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종합서비스
1. 선정기준
▮ 자격기준
1)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외 판정자
-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 기 선정된 대상자는 자격기준 재판정(소득•건강상태 등), 자격변동 및 상실 시까지 이전기준 적용
※ 서비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1~5)을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용 불가
(등급판정일자가 속한 월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대상자의 장기요양 판정결과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2) 시•군•구청장 인정자
- (건강기준) 장애1~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
- (소득기준) 차상위 계층 이하
※ 시•군•구청장 인정자는 서비스 대상자 수의 5% 이내로 선정
※ 시•군•구청장 인정자의 경우는 시•군•구에서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식
2. 서비스 내용
▮ 방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 서비스대상자 본인(노인)의 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에 한정하며, 신변•활동 지원서비스없이 가사•일상생활지원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 - 노인돌봄서비스는 재가서비스가 원칙으로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시 간병시버스 제공 불가(해당기간 동안 서비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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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단가
▮ 기준단가
⚫ (평일) 서비스 기준단가는 방문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포함)의 경우 시간당 12,960원,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
일(日 , 9시간 기준)당 38,880원
⚫ (야간 및 공휴일) 서비스 기준단가는 방문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19,440원, 주간보호 서비스의 경우
일(日, 9시간 기준)당 58,320원
-가산금액 : 방문(시간당 6,480)원, 주간보호(일당 9시간 기준 19,440원)
- 1일 가산단가 적용은 실시간 결제건에 한하여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
4.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
⚫ (방문서비스) 서비스대상자에게는 월 27시간 또는 36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선납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본인부담금
⚫ 소득 수준(5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2019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