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갑> ---------<을 > <병 > -------------------------------------------------------------------- <갑>소유의 x부동산이 어떤 사유로 <을>명의로 넘어 갔습니다. |
A-서설
1- 완벽한 소유권 변동 요건
갑과 을의 부동산 매매 의 <채권행위 와 물권행위>가 완벽하게 이루어 져야만 완벽한
부동산 소유권 변동이라 합니다.
<1> 완벽한 채권 행위란
갑과 을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흠결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졌을 때를 완벽한 채권행위라 합니다.
<2> 완벽한 물권 행위란
갑에게서 을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공시 방법>이 완벽할 때를
완벽한 물권 행위라 합니다.
즉 완벽한 서류에 의한 을로의 소유권 이전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를 완벽한소유권이전
이라 합니다.
B-물권적 청구권
I- 서설
<의의>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가 자기 부동산 소유권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 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반드시 손해 배상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 <213조· 214조> -소멸시효 진행 되지 않는다.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아래 상대벅 무효 , 절대적 부효 사례에서 모면 알겠지만
제3자로부터 소유권을 찾아오는 경우는 제3자 명의의 승계 집행문을 붙여야 한다
<취지>
*-물권적 청구권은 하나의 독립적인 청구권 이지만 독립하여 양도 할 수 없고,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적용이 없고 . 물권은 모두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물권을 점유하여 물권의 소유자가 정당하게 물권의 목적을 향유할 수 없는 경우에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이다
II-물권적 청구권 의 예
<1> 상대적 무효
<비진의 의사 표시 , 통정 허위 표시` 사기 강박 착오 등 > 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으므로 상대적 무효 /
<2>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도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경우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반사회 법률행위<63다479>, 불공정 법률행위 . 강행법규 위반 ,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등 >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절대적 무효/
강박이 극심한 경우 는 절대적 무효<94다10900>
-판결 상속 등에 의한 물권변동
-법정지상권자의 지상권 청구하는 경우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을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가 , 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 갑이 다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 달라고 청구 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다.<80다2968>
-원인 없이 등기서류 위조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간 경우 , 그 부동산의 소유권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 63다479>
-양도담보 설정 후 피 담보 채권을 변재 한 후 ,소유권 되돌려 달라고 하는 청구 ,물권적 청구
[물권적 청구권 의 예]-점유자의 점유보호 청구권 / 저당권자의 저당권침해 배제 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 전세물 방해 배제 청구권
III- 상대적 무효 사례
<1> 의의 및 사례
- 당사자 간에는 소유권 이동이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 하는 경우 <비진의 의사 표시 , 통정 허위 표시` 사기 강박 착오 등 > 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으므로 상대적 무효 /
예1> 비진의 의사표시 <107조>
<갑>이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넘겼는데 , 비진의의사표시 에 의해서 넘어 갔습니다. 후에 <을> 이 다시 <병>에게 X부동산을 처분 한 경우 , 병이 이러한 비진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을>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했다는 것을 모르고 <을>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병>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만약 <을>이 비진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병>이
알고 <을>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병>은 원래 소유자인 <갑>에게 소유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갑>이 자신의 x부동산을 비진의 표시로 넘겼는데 , x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을>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닌 줄 알고
소유권을 받은 후 <을>이 다시 <병>에게 처분한 경우 / <병>이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 <병>은 적법 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예2> 허위통정표시 <108조>
<갑>이 자신의 X부동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 갔는데 , 허위통정표시 에 의해서 넘어 갔습니다. 후에 <을> 이 다시 <병>에게 X부동산을 처분 한 경우 , 병이 이러한 허위통정 표시에 의하여 <을>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했다는 것을 모르고 <을>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병>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만약 을이 허위통정에 의하여 X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병이 알고 을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병은 원래 소유자인 갑에게 소유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예3> 사기`강박 착오<109`110`111>
<갑>이 자신의 X부동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 갔는데 , 사기 `강박` 착오 에 의해서 넘어 갔습니다. 후에 <을> 이 다시 <병>에게 X부동산을 처분 한 경우 , 병이 이러한 사기`강박`착오 에 의하여 <을>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했다는 것을 모르고 <을>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병>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만약 을이 사기`강박`착오 에 의하여 X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병이 알고 을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병>은 원래 소유자인 갑에게 소유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IV- 절대적 무효 사례
<1> 의의 및 사례
예1> - 선의의 제3자도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경우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반사회 법률행위<63다479>, 불공정 법률행위 . 강행법규 위반 ,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등 >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절대적 무효/
강박이 극심한 경우 는 절대적 무효<94다10900>
예2> -판결 후 물권변동
--------------------------------------- 갑<원고> ---을<피고> ---- 병 <제3자> ------------------------------------------ 갑이 을을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 달라고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승소 판결 후 소유권을 갑에게 돌려받기 전에 을이 제3자 병에게 [ 매매 한 경우 / 제3자 명의의 <근저당`지상권> 설정 해 준 경우 , 제3자 병 명의의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제3자명의로 상속된 경우 / 국가로부터 병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압류등기 된 경우 /는 제3자 명의의 승계 집행문 받아서 3자<병> 명의로 등기된 것들을 말소 하면 된다. <이유는 > 제3자 병은 승계인에 불과 하기 때이다. ............................................................. 단 제3자 병이 을을 상대로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는 병명의의 승계집행문으로 병명의의 처분 금지 가처분을 말소 할 수 없다. |
예2-1> -판결 후 제3자에게 매매
<개요>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 했어요. 그런데 갑이 승소한 후에 갑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 전에 을이 제3자 병에게 잽사게 팔았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어떻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올 것인가.
<절차>
갑은 현재 소유자 병에 대한 승계 집행문을 부여 받아 [을 ·병] 등기 모두 공동 말소 신청한다. 병이 선의라도 승계집행문으로 그냥 가져오면 된다.
병은 을을 상대로 담보책임 물어야 한다.
예2-2>- 판결 후 상속
갑 승소의 판결이 나온 후에 갑이 등기를 가져가기 전에 을이 그만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을의 상속인 병이 이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됩니다.
<처리 절차 >
이런 경우도 상속인 명의의 승계 집행문 부여 받아 [을 과 상속인] 등기를 말소 하고
갑 명의로 가져오면 됩니다.
예2-3]-공유물 판결 후 매매
갑은 <6천만원> 투자 하고 , 을은 <4천만원> 투자 하여 1억 짜리 토지를 샀습니다.
이러면 그 토지는 공유지분 등기가 되어야 하는데, 명의신탁의 형식으로 <을> 혼자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마음이 바뀌어서 공유지분으로 등기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분대로 공유로 등기 하려고 하는 데 을이 그 토지를 12천에
<병>에게 팔았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어떻게 그 토지의 지분 <60%>를 돌려받을 수 있을 까요.
<절차>
갑 을 두 사람은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은 후에 이러한 [상황1·2]가 발생 했다면 [다음 타자를 <병>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판결대로 공유물 분할 등기 하면 됩니다.
병은 을을 상대로 담보책임으로 보상 받으면 된다.
예2-4>
예3> 판결전의 승계인
예2는 판결이 난후 소유권을 판결에 의하여 이전하기 전에 소유권 등이 제3자에게 이전 되었을 경우의 법리 에 대해서 설명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판결이 나기전에 제3자 에게 소유권이 변동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가 하는 문제에서
<처리 절차 >
예2와 같이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해 오면 된다.
예3-1> 근저당 설정
계약 해제가 되면 <갑>에게 그냥 조용히 돌려주면 되는데 <을>이 x부동산을 제3자 <병> 에게 명의로 돈을 빌리고 <병>명의의 근저당을 설정 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x부동산을 을로부터 소유권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 <병>명의의 근저당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병>의 승낙서를 받아서 말소해야 합니다. 이유는 병은 승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승계집행문으로 안됩니다. 그런데 승계집행문 안주는 경우는 근저당을 그냥 <갑구>에 존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을을 상대로 근저당의 금액 많큼 담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존치한 후에 판결문 받아서 <예2>와 같이 승계집행문 받아서 말소하면 된다.
예4>-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가져간 사례
-원인 없이 등기서류 위조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간 경우 , 그 부동산의 소유권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 63다479>
[사건개요]
갑이 외국에 놀고 있는 동안에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500억 부동산을
을의 명의로 이전 했습니다. 그 후 다시 을이 병에게 400억에 팔았고 병은 다시 정에게 430억에 팔았습니다. 여기 쯤 왔을 때 갑이 자신의 부동산이 불법으로 서류가 위조되어 넘어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갑은 을· 병·정 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하는 절차 입니다.
1-방법
<1>실체법상 방법
후의 소유자 전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법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 -->을<2007, 4,21> --> 병<2008,1,23>--> 정<2009,4,03/현재 소유자> 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갑--> 을로 넘어가는 과정이 원인 무효<사례1- 서류 위조 >인 경우에
<판결주문>
1.원고 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을”은 “ 대구지방법원 구미 등기소”에 2007년 4, 21 접수 제 123456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나. 피고 “병”은 “ 대구 지방법원 구미 등기소” 에 2008, 1, 23 접수 제 3432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다. 피고 “정”은 “ 대구 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 2009, 4, 03 접수 제 8760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갑은 을, 병, 정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 를 할 수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2>-실체법상 방법 2
최종 소유자 정을 상대로만 청구 하는 방법 < 진정 명의 회복>
중간에 있는 자 “을 ·병” 의 소제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최종 소유자 정을 상대로 만
소유권 이전을 청구 하는 방법
<판결주문>
정은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 하라
소송비용은 정의 부담으로 한다.
<3> 절차 법상 방법
<판결주문>
1.정은 병에게 말소하고
2.병은 을에게 말소하고
3. 을은 갑에게 말소하라
*이러한 판결이 난 경우 실질적으로 갑이 등기하는 방법은 <채권자 대위등기>
등기 1 -갑은 병을 대위하여 정의 등기를 말소등기
등기 1건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의 등기 말소 등기
등기 1건-갑은 을의 등기 말소 등기
이는 채권자 대위 등기 형식으로 한다.
총 3건의 등기
예5> -법정지상권자의 지상권 청구하는 경우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을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가 , 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 갑이 다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 달라고 청구 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다.<80다2968>
-양도담보 설정 후 피 담보 채권을 변재 한 후 ,소유권 되돌려 달라고 하는 청구 ,물권적 청구
[물권적 청구권 의 예]-점유자의 점유보호 청구권 / 저당권자의 저당권침해 배제 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 전세물 방해 배제 청구권
예6>-의사무능력자[=일명 바보] 의 법률행위
의사 무능력자[=바보]가 100억의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50억에 팔았고 , <을>이 다시 <병>에게 100억에 판 경우 .
이러한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의사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은 현재 소유자인 <병> 을 상대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
* 병이 전 전 소유자<갑>가 의사무능력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도 <병>은 <갑>에게 소유권 돌려 주어야한다.
그러면 병은 자신의 부동산대금 100억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하여야 한다.
예7>- 반사회 법률행위 <103`>불공정 법률행위<104조>
반사회 법률행위에 의해서 <갑>에서 <을>로 X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 갔고 , 후에 <을>이 <병>에게 그 X부동산을 팔았는 경우
<원칙>은 을 –병으로의 소유권이전은 무효 , 그러므로 <갑>은
현재 소유자 <병>을 상대로 X부동산의 소유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
<예외> 반사회 법률행위라도 , 그 반사회 법률행위를 <갑>이 주도하였고 , <을>이 마지못해 따라간 경우는< 갑>은 현재 소유자 <병>을 상대로 X부동산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
예8>-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동하였고 , 그후 X부동산의 부동산이 다시 병에게 이전된 경우 갑은 그 X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 달라고 할 수있다.
* 병이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이 강행법규위반으로 넘어 갔다는 사실을 모르고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 했다고 하더라도 병은 갑에게 소유권 돌려 주어야한다. 그러면 병은 자신의 부동산대금 100억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하여야 한다.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의 경우 ..
예10> 극심한 강박
강박이 극심한 경우 는 절대적 무효<94다10900>
예11>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3자의 적극가담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
C-채권적 청구
I- 서설
<의의>
계약 후 소유권 달라고 하는 청구
매매 계약 후에 채권자가 계약에 있는대로 채권을 행사 하는 것을 채권적 청구라 합니다.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면 소멸시효 10년 , 단 점유 하여 사용 수익 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진행 하지 않는다.
II-채권적 청구권 의 예
-매매 후 환매를 위한 환매등기를 한 후 , 환매 특약에 의해서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
-근저당채권 <=피담보채권>을 전부 갚은 후에 전소유자 또는 현재 소유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등기 말소 청구하는 경우
-점유 취득시효에 의하여 점유자가 등기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하는경우
-부동산 매수 후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하는 경우
III- 채권적 청구 사례분석
[사례1]- 매매 계약 후 매수인이 소유권을 달라고 소송하는 경우 <채권적 청구권 >
<개요>
갑<매도인- 채무자> 와 을<매수인-채권자> 은 3/5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3/30일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갑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차>
-을은 10년 이내에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면 되고
만약 을이 점유해서 사용수익 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즉 을이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1000년 후에도 을이 정당한 매매에 의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1000년 후에도 소유권 달라고 갑 또는 갑의 상속인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 가능 하다.
D- 기타 사례
사례1>-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c-사기꾼 or 조폭 > <a>------<b>-------<d> ---------------------------------------------------------- 제3자<c-조폭>가 <a>를 불러서 너<a>가 가지고 있는 100억 짜리 부동산을 1억에 <b>에게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밤길이 무서울 줄 알아라라고 [사기 강박·협박]을 하여 <a>와 <b>가 부동산 등을 1억에 매매 계약을 한 경우 제3자<c>의 [사기·강박] 에 의한 계약 이라는 것을 상대방<b>가 알고 있어야만 <a>는 계약 취소 할 수 있고 <b>가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약한 경우는 <a>는 계약 취소 할 수 없다. <110조2항> |
-이러한 [사기·강박]에 의한 계약 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b>로부터 다시 매수한 <d>는 소유권을 적법 하게 취득하고 ,
- 이러한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d>가 알고서 <b>로부터 소유권을 취득 했다면 <d>는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 <110조 2항>
만약 <a>가 <b>는 <c>의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b>를 상대로 사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 한 후에 소유권이 <a>에게로 이전되기 전에 <b>가 잽싸게 제3자 <d>에게 소유권을 넘겼는데 . => <d>가 이러한 계약 취소에 의한 소유권이 <a>에게로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d>가 <b>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d>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
=> <d>가 이러한 계약 취소에 의한 소유권이 <a>에게로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d>가 <b>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d>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하지 않고 제3자<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97다55829>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을 때 진실을 얘기 하지 않는 것도 사기에 해당 하고 ,진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없는 경우는 사기에 해당 하지 않는다<67다1875>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법룰 행위를 한 경우 사기에 의한 취소와 중요부분의 착오에 의한 취소 중에 선택적으로 취소 주장 할 수 있다. <68다1749>
예2] -등기 권리자[=원고]의 지위 승계 <매매>
갑<매도인> --------------- 을 <매수인> 병 <2매수인·> |
<개요>
-갑은 을과 x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고 , 부동산의 소유권도 을의 명의로 넘어 갔습니다. . 그런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됐습니다.
-그리하여 갑은 을을 상대로 나의 부동산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 했고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이 상태에서 갑은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합니다.
< 갑은 승소 판결만 받았을 뿐이지 아직 을의 소유로 되어 있음>
<절차>
병은 을을 상대로 직접
[ 내<병>가 갑으로부터 매수 했으므로 을을 상대로 나<병>에게 소유권을 넘겨라]
라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 입니다.
- 병은 을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을 넘겨라 라고 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즉 을--> 갑 ---> 병 의 순서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한다.
중간에 있는 갑을 생략하고 [을 ---> 병]으로 바로 소유권 이전은 안 된다.]
이유는
-갑과 병의 관계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채권적 청구권> 관계에 불과 하기 때문
-병은 갑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을 의 소유권 말소 안 됨 <채권자일 뿐이므로>
-병은 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너<을>의 소유권을 갑의 명의로 돌려 놓아라 라고 할 수는 있다.
예3]-상속인에 의한 승계
갑<매도인> --------------- 을 <매수인>
병 <갑의 상속인>
|
<개요>
-갑은 을과 x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했고 , X부동산의 소유권이 을에게로 넘어 갔습니다. . 그런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됐습니다.
-그리하여 갑은 을을 상대로 나의 부동산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 했고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갑이 사망 했습니다. <아직 부동산의 소유권은 을의 명의로 있는 상태>
<절차>
- 상속인 병은 아버지<갑> 명의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소유권 이전 가능
-또 다른 방법은 등기규칙 47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을의 등기 말소 신청도 가능
예4]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
채권적 청구권 소송 진행 되는 도중에 제3자에게 처분 한 경우 <=이중매매>
제3자가 이중 매매에 적극가담 했는 경우만 소유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외는 제3자는 소유권 확정적으로 취득 .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 , 제3자의 적극가담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 처분한 경우
적극가담한 제3자는 소유권을 잃는다<93다55289>
<2> 제3자의 권리 등기 문제
채권적 청구권 소송이 진행 되는 도중에 소송 해당 부동산에 제3자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된 경우 문제 제3자의 말소 승낙서를 받아서 가압류 가처분을 말 소 할 수 있고 , 만약 승낙서를 안 해 주는 경우 직접 소송을 해서 그 판결문으로 말 소 할 수 있다.
소송에서 패한 경우 가압류 가처분은 그대로 존치 행 한다.
E-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예4> 명의신탁 – 선악 불문하고 제3자는 적법히 소유권 취득
<갑>이 자신의 X부동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 갔는데 , 명의신탁 에 의해서 넘어 갔습니다. 후에 <을> 이 다시 <병>에게 X부동산을 처분 한 경우 , 병이 이러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을>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했다는 것을 모르고 <을>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든 알고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든 <병>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그러므로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F- 기타 판례
<1> 무효가 되는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 이를 전득한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63다479>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 갔고 .허위 표시를 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이를 알고서 채권자 취소권을 주장 할 수 있다<84다카 68>이는 허위통정 행위<108조>에 의한 무효와 채권자의 권리인 취소권<406조>이 경합하는 문제로서 ,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인 법률행위는 허위 통정 표시로 무효 이다.
-부동산 이중 매매에서 , 제3자의 적극가담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 처분한 경우
적극가담한 제3자는 소유권을 잃는다<93다55289>
<2> 유효가 되는 경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 즉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라도 , 부동산 주인 채무자의 허락을 받고 설정된 근저당이라면 ,비록 그 근저당이 가짜 근저당이라도 유효 하다.
G-부동산 이전 청구 의 특이한 사례
갑 --- 을 ------병 ---------정
- 갑과 을은 3월 1일에 X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 후에< 을>은 자기 앞으로 X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도 않고 , 바로 <병> 에게 팔았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권은 <갑>의 명의로 있는 중 ]
-<병>은 다시 이 X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도 않고 <정>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현재 X부동산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중 , 그런데도< 을 과 병과 정>은 계약서만 작성하여 매매 계약을 함]
현재 시점에서 계약서 상으로는 <정>이 X부동산의 주인임
그런데 실재로 등기부 상으로는 아직 <갑>이 주인으로 되어 있음
이런 경우 정이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X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 오는 방법
먼저
1-X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2- 갑과 을이 계약한 계약서 + 을과 병이 계약한 게약서 + 병과 정이 계약한 계약서
=> 이 <3장의 계약서> 를 [정] 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후에 정은 갑 을 병을 피고로 법정에 불러내어 소유권을 이전하는 판결을 받습니다.
3- 원고:정 피고 1:갑
피고 2:을
피고3: 병
이렇게 한후에
<주문>
갑은 ???번지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고
을은 ???번지 X부동산의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하고
병은 ??? 번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정에게 이전한다.
라는 판결문을 받습니다.
이 판결문으로 정은 혼자 등기 하면 됩니다.
****************
* 채권적 청구권 관련
갑<매도인 > ------------------------을< 매수인 >------상속인
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제3자> 황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자> |
-매매 계약 후 소유권이전 소송에서
확정 판결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 명의의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있고 또는 상속인이 순순히 응하는 경우 상속인 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 신청 가능 하다.
이런 경우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한 후에 등기권리자<을>에게 이전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상 등기의무자와 실재 등기의무자가 다르다고 각하 할 수 는 없다.
계약서가 확정일자 있는 서면일 필요는 없다.
-매매 잔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도 이와 같은 등기는 가능 하다.
확정 판결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의 승계집행문없이 판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이유는 > 상속인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변론 종결후 상속인인 아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제3자 명의의 승계 집행문 부여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하면 된다.
만약 채권자<을> 가 제3자<황>에게 양도한 경우는 제3자명의의 승계집행문 으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안 된다.
변론 종결 후에 채권자 <을>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들은 승계집행문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할 수 있다.
-농지의 소유권 이정등기 청구에서 상속인 이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 하여야 한다.
*물권적 청구권 관련
갑 <매도인 > ------------------을 <매수인> 황
|
-매도 후에 소유권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 변론 종결후 제3자 <황> 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는 황명의의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갑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말소 등기 신처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변론 종결전
을의 소유권을 기초로 한 정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정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 등본을 ]첨부하여 갑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 할 수 있다.
만약 변론종결후 정의 근저당이 박에게로 이전된 경우는 박 명의의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갑은 단독으로 말소 신청 할 수 있다.
변론 종결후 을에게서 박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 갑은 박 명의의 승계 집해문을 부여 받아 갑 단독으로 소유권 이정 등기 신청 할 수 있다.
갑 <명의 신탁자=종중 > -------------을 <명의 수탁자> 병< 을의 상속인 ------------------------------------------------------------------ 명의 신탁자 갑이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명의 신탁 해지일이 피 상속인<을> 의 사망일 이전 이라면 갑은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고 -만약 명의신탁 해지일이 을의 사망일 후 라면 병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 후에 갑에게로 소유권 이전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