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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구성 | 총 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6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600 |
600만원이상~900만원 미만 | 70만원 | |
900만원이상~1,300만원 미만 | 70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70/400 | |
홑벌이 가족가구 | 9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170/900 |
900만원이상~1,200만원 미만 | 170만원 | |
1,200만원이상~2,100만원 미만 | 170만원-(총급여액등-1,200만원)*170/900 | |
맞벌이 가족가구 | 1,0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210/1000 |
1,000만원이상~1,300만원 미만 | 210만원 | |
1,300만원이상~2,500만원 미만 | 210만원-(총급여액등-1,300만원)*210/1,200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적용제외 자영업자 = 부가세법 시행령 제109조2항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의사,약사등 전문직사업자(배우자포함)
★ 업종별 조정률
업 종 구 분 | 조 정 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재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 여가,수리수선,기타)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단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은자는 제외
구 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족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50만원 |
2,100만원이상~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50만원-(총급여액등-2,100만원)*20/1,900] | |
맞벌이 가족가구 | 2,500만원미만 | 부양자녀 수*50만원 |
2,500만원이상~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50만원-(총급여액등-2,500만원)*20/1,500] |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 연간 총수입금액
업종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부양자녀 있는 가구 |
가 | 6,500만원 | 10,500만원 | 12,500만원 | 20,000만원 |
나 | 4,333만원 | 7,000만원 | 8,333만원 | 13,333만원 |
다 | 2,888만원 | 4,666만원 | 5,555만원 | 8,888만원 |
라 | 2,166만원 | 3,500만원 | 4,166만원 | 6,666만원 |
마 | 1,733만원 | 2,800만원 | 3,333만원 | 5,333만원 |
바 | 1,444만원 | 2,333만원 | 2,777만원 | 4,444만원 |
예시) 음식점 연간 총 수입금액 3,000만원 배우자 직장소득 1,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음식점업종조정률45%+배우자소득1,000만원 = 2,350만원
기준소득 2,350만원으로 신청가능함 →210만원-(2,350만원-1,300만원)*210/1,200=262,500원
※ 근로장려금과 소득세법상 부녀자추가공제는 중복적용 제외
※ 자녀장려금과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는 중복적용 제외
- 각각 중복분 차감후 지급함
★ 신청절차
신청안내대상자인 경우(신청안내문 발송)
1. 전화 ARS = 국세청 안내문 수령후 (안내문수령자만 가능함) 인증번호 본인확인후 신청
2. 휴대전화신청 = 휴대폰 문자 받은 분만 신청 가능 - 국세청에서 발송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SMS접속 신청
3. 모바일휍신청 = 신청안내문 받은 분만 가능 -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에서 장려금 아이콘선택 접수신청
4. 인터넷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신청서 작성제출
5. 세무서직접 방문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안내문 미발송)
1. 인터넷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신청서 작성 제출
2. 세무서방문신청
★ 증거서류
근로소득 or 사업소득
- 근로소득 or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사본
- 사업소득원천징수부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재산증거서류
-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경우만 임대차계약서사본제출
- 부동산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등 납입영수증,토지상환채권,주택
상환사채사본
★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15.05.01.~2015.06.01.(매년 5월) 지급일 : 순차적으로 3개월이내 지급 (9월말이내)
기한 후 신청 : 2015.06.02.~ 2015.12.01. (신청기한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이내)
*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의 10%로가 감액된 90%가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