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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처음 가본 사람이 쓴 것이라 다소 모자라는 점이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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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無)비자 미국입국 신청서 작성하는 법 >
~무비자로 미국입국은 경험해보지 못해 인터넷에서 퍼옴~
11월 17일부터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VISA)를 받지 않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반드시 90일 이내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만 무비자 입국이 허용됩니다.
비자 없이 미국에 가려면 먼저 한국에서 전자여권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컴퓨터 앞에 앉아 온라인으로 무비자 입국 신청서를 작성,“보내기”를 한 뒤 신청번호를 받고 나중에 신청결과를 통보받으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서는 2부분으로 나누어져있는데, 먼저 신상정보, 여권정보 그리고 여행정보를 영문으로 기입하고 다음에 A에서 G까지 7가지 질문에 Yes. 또는 No로 대답만 하면(체크하면) 됩니다. 그 7가지 질문은 좀 까다로운 법률용어로 적혀있기 때문에 영어가 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필자가 직역도 하고 알기 쉽게 의역도 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미국이민법 전문가가 보기에 번역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서의 7가지 질문과 필자의 번역>
Do any of the following apply to you? (Answer Yes or No)
다음 질문을 읽고 Yes 또는 No에 체크하십시오.(빨간 *로 표시된 것은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A) Do you have a communicable disease; physical or mental disorder; or are you a drug abuser or addict? *
당신은 전염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 있습니까? 마약을 사용하거나 중독되어 있습니까?
B)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n offense or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or a violation related to a controlled substance; or have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two or more offenses for which the aggregate sentence to confinement was five years or more; or have been a controlled substance trafficker; or are you seeking entry to engage in criminal or immoral activities? *
반도덕적 행위나 범죄 또는 마약과 관련된 범법행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2건 이상의 범죄행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고 도합 5년 이상의 구금형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마약밀매를 한일이 있습니까? 범죄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것입니까?
C) Have you ever been or are you now involved in espionage or sabotage; or in terrorist activities; or genocide; or between 1933 and 1945 were you involved , in any way, in persecutions associated with Nazi Germany or its allies? *
간첩행위나 파괴행위를 과거에 했거나 현재 하고 있습니까? 테러행위에 가담한 일이 있습니까? 인종말살 행위에 관여한 일이 있습니까? 1933년에서 1945년 사이에 나치 독일 또는 그 동맹국과 연계하여 어떤 형태로든 인종 탄압행위에 가담한 일이 있습니까?
D) Are you seeking to work in the U.S.; or have you ever been excluded and deported; or been previously removed from the United States or procured or attempted to procure a visa or entry into the U.S. by fraud or misrepresentation? *
미국에 입국한 뒤 취업을 할 생각입니까? 미국 입국 자격이 박탈되거나 미국에서 추방당한 일이 있습니까? 사기나 부정직한 자료 제출로 미국 입국 비자를 받으려고 시도했거나 실제로 입국한 일이 있습니까?
E) Have you ever detained, retained or withheld custody of a child from a U.S. citizen granted custody of the child? *
아동 양육권을 부여받은 미국 시민이 그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까? (입양 관련 분쟁에 관련된 일이 있느냐는 질문인듯)
F) Have you ever been denied a U.S. visa or entry into the U.S. or had a U.S. visa canceled? *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절당하거나 입국을 거부당한 일이 있습니까? 또 미국 입국 비자를 받았다가 취소당한 일이 있습니까?
If yes:
그런 일이 있는 경우는 다음을 기입하십시오.:
when (언제)
where (어디서)
G)Have you ever asserted immunity from prosecution? *
당신은 (어떤 범법행위에 대해) 기소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까?
Waiver of Rights: I have read and understand that I hereby waive for the duration of my travel authorization obtained via ESTA any rights to review or appeal of a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r's determination as to my admissibility, or to contest, other than on the basis of an application for asylum, any removal action arising from an application for admission under the Visa Waiver Program.
In addition to the above waiver, as a condition of each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under the Visa Waiver Program, I agree that the submission of biometric identifiers (including fingerprints and photographs) during processing upon arrival in the United States shall reaffirm my waiver of any rights to review or appeal of a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r's determination as to my admissibility, or to contest, other than on the basis of an application for asylum, any removal action arising from an application for admission under the Visa Waiver Program.
* Certification: I, the applicant, hereby certify that I have read, or have had read to me, all the questions and statements on this application and understand all the questions and statements on this application. The answers and information furnished in this application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For third-parties submitting the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applicant, I hereby certify that I have read to the individual whose name appears on this application (applicant) all the questions and statements on this application. I further certify that the applicant certifies that he or she has read, or has had read to him or her, all the questions and statements on this application, understands all the questions and statements on this application, and waives any rights to review or appeal of a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r's determination as to his or her admissibility, or to contest, other than on the basis of an application for asylum, any removal action arising from an application for admission under the Visa Waiver Program. The answers and information furnished in this application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the applicant's knowledge and belief.
위의 내용은 미국 도착 후 공항에서 어떤 이유로든 입국을 거절당해도 (난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과 입국할 때 지문이나 사진을 찍는데 동의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경우는
Certification: 앞에 체크하고, 대리인은 For third parties 앞에 체크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Next를 클릭하고 지시하는 대로 신청을 끝내면 된다.
무비자 미국입국 온라인신청서는 다음 주소를 클릭하면 나오는데 맨 아래 왼쪽의 Apply(신헝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비자 없는 미국 여행 시 주의사항 >
미국 여행 준비가 한결 간편해졌다. 까다로웠던 미국 비자 발급 과정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의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에 갈 때 여권만 준비하면 되는 건 아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전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
미국 비자 발급은 까다롭기로 유명했다. 면접을 거쳐야 했고, 재산, 결혼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거부되기 일쑤였으며 한 번 거부되면 이후로도 힘들어졌다. 기다리는 시간도 길었다. 미국 대사관 앞에는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이어졌다. 131달러였던 발급 비용도 부담이 됐다. 그러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실행으로 이 같은 복잡한 절차는 옛날이야기가 됐다. 미국 여행 준비는 한결 간단해졌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이용 시 꼭 알아야할 몇 가지를 알아본다.
Q 미국 비자 면제 어떻게 받나?
먼저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여권이란 이름, 여권번호, 얼굴 모습 등의 정보를 전자 칩에 담은 기계 판독식 여권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말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전자여권은 대리인이 아닌,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입국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esta.cbp.dhs.gov/esta)에 접속한 뒤 자신의 개인정보 즉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 17가지 필수정보와 비행편명, 출발도시, 미국 내 체류주소 선택항목 4가지를 입력한다. 아직 한국어 서비스는 되지 않으니 어렵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곧바로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가능 여부를 통보받게 되고, 허가증이나 마찬가지인 신청번호를 출력해서 여행시 지참하면 된다. 비용은 없다. 한 번 신청으로 2년간 유효하고, 최소 출발 72시간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Q 누구나 받을 수 있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90일 이하의 관광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 이상의 기간동안 체류하거나 유학이나 취업, 공연, 투자, 취재 등 다른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예전에 비자 발급이 거절됐거나 입국 거부나 추방을 당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Q 기존에 받은 미국 비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미 받은 미국 비자는 종전처럼 미국 여행 시 사용할 수 있다.
Q 무비자로 입국 후 유학이나 취업, 이민 비자로 전환할 수 있나?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했다면 비자가 필요한 유학, 체류 등으로 비자 신분(Visa Status)을 전환할 수 없다. 비자 신분 전환을 하려면 한국으로 돌아와 현지 미국 대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Q 무비자로 미국 입국 후 캐나다, 멕시코 및 인접국으로 여행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및 인접국 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최소 미국 입국시 허용받은 90일 중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만큼 체류할 수 있다. 미국 출입국 관리소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인접국 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다시 90일을 부여하는 재량을 발휘했으나, 미국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인접국에 여행 갔다가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Q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달라진 점은?
비자 소지 입국자와 같이 ‘Visitor’ 라인에 줄을 서 입국심사를 받는다. 단 입국심사를 할 때 준비해야 할 입국허가서는 녹색 용지인 I―94/w를 사용해야 한다. 미국 비자를 가진 사람이라면 현행처럼 흰색 용지인 I―94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대부분 기내에서 승무원이 안내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입국심사 때 적절한 입국허가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심사 창구에서 다시 기재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비자 유무에 맞는 입국허가서를 선택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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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세한 안내가 미국여행을 하려는 분들에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