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3.1.부터 서울특별시 ○○○에서 ○○○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귀속 면세수입금액으로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7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면세로 신고한 의료수입금액 중 지방이식술과 관련된 OOO원과 청구인 아버지의 예금계좌에 입금ㆍ관리하면서 지방이식술과 관련하여 신고누락한 OOO원(합계 OOO원, 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12.10.12.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단서에서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와는 다른 지방이식술을 과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은 잘못이다.
2011년 7월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시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여러 진료용역 중 다섯 가지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음을 감안할 때 지방이식술이 비록 미용목적의 성형시술이라 하여도 과세대상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상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지방이식술이 주름살제거술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지방이식술과 주름살제거술은 그 시술방법에 있어서 확연히 다른 의료행위로서 지방이식을 통하여 일부 주름개선효과가 있다고 하여 주름살제거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단서에서 주름살제거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시술하고 있는 지방이식술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의 하나로서 주름살 제거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광의의 주름살제거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이식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의료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 제2호에서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사시교정 및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안경 및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에 따라 개정된 것) 제29조 제1호 단서에서「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지방이식술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의 하나로서 주름살 제거효과가 있어 광의로 주름살제거술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지방이식술은 피부가 탄력을 잃으면서 꺼져 보이거나 볼륨감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동안성형술로서 기존의 보형물이나 합성 물질이 아닌 자신의 몸에서 채취한 자가지방을 필요한 곳에 이식하는 시술을 의미하고, 그 시술방법으로 진피지방이식, 안면윤곽지방이식, PRP지방이식, 줄기세포지방이식 등이 있는 반면, 주름살제거술은 노화되어 생긴 주름살, 불룩한 눈꺼풀, 처진 피부를 절개하여 당겨 올려주거나, 주사를 통하여 물질을 채워넣거나, 근육을 마비시켜 얼굴에 있는 주름을 제거하는 시술을 의미하며, 그 시술방법으로 레이저시술, 보톡스, 필러, 스컬트라, 리프팅 및 지방제거술 등이 있어 지방이식술과 주름살제거술은 서로 다른 시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2010.12.30.「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단서 신설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비급여항목으로 규정하는 여러 종류의 미용목적의 성형시술 중 일부의 성형시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미용목적의 성형시술이라 하여 그 범위를 확장ㆍ해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될 것인 바, 지방이식술이 일부 주름살 개선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몸에서 채취한 자가지방을 필요한 곳에 이식하는 시술로서 주름살제거술과 그 시술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이식술이 주름살제거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이식술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