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
○ 조건 : 보유기간이 3년이상에 적용.
○ 대상 : 주택, 토지, 건물(오피스텔 포함), 조합원입주권(원조합원)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상황으로 장특공 적용.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되면 장특공 적용 없음.
○ 공제율
→ 1세대1주택으로서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거주 각각 매년 4% 적용).
→ 보유 3년이상부터 적용 되기에 장특공제율 최저는 20%부터 적용(보유12%+거주8%).
→ 따라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거주와 보유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장특공제율 적용 가능.
→ 그외 경우(3년미만 보유 + 2년미만 거주 + 다주택자 등)에는 최대 15년 매년 2%씩 최대 30%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별한 적용 사례
○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장특공
→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장특공은
→ 상속받은사람(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 기산.
→ 공동 상속의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 기준으로 장특공 적용.
→ 소수 상속인들의 경우 거주하지 않아도 주된 상속인만 거주하면 4% 적용.
○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할 경우 장특공
→ 단독명의에서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를 할 경우 증여 받은 배우자의 보유 기간은.
→ 장특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증여받은 시점부터 새로운 보유 기간이 필요.
→ 오랜 기간 단독명의로 보유와 거주를 갖춘 상황에서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겨하는 것은.
→ 증여세 면제 한도 등 다른 세제 측면에서는 유리한 것도 있지만 장특공제 측면에서는 불리한 상황도 있기에.
→ 향후 단기 매도 계획 등 종합적 고려를 해야 할 듯.
더 깊고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 필수입니다.
이상 올림픽파크포레온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