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절서원(愍節書院)의 연혁(沿革)과 구성 사육신의 묘가 있는 노량진에 사육신을 위한 사우(祠宇)가 건립된 것은 숙종 7년(1681)의 일로서, 그 10년 후인 숙종17년(1691)에 와서 민절(愍節)이라는 사액이 하사되었다. 그 후 이 서원은 1871년 여름에 대원군이 전국의 서원을 정리할 때에 훼철되었다.(《京畿邑誌》 1871년 祠廟條, 아세아문화사 영인,《邑誌》十 수록, 52)《莊陵誌》권 4, 附錄六臣復官 부록 2-8). 본래 이 지역에 사육신 중 성삼문 박팽년 이개 유응부의 무덤과 성승의 무덤이 있었던 것과 달리, 민절서원에서는 여기에 무덤이 있지 않은 하위지 유성원을 포함하여 사육신(死六臣) 여섯 명을 모두 배향(配享)하되 성승은 사육신의 범주에 들지 못하였으므로 배향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노량진 사육신 묘역 근처에 민절서원(愍節書院)이 건립된 배경과 그 과정, 사액(賜額)의 하사, 국가 차원에서의 치제(致祭) 조치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선 중기의 육신사우(六臣祠宇) 건립논의 사육신(死六臣)을 서원에 배향하는 문제는 조선중기 효종현종년간에 계속하여 제기되었으나, 조선 역대 군주의 정통성과 관련되는 문제이어서 이들을 위한 서원의 건립은 쉽게 용납되지 않았다. 사육신을 배향(配享)하는 서원을 건립하는 문제는 1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남인(南人) 계열의 문신 장현광(張顯光) 정구(鄭逑) 등이 맨처음으로 주장한 바 있다고 한다. 정구는 박팽년의 현손이 꿈에 사육신을 보고 박팽년을 제사지내던 사당(祠堂)에 성삼문 등 다섯 명도 함께 제사지내자, 이들을 사실(私室)에서 함께 제사하는 것은 제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따로 사우를 세워 이들을 배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효종8년(1657)에 찬선 송준길(宋浚吉)이 성삼문이 살았던 연산과 박팽년이 살았던 회덕(懷德)에 이미 건립된 사우(祠宇)에 이들을 배향하자는 주장을 하였으나, 당시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영돈령 김육(金堉) 등이 사육신에 관한 일은 군주와 관계되어 신하들이 감히 언급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우의정 이후원(李厚源)만이 세조가 이들을 평가하여 후세의 충신이라고 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 지역에 맡겨둘 것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 당시는 사육신을 위한 사우를 따로 건립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사람을 존봉(尊奉)한 기존의 사우에 이들을 배향하는 것마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종10년에 정언(正言) 김덕원(金德遠)이 사육신을 정표(旌表)하고 사우를 세우자는 상소를 하였다가 관직을 교체당하였다. 당시 사관(史官)은 사육신의 충성을 높이 평가하여 관작(官爵)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희망을 표시하면서도, 김덕원의 주장은 거론해서는 안되는 문제를 경솔하게 거론해서 당시 식자층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평하였다. 이와 같이 사육신을 서원에 모시는 문제는 효종,현종대에 계속하여 제기되었으나, 이들을 위한 서원의 건립은 용납될 수 없었다.
2) 숙종대의 민절서원(愍節書院) 건립과 배향(配享) 대상 일찍이 숙종 元年(1675)에 박팽년의 자손이 사는 대구(大丘)에 (낙빈서원(洛濱書院)이 건립되었고, 현종 년간에 인왕산에서 성삼문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를 모신 나무로 만든 위패)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성삼문의 유택(遺宅)이 있는 충청도 홍주(洪州)에 숙종 2년(1676)에 녹운서원(綠雲書院)이 건립된바 있다. 이렇게 숙종이 즉위한 후에 死六臣을 위한 사원(祠院)의 건립이 활발해진 것은 당시 집권세력인 남인이 사육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의를 포창(襃彰)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숙종 5년에 영중추부사 허적(許積)의 주장에 따라 육신묘를 봉식(封植)함으로써 정부에서 비로소 육신묘를 공인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그 이듬해에 강화유수 이선(李選)이 사육신의 사면(赦免)을 주장한 상소에 대해, 숙종은 이전 국왕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았으므로 사면은 못하지만 분묘를 봉식하거나 사육신을 존봉(尊奉)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이미 다른 지역에서 사육신을 위한 사원(祠院)이 건립된 데다 숙종이 사육신 서원의 건립을 용인하는 입장을 표명한 후, 사육신 무덤이 날로 황폐해져 감을 개탄하던 과천현의 유림(儒林)들이 이곳에 사육신을 위한 사원의 건립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성균관 유생들에게 통문(通文)을 보내 이 사실을 알리고, 숙종 7년(1681)에 노량진 남쪽 언덕에 사우(祠宇)를 건립하였다. 노량진에 건립된 사우의 위치는 사서에 흔히 노량 남쪽 언덕으로 표현되었는데, 1840년경에 편찬된 《京畿誌》<果川縣邑誌> 사묘조(祠廟條)를 보면 현에서 북쪽으로 20리 떨어진 하북면(下北面) 하가 차산리(下加次山里)로 되어있다. 이것은 묘소조(墓所條)의 박팽년 성삼문 이개 유응부의 묘가 있는 위치와 일치한다. 또 다른 기록에는 그 사우는 강 가에 있는데 (死六臣)묘와 언덕을 하나 넘은 곳에 있어 거리가 가깝다고 되어있다. 그 해 9月에 상량(上樑)하였는데, 대제학 이민서(李敏敍)가 상량문을 지었고, 영중추부사 남구만(南九萬)이 사육신을 봉안(奉安)하는 제문을 지었다. 여기에서 노량진의 사우는 사육신 묘 근처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때 건립한 사우에 배향된 인물은 이곳에 묘가 있는 박팽년 성삼문 이개 유응부를 비롯하여, 이곳 에 묘가 없는 하위지 유성원까지 포함한 사육신 여섯 명 전부이었다.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은 원래 이곳에 무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육신의 범주에 들지 못하였으므로 그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