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따라 글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구상에 따라 제목만 먼저 써 놓은 것은
회원 여러분도 5단계 제목에 자문자답하면서
정의와 사랑을 기초로 새로운 공동체(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마침내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지체로서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식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셨고, 현재 이루어가시고,
장차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분만이 참된 우리의 통치자이실 때,
가짜 왕들, 가짜 지배문화는 사라집니다.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안에서
이 운동에 대한 대안이 나오고,
잘못된 신학을 바로잡는 대안신학이 나오고,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 대안정치가 나올 것을 믿습니다.
차별이라는 우상의 정치에 종노릇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가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정의와 사랑을 왜곡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지배의식에 더 만족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차별이라는 우상>이 우리의 짐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논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차별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받는 차별, 부당하고 불평등한 대우는 바로 이것입니다...
[헌법/정치제14장 목사후보생과 강도사, 제2조 관할, 3항참고]
현행 헌법이 요구하는 동일한 강도사고시(응시)자격
1.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 입학 후 동일한 과정 이수=목회학석사과정3년6학기,
2. 합동교단 노회관할 목사후보생이 되어야 함)을 갖추고도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지 아니한
광신대, 대신대, 칼빈대 신대원 졸업자는
추가교육으로서 특별교육 2개월(실은 1년교육과정)을 받아야
강도사고시(응시)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동일한 과정을 이수하고도 강도사고시 평등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행 헌법은 그런 근거를 명시한 바가 없습니다(일단 목사자격은 나중 문젭니다).
강도사고시는 총회주관이지만, 합격자에게 강도사를 인허하는 곳은 노회요,
1년 이상 교역하고 노회에서 목사고시합격하고 청빙되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2조와 15장1조에서 목사자격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라는
불분명한 조항이 있는게 문제입니다.
당연히 지방대생들은 총회인정하는 신학교는 맞지만 총신대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총회신학원(학사학위없고, 목회학석사학위없음)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총회신학원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총회신학원 졸업생은 아무런 차별없이 강도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헌법의 규범성이 이렇다면 문제입니다.
총회신학원도 강도사고시평등권이 보장되는데
지방신대원은 특별교육받고 강도사시험보라...?는 식으로
억지해석을 만들어내는 헌법조항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이 글을 2단계에서 논하는 게 나을 것 같군요...
첫댓글 이 일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속도가 느려도 양해를 부탁합니다. 기도로 동참해주세요~^^ 저도 짬을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L.슈나이더>의 사회문제에 대한 특성을 교회문제로 적용한 글이지만 상상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개혁주의전통에서 나온 것임을 밝힙니다. 짧게 써놓고, 또 이어가는 식으로 쓰게 될 것 같은데요...여러분의 인내와 격려의 박수를 기대하며 작업하겠습니다!...사실 신학자/교수님들이 이 제목에 맞는 글을 써주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일단 5단계까지 기본적인 개요만을 적었습니다.
그 골격을 근간으로 살붙이기식으로 쓸겁니다.
해당글에 여러분의 댓글참여는 더 좋은 길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듣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인간에게나 순서나 단계가 있고,
부분에서 전체로 나아가고, 불완전에서 완전을 지향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한계 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은 제한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으신 분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정의와 사랑이 충만하고,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지배적인 합동교단...>을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신대신대원 44대 원우회가 이런 복안을 가지고 활동하다가
제적을 당한 바람에 활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활동이 컵속의 태풍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진행형이고, 그리고 마침내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