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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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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2. 11. 2 . 발 의 자 : 이진복·박근혜·서용교 김재원·김세연·유재중 하태경·박민식·김희정 이주영·안홍준·유기준 이재균·이헌승·김정훈 박성호·김도읍·정의화 강기윤·서병수·나성린 (2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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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은 이 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군사독재에 항거한 범시민적 민주화운동임과 동시에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10항쟁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적인 항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나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군과 경찰의 진압과 수사과정에서 불법적 인권유린과 불법적 군사동원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국가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은 물론 진화위 조사의 제한성을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위법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관련 피해자를 확인’하는 진상규명을 권고하였음.
이에 본 특별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킴은 물론 이들에게 적정한 보상‧예우를 함과 동시에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부마민주주의재단’을 설립하고 국내‧외 인권과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폭넓은 지원사업도 병행함으로써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에서 소위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수배․연행․구금 등을 당하거나 공소기각·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자 등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다. 부마민주항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독립된 기관으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라.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게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1조).
마.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및 「군사법원법」의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정부는 부마민주항쟁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관련자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며, 기타 필요한 교육지원, 의료지원, 취업지원, 양로지원을 하도록 함.
사. 정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부마민주주의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출연하고,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감독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 (안 제21조, 제22조).
법률 제 호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예우와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에서 소위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 관련자에는 ‘항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공권력에 의해 다음 각 목의 피해를 입은 자도 포함한다.
가. 부마민주항쟁에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부마민주항쟁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부마민주항쟁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 부마민주항쟁에 관련하여 수배·연행·구금된 자
마. 부마민주항쟁에 관련하여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3. “유족”이란 민법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제3조(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과예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 ① 이 법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과예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등 접수에 관한 사항
3.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기념관, 사료관, 공원 등 기념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부마민주항쟁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사항
7. 관련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관련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9.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예우 및 보상 등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하에 두되, 그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부산과 창원의 부마민주항쟁 관련단체 추천 2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부산 대표 4인, 창원대표 2인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상임위원 중 1인 이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과예우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에 신고처를 개설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의 원인, 과정, 정부의 조치와 결과, 집회, 시위 등의 진압과 수사에 참여한 자의 조사 등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제8조(신고인에 대한 조사의 방식) 위원회는 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및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10조(기관 등의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협조요청을 거절하는 기관은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거절 사유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위원회는 기관 등이 소명 없이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5조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보고서에는 관련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완료 후 관보에 게재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소멸시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국가 기타 당사자에 대한 보상․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 완료 후 제11조 관보 공고일을 그 기산점으로 삼는다.
제13조(특별재심) ① 관련자 중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 판결을 하여야 한다.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재심청구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조항을 적용한다.
제14조(명예회복 등 업무의 개시시기)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동시에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심사도 같이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즉시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조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증거 등으로 관련자임이 명백한 자에게는 즉시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예우 등의 조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자 여부의 심의) ①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의 관련자 명단에 포함된 관련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련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규명 중이라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명예회복 등의 조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진상규명 중이라도 부마민주항쟁관련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명예회복 등의 조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의 관련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관련자는 진상조사보고서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련자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위 신청기간은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⑥ 전항의 관련자 여부의 심의에 있어서는 다른 관련자나 목격자의 진술 등 다양한 소명방법을 활용하여야 하고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자 여부 심의를 위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관련자 증서의 교부 등) ①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련자로 심의 의결된 자에게는 관련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복직의 권고) 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관련자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불이익 처우금지) 이 법에 의하여 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부마민주항쟁에 관련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부마민주주의재단 설립) ① 정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발전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부마민주항쟁 기념관, 사료관, 평화공원의 설치, 추가 진상조사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마민주주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2. 부마민주항쟁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3.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국내‧외 인권과 민주주의운동에 대한 지원 및 교류 협력 활동
4. 부마민주항쟁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5. 민주주의 의식 함양과 관련한 일반 사업
6. 그 밖에 부마민주항쟁의 기념과 정신계승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재단의 운영)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운영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성금의 모금) ①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금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부마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부마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부마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관련자 보상) ① 이 법에 의하여 부마민주항쟁관련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은 이를 배상으로 본다.
제25조(관련자에 대한 예우)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해 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
제26조(예우의 기본 이념) 3․15의거와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부마민주항쟁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최소한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27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마민주항쟁의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부마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부마민주항쟁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부마민주항쟁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2. 부마민주항쟁 부상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부마민주항쟁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자
3. 구속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구속된 자
4. 그 밖의 부마민주항쟁 희생자: 구금자, 수배자 등 그 밖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서 국가보훈처에 신청한 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된 자(이하 “그 밖의 부마민주항쟁 희생자”라 한다).
제29조(유족 등의 범위)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부마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제30조(예우 원칙) 부마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부마민주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를 달리할 수 있다.
제31조(등록 및 결정)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부마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변동신고) 부마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사망 등 신분의 변동에 대한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사망 등 예우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34조(품위유지 의무) 부마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교육지원) 국가는 부마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제36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마민주항쟁 부상자, 구속자 및 그 밖의 부마민주항쟁 희생자
2.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부마민주항쟁 사망자 또는 행방 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②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학교, 시설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과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제37조(교육지원의 내용) 교육지원은 취학관리,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의 면제·지원, 학습보조비 지급 등으로 구분 실시하며, 그 밖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는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제38조(취학시킬 의무)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39조(입학 절차) 제36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수업료 등의 면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등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마민주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③ 사립인 대학 등이 제3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④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부마민주유공자 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國庫補助)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학습보조비의 지급) ①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고 기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특수교육의 지원) 국가보훈처장은 심신장애, 학업성취 불량, 그 밖의 사유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3조(취업지원) 국가는 ‘부마민주항쟁’관련 부상자, 구속자 및 그 밖의 부마민주항쟁 희생자와 그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제44조(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을 받을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부마민주항쟁’관련 부상자, 구속자 및 그 밖의 부마민주항쟁 희생자와 그 가족
2. ‘부마민주항쟁’관련 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부상자, 구속자 및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제45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46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마민주항쟁’관련 부상자 및 구속자, 희생자
나. 제4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마민주항쟁’관련 부상자의 가족 및 구속자, ‘부마민주항쟁’관련 희생자의 가족
나. 제44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46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①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이하 "기능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은 그 기능직공무원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능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기능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받아 적격자가 있으면 그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의뢰 절차, 추천기준, 특별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①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①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③ 제45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제51조(업체등의 신고) ①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등과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업체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2조(차별대우 금지)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補職)·승진·승급(昇級)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제54조(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② 제46조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46조·제24조의2 또는 제25조에 따라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인원에 그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55조(의료지원) 국가는 부마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한다.
제56조(진료) ①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육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부마민주화항쟁 희생자와 부마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병원에 교부할 수 있다.
제57조(보철구 지급) 부마민주항쟁 관련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정양) ① 부마민주항쟁 관련 부상자로서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정양(靜養)이 필요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양시설(靜養施設)에서 정양하게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의 정양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양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9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부마민주항쟁 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0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제61조(양로지원) 부마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부마민주항쟁 부상자인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마민주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양육지원) 부마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세가 된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63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64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부마민주항쟁 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輸送施設)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 외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부마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제66조(주택의 우선 공급) 부마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그 대상자 자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40조에 따라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학습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거나 징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제68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부마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부마민주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 그 기간 중에는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6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부마민주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부마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형법」 제250조·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70조(위임 및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부산직할시장, 또는 경남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등을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71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1. 재정수반요인
제3조(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과예우심의위원회) 및 제20조, 21조(부마민주주의재단 설립 등)가 재정수반 요인이며, 정부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제24조(관련자보상), 제25조(관련자에 대한 예우), 제30조(유족에 대한 예우), 제35조(교육지원), 제53조(의료지원), 제59조(양로지원), 제60조(양육지원) 등을 지원하여야 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3호
3. 미첨부 사유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직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고, 정부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지원이나 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그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 세부적인 지원 내역을 추산하거나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
이진복의원실 보좌관 김희곤 |
연락처 |
788-2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