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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절제술전 시행한 복부 CT에 대하여 |
■ 심의배경
급성 충수염에 충수절제술 시행전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을 촬영하고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발생하여 급성충수염 진단을 위한 복부 CT 촬영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음.
■ 진료내역
○ 동 환자(남/41세)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다가 내원당일 오전부터 상복부쪽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점차 오른쪽 아랫배 쪽으로 통증이 국한되어 응급실 방문함.
○ 응급실에서 메슥거림, 구토, 설사와 함께 복부 압통(abdominal tenderness)이 관찰되었고, 혈액검사결과 백혈구수치(WBC)가 증가(12.9× 103/㎕)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급성충수염, 게실염, 요로결석이 의심되어 복부 전산화단층활영을 시행하였음.
○ 입원 익일에 충수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입원 5일째 퇴원하였음.
■ 참고
○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산정기준(고시 제2004-36호, 2004.6.24)
○ 사비스톤 외과학, 16th. 서울:정담;2003, p1232-1233
○ Schwartz's Principles of Surgery, 8th. McGRAW-HILL;2005. p1125
○ Evidence 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emergency appendectomy,
Cincinnati Children's Hospital Medical Center; 2002 Oct. 9 p. NGC:003168
○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acute pain. Institute for Clinical Systems Improvement (ICSI). 2004 Mar. 66 p. NGC:004884
■ 심의내용
현행 CT 인정기준 기타사항에 의하면 진료담당의사의 진단 및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부득이 촬영했을 때에 인정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충수염에 전산화 단층촬영(CT)은 병력, 진찰소견 및 검사소견이 확실치 않은 환자에서 감별진단을 위한 경우나 염증성 복부 질환이 있는 경우 시행하고 있음.
충수염 상병으로 충수절제술전에 전산화단층활영을 시행한 동 건은 진료내역상 충수염의 전형적인 증상과 검사소견을 보였으며 CT를 부득이 촬영하여야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복부 CT는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