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
군의 전문분야와 지원분야에서 군무의 일익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군무원제도 실시경위〕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 창설 때 군의 보조요원으로 군속(軍屬)을 채용하였으나, 1948년 〈국군조직법〉의 제정 및 공포와 함께 국군에 군인 이외에 군속을 둘 수 있게 되었으며, 제5공화국 출범 이후 군속을 군무원으로 그 호칭을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군에 군무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팽창된 국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분야의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군인은 경력관리상 빈번한 전속으로 업무의 지속성 유지가 곤란한 반면에, 군무원은 군인들처럼 군내에서 처음부터 양성할 필요 없이 외부에서 채용함으로써 경제적이며,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군속을 군무원으로 그 호칭을 바꾼 것은 원래 군속이라는 용어는 일제의 잔재로서 그 어휘 자체가 군에 속하여 있다는 예속개념이 내포되어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였고, 또한 새 시대의 새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군무에 참여하는 군공무원이라는 긍지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내 용〕
군무원은 신분상 국군의 구성원인 동시에 1981년에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상으로는 군인·법관 등과 같이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에 속한다.
군무원의 책임·직무·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무원의 자격·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군무원인사법〉으로 별도 규정하고, 군무원의 인사관리는 국방부에서 맡고 있다.
군무원의 계급은 1∼9급으로 분류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고 있다.
군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5급 이상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6급 이하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직할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용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군무원은 국군의 구성원인만큼 군인에 준하여 군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군무원은 창군 이래 군무전반에 걸쳐 현역군인과 함께 국방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국가방위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방관계법령집(국방부, 1960)
≪참고문헌≫ 국방대법전 상(한국법제연구원, 1977)
≪참고문헌≫ 군무원인사관리개선방안연구(溫龍燮, 국방대학원, 1985)
군무원제도 2010.02.17 00:29
조회 221 근거
「국군조직법」 제19조
「군속령」(1950. 4. 28)
「군속 인사법시행령」(1964)
「군무원인사법」(1980. 12. 31)
배경
5·16군사정변 후 국방부는 후진적인 인사행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군 인사법」제정에 이어 1963년에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군속 인사법」을 제정하여 공포했다. 이로써 군무원을 능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성적주의에 입각한 직업 군무원제도가 최초로 성립되었다.
내용
가. 군속제도의 연원
군속(軍屬)제도에 대한 제정 배경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 미 군정청하에서 주로 정보활동 임무를 수행하던 약간 명이 통위부(統衛部) 부수 요원으로 전환하여 활동하던 것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으며, 국군이 창설되면서「국군조직법」 제19조에 국군에 복무하는 자로서 군인 이외에 군속을 둔다. '군속이라 함은 군에 복무하는 문관(文官)을 말한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군속제도가 발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당시 정부산하인 해군 공창에 기술공 300여 명이 재직하고 있었는데 해군공창 운영권이 정부로부터 해군으로 이관되면서 이들 기술공을 군속 신분으로 전환시킨 것이 군속의 근원이었으며, 군속에 대한 인사관리 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1950년 4월 28일에「군속령」을 제정·공포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그후 「한․미의정서」에 의하여 10,000여 명의 군속이 국방부 본부와 예하부대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포함한 신분과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1963년「군속 인사법」이 법률로 제정되기 전까지 10여년 동안이나 ‘법’이 아닌 ‘령’으로 관리되었다. 호칭은 제5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일제 식민지시대부터 사용하던 ‘군속’이란 호칭을 1980년 헌법개정에 따라 폐지하고 ‘군무원’으로 개칭했다.
나. 군속 관련 법령의 개정 경과
국방부는 군무원에 대한 능률적인 인사관리와 직업 군무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했는데, 1950년 4월 28일 제정된「군속령(軍屬令)」으로 군속에 대한 인사관리를 해 오다가 1951년 1차 개정을 통하여 군속에 대해 봉급 기준을 제정했다. 1957년에는 2차 개정을 통하여 군속을 1급부터 5급까지 계급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였고, 군인에 준하는 대우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그리고 1963년 군속에 대한 인사관리의 기준을 설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군속 인사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군속령」은 폐지되었다. 이후 군속에 대한 인사법은 1981년까지 6차례의 개정을 실시하여 시대적 여건 변화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군속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했다. 또한 법 제정과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속 인사에 대한 세부시행 절차를 규정한 「군속 인사법시행령」을 1964년에 신규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1981년까지 11차례나 개정했다.
1977년 1월 17일에는 군속 임용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특별채용 요건과 범위를 추가하여 전역군인을 전역 3년 이내에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해 군속으로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군에서 장기근속한 우수자원을 조기에 획득 활용하게 하고, 전역 군인에 대한 직업 보장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다. 군무원으로의 개칭
1980년 10월 27일에는 개정 헌법에 의거 군속 호칭을 ‘군무원’으로 개칭했다. 따라서 1980년 12월 31일에는「군속 인사법」을 「군무원인사법」으로 개정하고, 하위직을 장기활용하기 위하여 재직정년을 4급은 50세에서 55세로, 5급은 45세에서 50세로 연장했다. 다른 한편, 고용군무원 제도, 임시군무원 제도, 직위해제 및 해임, 징계시효 제도를 신설하고, 학력, 임용 결격사유, 퇴직, 교육, 휴직기간 등을 추가하여 보완했다. 1981년에는「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군무원의 계급을 1급~9급으로 구분하고, 우수 군무원의 특별승진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징계의 종류에 해임을 추가하는 등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인사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1990년 12월 31일에는 각급부대에서 활용하고 있는 단순분야 근무자인 고용군무원제도를 폐지하고, 이들을 기능군무원으로 전환하여 신분보장과 처우를 개선했다. 이때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정 군무원제를 신설하고, 임시적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1년 내의 기간을 한정하여 임용하는 군무원, 각군 사관학교의 일반직을 담당하는 교관, 그리고 체육분야에 근무하는 군무원을 별정 군무원으로 전환했다.
참고자료
육군본부,《육군 50년발전사(1948~1998)》, 1998.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1995.
국방부,《국방사》3,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