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둘레길 테마산악회 회칙]
제1 조 [명칭]
모임의 명칭은『인천 둘레길 테마 산악회』라 칭한다.
제2 조 [목적]
산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둘레길이란 각 지역의 아름다운 길을 부담 없이 걸으며
테마여행을 겸한 트레킹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3 조 [회원]
회원은 인천, 서울, 경기도의 건강한 거주자 중 임원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1) 준회원: 가입자의 신청을 통해 최초 가입하여 정회원이 되기 전까지의 회원을 말한다.
(2) 정회원: 정회원은 산악회에 지대한 발전과 입회비(30,000원) 및 연회비(20,000원)를 납부한 회원으로
임원 과반 수 이상 동의를 받은 회원을 말한다.
제4 조 [임원]
산악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1명): 제반의 산악회 업무를 보살피고 모임을 대표한다.
(2) 부회장(2명): 남, 녀 각1인으로 하며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시 산악회 제반 업무를 대행한다.
(3) 총 무(2명): 남,녀 각 1인으로 하며 임원 및 회원 간 연락과 본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총괄한다.
(4) 수석 산행 대장(1명): 산행일정, 코스선정 및 산행에 전반을 총괄한다.
(5) 등반 대장(3명): 등반대장은 산행 대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6) 여성부장, 봉사부장, 홍보부장, 감사 외 기타 임원은 회장 제량으로 선출한다.
제5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6 조 [운영위원회의 권리 및 회원의 의무]
(1) 권리: 정회원은 모임의 운영을 위한 모든 행사에 참가하여 발언하고 의결의 권리를 갖는다.
준회원은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의무: 모든 회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발적으로 산행에 참가하여야 하고 산행에
적합한 복장 및 장비를 준비하고, 산행 대장 및 등반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모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 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의 경우 운영진은 회원의 자격 및 등급의 조정을 할 수 있다.
(1) 정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정기산행이나 정기모임(월례회 포함)에 불참하였을 경우.
(2) 산악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자.
(3) 기타 산악회 목적 및 발전에 반하는 사람은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해 징계 및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다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8 조 [임원선출]
(1) 회장, 총무, 감사 및 모든 임원 자격은 정회원으로서 가입 1년 이상 되어야 하며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고
선거일 한 달 전에 공고한다.
(2) 선거일에 정회원, 출석 인원 과반 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이 되며,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9 조 [보궐선거]
회장 유고 시 1개월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단, 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10 조 [행사]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1) 정기산행, 휴일산행, 평일산행, 번개산행, 야간산행, 테마여행 등.
(2) 정기모임, 정기행사, 임시모임, 월례회 등.
(3)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11 조 [산행공지]
정기산행은 매월 넷째 주 일요일로 한다.
정기산행은 수석산행 대장이 공지하고 기타 모임 공지는 임원 및 정회원으로 공지한다.
제12 조 [운영기금 / 회비]
(1) 정회원 입회비: 최초 ₩30,000원 / 연회비(매년 1월) ₩20,000원
(2) 정기산행비: ₩50,000원/월
제13 조 [재정]
모임의 경비는 찬조 및 당일 산행회비로 충당한다.
(1) 산행회비는 사전 통장 입금으로 한다.
(2) 산행회비는 산행 종료 후 카페 산행비 결산란에 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3) 산행회비 중 남은 회비는 "인천둘레길테마산악회"에 적립한다.
(4) 회비의 지출은 산행에 따른 경비에 한하며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출한다.
(5) 산행을 제외한 모든 모임(행사)의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모임 참여자가 1/N 부담한다.
제14 조 [회계보고]
회장과 총무는 월례회 모임 시 회계(수입/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회원에게 통보 및 보고를 한다.
제15 조 [회원의 애경사]
본 회의는 회원의 애경사에 다음과 같이한다.
(1) 정회원 애경사 시 차량 경비에(경기지역 외) 대하여 산악회 운영비로 지출한다.
(2) 자격: 정회원으로 정기산행 3회(월례회 포함)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3) 지급방법: 경조사 발생 시 화환 및 조화(십만 원)로 하며 비용은 선 처리 후 추후 결산 처리한다.
(4) 지급대상: 본인의 직계가족의 애경사(본인 부, 모의 조사 / 본인의 자녀의 결혼)
제16 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매년 12월 중 정기산행 후 개최하며, 회칙개정, 결산보고 등 기타 주요 사항을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월례회의: 모임의 발전을 위해 매월 넷쨋주 정기산행 후 맞이하는 금요일에 개최한다.
(3) 특별위원회의 및 모임: 임원 및 정회원 과반 이상의 요청 시 개최한다.
(4) 임원선출: 당해년 12월 중 정기산행 후 개최하며 임원 선출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 조 [회원사고의 의한 책임]
본회의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임으로 산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법률적(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칙]
제1 조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 조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3 조 회칙은 공표한 날 (2026.07.01)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 조 선입금 산행비에 대해서는 산행 당일 3일 전 취소 시 환불 및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익월 1회에 한하여 이월되며 이후에는 환불 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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