를 정해 신고하면 지을 수 있다.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모델하우스, 재해복구용 건축물, 임시사무실인 컨테이너, 10㎡이하인

조립식 경비초소, 높이 8이하의 조립식 차고 등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같이 띠우기 보다는
집짖기 기초인 방석은 콘크리트로 완전하게 해주어야 해
외부와 굴뚝은 돌로 마감하는게 좋을 거 같고 샌드위치 판넬은 설계에 맞추어 재단하면 되고
북동향에 개울가라 내부에 단열재 시공을 하고 외부도 마감재를 써야 춥지않게 견디지 싶네


자동차 폐차장에서 자동차 유리를 구해
지붕으로 채광도 하고 별빛 달빛도 받고
빈 소주병이나 와인병으로 벽체를 장식하며
어스백 하우스로 덧붙여 집을 지어나가면 재미있을 거 같아

난방은

나무난로를 기본으로
패치카 형태의 열순환 방식으로
데워진 공기가 오래 머무르게 해줘야 할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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