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손해(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과 할증기준
카 & 드라이브/정보 2013/02/06 17:30
이번에 자동차보험 갱신하면서 정리하는 셈치고 적는다. 자동차보험료 중에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자차손해(자기차량손해)다. 그리고 나는 특히나 이를 잘 활용했었던
거 같다.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니까 긁혀있다거나 하는 그런 경
우 많잖아? ^^; 그래서 대인이나 대물배상에 따른 건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자차손해와 관련
이 있는 자기부담금이랑 할증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한다. 뭐 사실 이런 거는 보험 처리
할 때, 보험회사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꼬치꼬치 물어보면 되긴 하지만. ^^;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자기부담금제도에 대해서 설명한다.
자차손해(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
사고가 났다. 대부분 운행 중이라면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이것 저
것 따지게 되지만 대물배상 즉 상대편 차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다.
왜? 자차손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내 꺼 고치는데 그럼 나는 얼마를 내야 되느냐는 게
지. 이게 자기부담금이다.
자동차보험 들 때 설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할증기준금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최소자기부담금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최대자기부담금 50만원
자기부담금 수리비의 20% but 최대자기부담금 50만원 초과시에는 50만원
할증기준금액은 말 그대로 보험료 할증이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뭘로 할래? 라는 뜻이다.
당연히 할증이 안 되는 게 좋으니까 할증 기준 금액은 많이 설정하는 게 좋다. 그래서 보통
200만원으로 설정하는데, 나는 자차손해로 수리를 한 경우가 거의 없어 자동차보험사에 많은
도움을 주는 매우 바람직한 모범 운전자다 하면 이게 손해일 수는 있겠다. ^^; 왜 그런지 다음
의 예를 통해서 보자.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설정, 수리비는 70만원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뒷범퍼가 나갔어. 공업사에 가서(잘 아는 1급 공업사
알아두는 게 좋다. 자동차회사 A/S 센터는 어지간하면 부품 교체하라고 그러고 공임비도 비
싸다. 공업사에서 부품 교체해도 어차피 부품 가격은 동일하거덩. 다만 공업사가 공임비 즉
인건비가 더 저렴해서 더 싼 거다.) 견적을 받아봤더니 70만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얼마
를 내야 될까?
자기부담금 = 수리비의 20% = 70만원 * 0.2 = 14만원 but 20만원 내야됨. 최소자기부담금
~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계산하면 14만원이다. 그런데 14만원이 아니라 20
만원을 내야 한다. 왜냐면 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일 때는 최소자기부담금(할증기준금액의
10%)이 20만원이거덩. 즉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하면 아무리 수리비가 적게 나온
다 하더라도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20만원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14만원이 아니
라 2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럼 같은 수리비에 다른 할증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수리비는 70만원
① 할증기준금액 150만원인 경우, 15만원(최소자기부담금)
② 할증기준금액 100만원인 경우, 14만원(자기부담금 최소와 최대 사이므로 계산대로)
③ 할증기준금액 50만원인 경우, 14만원(자기부담금 최소와 최대 사이므로 계산대로)
할증기준금액 50만원 설정, 수리비는 700만원
이번에는 이런 경우를 보자. 할증기준금액이 제일 낮은 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주
차해둔 차에 누가 못으로 둘레를 전부다 긁어서 수리비가 700만원 정도 나왔다 치자. 그럼 나
는 얼마나 내야 할까? 이건 실사례다. 물론 나는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했지만 테러를
당해서 수리비가 저 정도 나온 적이 있다는 거다. 물론 렉서스 A/S 센터에서 받은 견적이다.
그 이후로 렉서스 A/S 센터 안 간다. 어지간하면 교체하래~ 썅~
자기부담금 = 수리비의 20% = 700만원 * 0.2 = 140만원 but 50만원만 내면됨. 최대자기부담금~
계산해보면 140만원이다. 그러나 50만원만 내면 된다. 최대자기부담금 즉 자기부담으로 내는
금액의 상한선이 50만원이기 때문이다. 할증기준금액이 어떻게 되든 최대자기부담금은 다
5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리비가 많이 나와도 내 차 수리하는 데에는 50만원만
내면 되는 거다. 50만원 내고 700만원어치 수리를 한다? 이런 경우를 직접 겪어보면 어떤 생
각이 드냐면 이 맛에 보험 드는겨~ 하면서 돈 굳었다는 생각이 든다. ㅋㅋ
특히나 나와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 제도가 적용되는 2011년 2월 21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
을 했었기에 자기부담금이 더 적었다. 내 기억으로는 700만원 정도의 수리비를 지불하는 데
내가 낸 자기부담금은 5만원이었던 걸로 안다. ㅋㅋ 5만원 내고 700만원어치 수리비라. 거 남
는 장사네. ㅋㅋ 나같은 사람만 있으면 보험사 망하겠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 왜?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뭐? 보험료가 할증되버리~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보험료 할증
할증기준금액이 뭐냐고~ 보험료 할증이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 아니냐고. 만약 할증기준금
액을 50만원이라고 설정했다고 하자. 어지간한 접촉 사고에도 50만원은 쉽게 넘어간다. 그러
면 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해놓고 수리비가 7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할증기준금액 50만원 설정, 수리비는 70만원
자기부담금 = 수리비의 20% = 70만원 * 0.2 = 14만원
수리할 때 내는 금액은 14만원이다. 그런데 수리비가 50만원이란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점수가 1점 추가되어 보험 등급이 한 등급 낮아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
게 돼?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거다. 만약 할증기준금액이 100만원이라 초과되지 않으면? 0.5
점 추가되어 보험 등급에는 변화가 없고 보험료 할증 또한 없다. 그렇다고 해서 등급이 좋아
지지도 않는다. 등급 처리가 유예 되는 거다. 그래서 사고 건수도 중요한 법이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정말 자차손해 처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는 이상 또 차 끌
고 다니다 보면 수리를 받는 일이 종종 있다 보니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정도로 하는 게 만일
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거다. 대부분 수리 받아보면 어지간하면 50만원 정도는 나오고 어
지간해서는 200만원은 잘 안 나오잖아? 물론 외제차야 얘기가 다르지만 외제차도 해당 A/S
센터에 가면야 엄청 비싸고 또 어지간하면 교체하라 해서 그런 거지 잘 하는 공업사 가보면
그렇지 않걸랑.
사고 건수와 사고 금액은 할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마지막으로 알아둘 것은 사고 건수다. 위에서 할증기준금액 미만의 경우에는 할증은 안 되지
만 0.5점 추가된다고 했다. 이런 할증기준금액 미만의 사고 건수가 2건이 되면 0.5점이 두 개
니까 1점이 되고 할증이 되는 거다.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할증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만약에 사고 건수가 2건인데 하나는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고, 하
나는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할증은 되는데 할증되는 율이 다르다.
그런데 그 기준은 보험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마치 은행의 금리 처럼) 매년 달라지는 거
라 그 때 그 때 확인해야한다.
그걸 일일이 확인해서 따질 순 없는 노릇이고, 여튼 사고 건수는 적은 게 좋은 거다. 예를 들
어 70만원짜리 2건보다는 140만원짜리 1건이 더 낫다는 얘기. 그러나 또 금액에 따라서 할증
되는 율이 다르다는 거. ㅋㅋ 절대 보험회사도 손해는 안 보려고 하지.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그러나 그런 거 까지 신경 쓰기에는 무리다. 이 정도까지만. ^^;