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꼭 챙겨야 할 근로장려금 77만원
[CBS경제부 곽인숙 기자]
◈ 근로장려금,전화(ARS)로도 신청 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전자 신청
또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 회원가입만 하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서 첨부서류도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던 것을 스캐너 또는
사진기(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파일 형태로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국세청, 대상자 안내문 발송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여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사원문보기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503120328780&p=nocut
P.S. 하필이면 첫지급이 이명박대통령시기라 사람들이 잘 모르실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게 바로 참여정부시기입니다.
면세점이하의 저소득근로자에게 단순히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서 세액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방식의 마이너스 세금인 셈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준비해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일용직 등의 저소득층의 데이타베이스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린다더군요...
어쩜 노무현대통령이 이명박대통령에게 남긴 선물인지도 모르죠....
첫댓글 p.s의 말은 제가 적은게 아니라 그냥 다 스크랩해온겁니다~ㅋ
내도 이런거 받을수 있나요?
패쓰~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