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원도골프장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가 발족됐지만 이해 당사자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체해 활동과정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23일 오전 10시
강원도청 소회의실에서 위원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이영기 변호사가 맡았으며 민간위원에는 강원도골프장문제 범도민대책위원회가 추천한 변호사 2명, 환경단체관계자 2명, 민노당 인사 2명 등이 위촉됐다.
강원도에서는 골프장관련 부서의 담당급(5급) 이상
공무원 5명과
강원지사 비서관 1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민관협의회는 골프장 조성에 대한
검토와 적정성 여부, 주요쟁점에 대한 실증적 조사와 분석, 대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이영기 위원장은 "우리나라 골프장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오랫동안 주민들과 관련업자들의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문제를 일으켰다"며 "강원도가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게 위원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골프장 사업자측에서는 민관협의회의 인적 구성과 정체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골프장 시행사연합대책위원회 서진석 위원장은 "민관협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사들도 참여했어야하는데 범도민대책위원회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위원 상당 수는 골프장 반대 주민들과 함께 활동해 온 인사들인만큼 편향된 정책들만 제시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민관협의회가 목적과 달리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공식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이미 환경청과 산림청, 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관협의회의 이견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제재가 가해진다면 강원도가 행정소송을
감수해야하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시행사측의 반발과 함께 자문기구라는 태생적 한계도 민관협의회 활동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강원도관계자는 "
결정사항이 법적구속력이 없다보니 민관협의회의 제안을 수렴해 강경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사안마다 시행사측과 강원도간의 법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